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8일 戊午 3/3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박미귀의 공초
국역
박미귀(朴美龜)를 추문(推問)하였다. 한차례 형신(刑訊)하니, 박미귀가 공초(供招)하기를,
"지난해 10월에 신이 어사(御史)에게 잡혀 공초를 바친 뒤에 석방되어 담양부(潭陽府)에 갔는데, 유봉사(柳奉事)라는 자가 책방(冊房)에 있었습니다. 정월 2일 밤에 중방(中房)423) 임가(林哥)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화약고(火藥庫)를 열고 화약을 내어 심유현(沈維賢)의 종에게 주었고 내동헌(內東軒)에서 열 여섯 봉(封)으로 싸서 메었는데, 한봉은 열 닷 근(斤)이었습니다. 심유현의 첩기(妾妓)의 아비 이시형(李時衡)과 기녀(妓女) 국부용(鞠芙蓉)의 아비 국시건(鞠時建)이 그동안의 정상을 아는데, 신과 유봉사를 시켜 남태징(南泰徵)·이유익(李有翼)에게 운반하여 보내게 하였고, 화약을 훔쳐 낸 뒤에 고지기를 시켜 불을 놓아서 그 자취를 없애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섣달 밤에 심유현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큰일이 있어서 경영하는 것이므로 따르지 않으려 하여도 그럴 수 없다.’ 하기에 신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심유현이 말하기를, ‘지금 평병(平兵)424) 이사성(李思晟)과 남태징·남태적(南泰績)·이유익 등이 바야흐로 큰 일을 꾀하는데, 서병(西兵)425) 이 장차 일어날 것이고 서병이 일어나면 북병(北兵)426) 도 일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충병(忠兵)427) 은 반드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나, 갈아서 친구가 맡게 하면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상 감사(慶尙監司)·안동 부사(安東府使)도 색목(色目)이 다르므로 영남(嶺南) 사람이 처치할 것인데, 처치는 곧 죽인다는 것이다. 경상 좌병사(左兵使)·우병사(右兵使)가 각각 군사를 일으키면 방백(方伯)·안동(安東)을 제거하고 참여하기 쉬울 것이다. 남태징이 장사(將士) 4백 명을 뽑아 거느리어 양식을 주고 충청도로 가면 충청도에도 호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사성은 무후(武侯)428) 의 병법을 쓰니, 이 사람이 일어나면 누가 당하겠는가? 전라도로 말하면 정사효(鄭思孝)는 용렬한 사람이니 내쫓고 박필현(朴弼顯)으로 대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봉사가 데려온 순창(淳昌)의 사인(士人) 양응태(楊應泰)·양응택(楊應澤)·양효기(楊孝起) 세 사람과 한 자리에서 수작할 때에는 번번이 좌우를 물리쳤습니다. 3월 5일에 심유현이 잡혀 삼례(三禮)에서 잘 때 박사관(朴師寬)이 심유현을 보러 갔다가 돌아와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 원[倅]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그대 원의 일이다. 충청도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남태징이 반드시 총융사(摠戎使)로서 수원(水原) 군사를 거느리고 충청도 군사와 합세하여 국도(國都)를 침범할 것이니, 그대들은 좋든 싫든 간에 어기고 떠날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심유현이 잡혀온 뒤에 나머지 일은 박사관·박필현에게 부탁하였고, 박필현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22일인데, 신은 전주(全州)에 줄곧 있고 박필현의 군중(軍中)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필몽(朴弼夢)의 종이 박필현이 파직(罷職)되었다는 기별을 듣고 박사관에게 전하니, 박필몽이 겁나서 태인(泰仁)에 와서 박필현에게 군사를 일으키기를 권하며 말하기를, ‘잡아오라는 명이 이미 내려 졌으니 너희 고을에 머무르는 것은 이롭지 않다.’ 하고 무장(茂長)으로 돌아갔다가 이어서 죽도(竹島)로 들어갔습니다. 태인 군사가 삼천(三川)에 진을 치고 이장욱(李長郁)을 보내어 감사(監司)에게 글을 전하였으나, 영장(營將)·수문장(守門將)이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필현이 처음에 나라의 명으로 군사를 일으킨다고 말하였으나, 군졸은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죄다 흩어졌습니다. 삼천은 관군(官軍)이 있는 곳에서 7리 떨어져 있으므로 감영(監營)에서 군사를 출동시키면 박필현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그가 달아나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감사와 박사관은 오촌 사이이므로 박사관이 늘 왕래하였는데, 박사관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감사·영장과 이미 약속하였는데 수문장이 모르고서 말하기를, 「파수(把守)하는 이때에 서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므로 그대로 달아났다.’ 하였습니다. 박사관이 감사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처음에는 답하기를, 「죽음이 있을 뿐이다. 따를 수 없다.」 하므로 내쫓을 생각이 있었는데, 그뒤에 박사관이 말하기를, 「일이 드러나면 형세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군사를 일으켜서 오겠다.」 하였다.’ 합니다. 반역을 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 [註 423] 중방(中房) : 수령의 종자(從者).
