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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7월 19일 戊辰 2/3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간원에서 서종옥·조명교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국역

양사(兩司)에서 전에 합계(合啓)한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헌납(獻納) 홍상인(洪尙寅)·정언(正言) 권일형(權一衡)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죄인 김덕유(金德裕)는 흉족(凶族)에서 아내를 얻고 비류(非類)와 혼인을 맺어 역적 한세홍(韓世弘)을 생질로 삼고 역적 조문보(趙文普)와 친밀히 사귀었으며, 한세능(韓世能)을 잡은 일로 말하면 스스로 변명하여 벗어나려고 꾀한 계책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지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가두고 엄히 국문(鞫問)하여 정상을 알아내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상전(賞典)은 임금이 세상을 격려하는 도구입니다. 문사랑(問事郞)으로 오래 봉사하면 가자(加資)하도록 명하는 것은 전례(前例)가 있기는 하나, 준직(準職)557) 을 지내지 않으면 벼슬을 높이지 않는 것도 구법(舊法)이니, 서종옥(徐宗玉)·조명교(曺命敎)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상전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논한 것이 대체(大體)에 맞으니, 서종옥·조명교는 모두 준칙을 제수하라."

하였다. 헌부(憲府) 【장령(掌令) 강필신(姜必愼)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에 남루(南樓)에서 헌괵(獻馘)을 받은 일을 누구인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때의 포장(捕將) 정찬술(鄭纘述)은 역수(逆竪) 강위징(姜渭徵)을 불러다가 천상(天象)을 물었는데 그 수작한 것이 이미 매우 음참(陰慘)하였고, 명을 받고 서방으로 내려갈 때에는 강위징·이현(李玹)·박계상(朴啓祥) 등 일종의 흉적(凶賊)을 특별히 계청(啓請)하여 군관(軍官)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니, 전후의 정적(情跡)이 모두 매우 망측합니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정찬술을 나문(拿問)하여 엄히 핵사(覈査)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지난번의 악역(惡逆)은 곧 예전에 없던 것이므로 의심한다는 것은 병통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찬술이 강위징에게 물은 것은 억지로 물은 것이 아니라 박계상의 말 때문이었으니, 어찌 이 때문에 그 정적을 의심하겠는가? 더구나 군관을 계청한 것은 그 허명(虛名)을 들었기 때문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데도 의심하니, 모르겠으나 반역 이전에 혹 서로 안 것도 다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완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정찬술의 사람됨을 내가 이미 알거니와, 결코 조금도 거기에 비슷한 자가 아니니, 이는 정지(情志)가 통하지 않는 탓에 지나지 않는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557] 준직(準職) : 품계에 준하는 실직(實職)을 일컬음.

원문

○兩司申前合啓, 不允。 諫院 【司諫姜必慶、獻納洪尙寅、正言權一衡。】 申前啓, 又啓: "罪人金德裕娶妻凶族, 結姻非類, 以賊弘爲甥姪, 以逆普爲密交, 而至若捕捉世能之事, 不過自明圖脫之計, 不可以此, 徑加原恕。 請還寢遠竄之命, 嚴鞫得情。" 幷不允。 又啓: "賞典, 人主所以勵世之具。 問郞積仕, 命爲加資, 雖有前例, 準職未經, 不許陞秩, 亦是舊章, 請還收徐宗玉、曺命敎加資之命, 以重賞典。" 批曰: "所論其得大體, 徐宗玉、曺命敎, 幷準職除授。" 憲府 【掌令姜必愼。】 申前啓, 不允。 又啓: "向者南樓受馘, 孰不懽忭? 而其時捕將鄭纉述招致逆竪渭徵, 問以天象, 其所酬酢, 已極陰慘, 及夫受命西下之日, 如渭徵、玹、啓祥等一種凶賊, 別爲啓請以軍官帶去, 前後情跡, 俱極叵測。 請平安兵使鄭纉述, 拿問嚴覈。" 批曰: "往者惡逆, 卽古所無, 故疑之一字, 未免病痛矣。 鄭纉述之問渭徵, 非抑問也, 因啓祥之語, 則豈以此疑其情跡? 況啓請軍官, 不過聞其虛名之故。 若此而疑之, 未知其逆之前, 其或相知, 皆曰可疑, 則其完人幾人? 鄭纉述爲人, 予已知之, 決非一毫近乎此者, 此不過情志阻隔之致。 不允。"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7월 19일 戊辰 2/3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간원에서 서종옥·조명교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국역

