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20일 丁酉 10/12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대간에서 전일의 계사를 올리다. 지방관의 부임기간을 정하다
국역
사간원에서 【사간(司諫) 이저(李著)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교동(喬桐)의 송가도(松家島)는 처음에 태복시(太僕寺)에서 구관(句管)했었고 중간에는 수영(水營)에 예속되었는데, 지금 호조(戶曹)에서 수세(收稅)하는 것은 1결(結)에 벼 1두(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수영에서 태복시의 구례(舊例)라고 핑계하면서 외람되이 1두(斗) 5승(升)을 징수하였습니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게 하여 더 징수한 수량은 도로 백성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그때의 수사(水使)는 논죄 파직시키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감사(監司)·병사(兵使)·수령(守令)을 나처(拿處)하였을 경우에는 대임자가 부임하는 기간을 15일로 한정하였고, 파직(罷職)시켰을 경우에는 대임자가 부임하는 기간을 30일로 한정하였으니, 그 기한 안에 사조(辭朝)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구전(舊典)을 신명(申明)시켜 기한이 넘도록 부임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는 대로 즉시 품계(稟啓)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전지(傳旨)라고 속인 궁차(宮差)는 포도청(捕盜廳)으로 이송시켜 엄중히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지평(持平) 송교명(宋敎明)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인륜(人倫)을 범한 죄인 김협(金浹)에게 2차의 형신(刑訊)만을 시행한 채 아직껏 철저히 핵실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 금당(禁堂)088) 을 무겁게 추고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근일 대소(大小) 문무관(文武官)이 한 고을을 맡아서 나아갈 것 같으면 번번이 한 명의 기녀(妓女)를 데려다 살고 있는데, 돌려가면서 서로가 모방하여 점차 고질적인 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각도(各道)의 관비(官婢)가 남아 있는 것은 다만 노약자(老弱者)들뿐입니다. 이들을 일체 쇄환(刷還)시킬 것은 물론 법을 범한 사람은 그 가장(家長)을 죄주고 도신(道臣)과 수령(守令)도 모두 논죄하소서. 궁가(宮家)에서 타량(打量)한 문서에 대한 관문(關文)은 지부(地部)089) 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궁차(宮差)가 폐단을 부린 것은 그때 지부의 여러 당상관(堂上官)들에게도 또한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원문
○諫院 【司諫李著。】 申前啓, 不允。 又啓言: "喬桐 松家島初爲太僕句管, 中屬水營, 今則戶曹收稅。 不過一結一斗租, 而水營稱以太僕舊例, 濫徵一斗五升。 請令本道, 詳覈加徵之數, 還爲給民, 其時水使論罷。" 又啓言: "監兵使、守令拿處之代, 限以十五日, 罷職之代, 限以三十日, 限內辭朝, 明有定式。 請申明舊典, 過限不赴者, 隨卽稟啓。" 又啓言: "宮差之矯誣者, 請移捕廳嚴訊。" 竝從之。 憲府 【持平宋敎明。】 申前啓, 不允。 又啓言: "犯倫罪人金浹只施二次刑, 尙未究覈, 請當該禁堂重推, 期於得情。" 又啓言: "近日大小文武官, 若得一邑, 輒畜一妓, 轉相倣傚, 浸成痼弊。 由是而各道官婢之餘存者, 只是老弱。 請一切刷還, 犯科者罪其家長, 道臣、守令亦竝論罪。 宮家打量文書, 關由地部, 而今此宮差之作弊, 伊時地部諸堂, 亦有不察之失, 請重推。"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영조 10년 (1734) 1월 20일
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20일 丁酉 10/12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대간에서 전일의 계사를 올리다. 지방관의 부임기간을 정하다
국역
사간원에서 【사간(司諫) 이저(李著)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교동(喬桐)의 송가도(松家島)는 처음에 태복시(太僕寺)에서 구관(句管)했었고 중간에는 수영(水營)에 예속되었는데, 지금 호조(戶曹)에서 수세(收稅)하는 것은 1결(結)에 벼 1두(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수영에서 태복시의 구례(舊例)라고 핑계하면서 외람되이 1두(斗) 5승(升)을 징수하였습니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게 하여 더 징수한 수량은 도로 백성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그때의 수사(水使)는 논죄 파직시키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감사(監司)·병사(兵使)·수령(守令)을 나처(拿處)하였을 경우에는 대임자가 부임하는 기간을 15일로 한정하였고, 파직(罷職)시켰을 경우에는 대임자가 부임하는 기간을 30일로 한정하였으니, 그 기한 안에 사조(辭朝)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구전(舊典)을 신명(申明)시켜 기한이 넘도록 부임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는 대로 즉시 품계(稟啓)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전지(傳旨)라고 속인 궁차(宮差)는 포도청(捕盜廳)으로 이송시켜 엄중히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지평(持平) 송교명(宋敎明)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인륜(人倫)을 범한 죄인 김협(金浹)에게 2차의 형신(刑訊)만을 시행한 채 아직껏 철저히 핵실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 금당(禁堂)088) 을 무겁게 추고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근일 대소(大小) 문무관(文武官)이 한 고을을 맡아서 나아갈 것 같으면 번번이 한 명의 기녀(妓女)를 데려다 살고 있는데, 돌려가면서 서로가 모방하여 점차 고질적인 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각도(各道)의 관비(官婢)가 남아 있는 것은 다만 노약자(老弱者)들뿐입니다. 이들을 일체 쇄환(刷還)시킬 것은 물론 법을 범한 사람은 그 가장(家長)을 죄주고 도신(道臣)과 수령(守令)도 모두 논죄하소서. 궁가(宮家)에서 타량(打量)한 문서에 대한 관문(關文)은 지부(地部)089) 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궁차(宮差)가 폐단을 부린 것은 그때 지부의 여러 당상관(堂上官)들에게도 또한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원문
○諫院 【司諫李著。】 申前啓, 不允。 又啓言: "喬桐 松家島初爲太僕句管, 中屬水營, 今則戶曹收稅。 不過一結一斗租, 而水營稱以太僕舊例, 濫徵一斗五升。 請令本道, 詳覈加徵之數, 還爲給民, 其時水使論罷。" 又啓言: "監兵使、守令拿處之代, 限以十五日, 罷職之代, 限以三十日, 限內辭朝, 明有定式。 請申明舊典, 過限不赴者, 隨卽稟啓。" 又啓言: "宮差之矯誣者, 請移捕廳嚴訊。" 竝從之。 憲府 【持平宋敎明。】 申前啓, 不允。 又啓言: "犯倫罪人金浹只施二次刑, 尙未究覈, 請當該禁堂重推, 期於得情。" 又啓言: "近日大小文武官, 若得一邑, 輒畜一妓, 轉相倣傚, 浸成痼弊。 由是而各道官婢之餘存者, 只是老弱。 請一切刷還, 犯科者罪其家長, 道臣、守令亦竝論罪。 宮家打量文書, 關由地部, 而今此宮差之作弊, 伊時地部諸堂, 亦有不察之失, 請重推。"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원본
영조 10년 (1734)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