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12월 13일 壬寅 2/2 기사 /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고양에서 북한 산성의 적곡을 먹은 이가 독촉에 몰려 자살하자 휼전을 베풀다
국역
고양(高陽)에 장(張)가 성(姓)을 가진 한 백성이 있어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적곡(糴穀)을 먹었는데, 현관(縣官)의 독촉에 몰려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데 이르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임금이 한참 동안 측연(惻然)히 여기다가 본도(本道)에 휼전(恤典)을 베풀기를 명하고 하교하기를,
"죽어서 휼전을 베푸는 것은 애당초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여러 도(道)에 신칙(申飭)하여 적곡(糴穀)을 받아들임에 있어 너무 독촉을 하지 말도록 해서 백성의 힘을 펴주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치중(洪治中)이 말하기를,
"북한 산성의 곡식을 운송하여 산성에 바치게 하는데 운반할 즈음에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받아서 본읍(本邑)에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90면
원문
○高陽有一民張姓者, 嘗食北漢糴穀, 迫於縣官催督, 遂至自縊死。 事聞, 上惻然久之, 命本道施恤典, 敎曰: "死施恤典, 初不如使無死也。 飭諸道, 捧糴毋甚催督, 以紓民力。 領議政洪致中曰: "北漢移轉運, 納山城, 轉輸之際, 民不能堪, 宜捧留本邑也。"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90면
영조 7년 (1731) 12월 13일
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12월 13일 壬寅 2/2 기사 /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고양에서 북한 산성의 적곡을 먹은 이가 독촉에 몰려 자살하자 휼전을 베풀다
국역
고양(高陽)에 장(張)가 성(姓)을 가진 한 백성이 있어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적곡(糴穀)을 먹었는데, 현관(縣官)의 독촉에 몰려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데 이르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임금이 한참 동안 측연(惻然)히 여기다가 본도(本道)에 휼전(恤典)을 베풀기를 명하고 하교하기를,
"죽어서 휼전을 베푸는 것은 애당초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여러 도(道)에 신칙(申飭)하여 적곡(糴穀)을 받아들임에 있어 너무 독촉을 하지 말도록 해서 백성의 힘을 펴주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치중(洪治中)이 말하기를,
"북한 산성의 곡식을 운송하여 산성에 바치게 하는데 운반할 즈음에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받아서 본읍(本邑)에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90면
원문
○高陽有一民張姓者, 嘗食北漢糴穀, 迫於縣官催督, 遂至自縊死。 事聞, 上惻然久之, 命本道施恤典, 敎曰: "死施恤典, 初不如使無死也。 飭諸道, 捧糴毋甚催督, 以紓民力。 領議政洪致中曰: "北漢移轉運, 納山城, 轉輸之際, 民不能堪, 宜捧留本邑也。"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90면
원본
영조 7년 (1731)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