양사(兩司)에서 전에 합계(合啓)한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헌납(獻納) 홍상인(洪尙寅)·정언(正言) 권일형(權一衡)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죄인 김덕유(金德裕)는 흉족(凶族)에서 아내를 얻고 비류(非類)와 혼인을 맺어 역적 한세홍(韓世弘)을 생질로 삼고 역적 조문보(趙文普)와 친밀히 사귀었으며, 한세능(韓世能)을 잡은 일로 말하면 스스로 변명하여 벗어나려고 꾀한 계책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지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가두고 엄히 국문(鞫問)하여 정상을 알아내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상전(賞典)은 임금이 세상을 격려하는 도구입니다. 문사랑(問事郞)으로 오래 봉사하면 가자(加資)하도록 명하는 것은 전례(前例)가 있기는 하나, 준직(準職)557) 을 지내지 않으면 벼슬을 높이지 않는 것도 구법(舊法)이니, 서종옥(徐宗玉)·조명교(曺命敎)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상전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논한 것이 대체(大體)에 맞으니, 서종옥·조명교는 모두 준칙을 제수하라."

하였다. 헌부(憲府) 【장령(掌令) 강필신(姜必愼)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에 남루(南樓)에서 헌괵(獻馘)을 받은 일을 누구인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때의 포장(捕將) 정찬술(鄭纘述)은 역수(逆竪) 강위징(姜渭徵)을 불러다가 천상(天象)을 물었는데 그 수작한 것이 이미 매우 음참(陰慘)하였고, 명을 받고 서방으로 내려갈 때에는 강위징·이현(李玹)·박계상(朴啓祥) 등 일종의 흉적(凶賊)을 특별히 계청(啓請)하여 군관(軍官)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니, 전후의 정적(情跡)이 모두 매우 망측합니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정찬술을 나문(拿問)하여 엄히 핵사(覈査)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지난번의 악역(惡逆)은 곧 예전에 없던 것이므로 의심한다는 것은 병통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찬술이 강위징에게 물은 것은 억지로 물은 것이 아니라 박계상의 말 때문이었으니, 어찌 이 때문에 그 정적을 의심하겠는가? 더구나 군관을 계청한 것은 그 허명(虛名)을 들었기 때문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데도 의심하니, 모르겠으나 반역 이전에 혹 서로 안 것도 다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완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정찬술의 사람됨을 내가 이미 알거니와, 결코 조금도 거기에 비슷한 자가 아니니, 이는 정지(情志)가 통하지 않는 탓에 지나지 않는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557] 준직(準職) : 품계에 준하는 실직(實職)을 일컬음.

원문

○兩司申前合啓, 不允。 諫院 【司諫姜必慶、獻納洪尙寅、正言權一衡。】 申前啓, 又啓: "罪人金德裕娶妻凶族, 結姻非類, 以賊弘爲甥姪, 以逆普爲密交, 而至若捕捉世能之事, 不過自明圖脫之計, 不可以此, 徑加原恕。 請還寢遠竄之命, 嚴鞫得情。" 幷不允。 又啓: "賞典, 人主所以勵世之具。 問郞積仕, 命爲加資, 雖有前例, 準職未經, 不許陞秩, 亦是舊章, 請還收徐宗玉、曺命敎加資之命, 以重賞典。" 批曰: "所論其得大體, 徐宗玉、曺命敎, 幷準職除授。" 憲府 【掌令姜必愼。】 申前啓, 不允。 又啓: "向者南樓受馘, 孰不懽忭? 而其時捕將鄭纉述招致逆竪渭徵, 問以天象, 其所酬酢, 已極陰慘, 及夫受命西下之日, 如渭徵、玹、啓祥等一種凶賊, 別爲啓請以軍官帶去, 前後情跡, 俱極叵測。 請平安兵使鄭纉述, 拿問嚴覈。" 批曰: "往者惡逆, 卽古所無, 故疑之一字, 未免病痛矣。 鄭纉述之問渭徵, 非抑問也, 因啓祥之語, 則豈以此疑其情跡? 況啓請軍官, 不過聞其虛名之故。 若此而疑之, 未知其逆之前, 其或相知, 皆曰可疑, 則其完人幾人? 鄭纉述爲人, 予已知之, 決非一毫近乎此者, 此不過情志阻隔之致。 不允。"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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