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20일 丁酉 9/12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5군영에 대한 군안(軍案)을 사정하다
국역
제도(諸道)의 군병(軍兵) 가운데 도망했거나 죽은 사람은 삼영(三營)에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이다.】 예속되어 있는 지나친 액수(額數)를 사태(沙汰)시켜 충정시키고,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과 각둔(各屯)의 아병(牙兵)도 또한 지나친 명액(名額)이 많으니 묘당(廟堂)에서 군안(軍案)을 조사하여 사정(査正)하되 일체 본도(本道)의 삼영(三營)에 예속된 사람으로 대정(代定)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사수(朴師洙)의 청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문
○命諸道軍兵逃故, 代以三營 【監、兵、水營。】 屬濫額汰定, 守禦、摠戎廳各屯牙兵, 名額亦濫, 自廟堂考案査正, 一依本道營屬代定例施行, 從黃海監司朴師洙之請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영조 10년 (1734) 1월 20일
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20일 丁酉 9/12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5군영에 대한 군안(軍案)을 사정하다
국역
제도(諸道)의 군병(軍兵) 가운데 도망했거나 죽은 사람은 삼영(三營)에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이다.】 예속되어 있는 지나친 액수(額數)를 사태(沙汰)시켜 충정시키고,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과 각둔(各屯)의 아병(牙兵)도 또한 지나친 명액(名額)이 많으니 묘당(廟堂)에서 군안(軍案)을 조사하여 사정(査正)하되 일체 본도(本道)의 삼영(三營)에 예속된 사람으로 대정(代定)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사수(朴師洙)의 청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문
○命諸道軍兵逃故, 代以三營 【監、兵、水營。】 屬濫額汰定, 守禦、摠戎廳各屯牙兵, 名額亦濫, 自廟堂考案査正, 一依本道營屬代定例施行, 從黃海監司朴師洙之請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본
영조 10년 (1734)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