- [註 424] 평병(平兵) : 평안 병사(平安兵使).
- [註 425] 서병(西兵) : 평안도의 군사.
- [註 426] 북병(北兵) : 함경도의 군사.
- [註 427] 충병(忠兵) : 충청도의 군사.
- [註 428] 무후(武侯) : 제갈양(諸葛亮)의 시호(諡號).
원문
○問朴美龜。 刑一次, 美龜供: "上年十月, 臣爲御史所掩捕, 捧招後得放, 往潭陽府, 有柳奉事者, 在冊房。 正月初二日夜, 中房林哥持開金而來, 開火藥庫, 出火藥, 給維賢奴以十六封, 封擔於內東軒, 一封爲十五斤。 維賢妾妓父李時衡及妓芙蓉父鞫時建, 知其間情狀, 使臣與柳奉事, 運給南泰徵、李有翼, 而偸出火藥之後, 使庫直放火, 以滅其跡。 上年臘月夜, 維賢謂臣曰: ‘此有大事經營者, 雖欲不從, 不可得。’ 臣問何事, 維賢以爲: ‘卽今平兵李思晟、南泰徵ㆍ泰績、李有翼輩, 方圖大事, 西兵將起, 西兵起, 則北兵亦起。 其中忠兵, 必不肯從, 若使之遞改親舊爲之, 事不難矣。 慶尙監司、安東府使, 亦異色, 嶺南人當處置, 處置, 卽殺之謂也。 慶尙左右兵使, 各以兵起, 則方伯, 安東除之, 易與耳。 泰徵抄率四百將士, 給糧往忠淸道, 忠淸道必有應之者。 思晟用武侯法, 此人起則人孰當之? 全羅道則鄭思孝庸人, 當逐之, 以弼顯代之。 柳奉事率來淳昌士人楊應泰、應澤、孝起三人, 同處酬酢時, 每辟左右。 三月初五日, 維賢被拿, 宿參禮時, 師寬往見, 維賢還言于臣曰: ‘君倅事, 是吾事, 吾事是君倅事。 忠淸道若起兵, 則泰徵必爲摠戎使, 率水原軍, 與忠淸兵合勢犯國, 如君輩好不好間, 難以違去。’ 云。 維賢拿來後, 其餘事, 付托於師寬、弼顯, 弼顯起兵在二十二日, 臣長在全州, 不往弼顯軍中。 弼夢奴聞弼顯罷職之奇, 傳于師寬, 則弼夢生怯來泰仁, 勸弼顯起兵曰: ‘拿命已下, 留汝郡無益。’ 還歸茂長, 仍入竹島。 泰仁兵結陣三川, 送李長郁傳書於監司, 營將、守門將, 不捧其書。 弼顯初言以國命起兵, 軍卒知其非爲國, 盡爲潰散。 三川距官軍七里, 自監營出軍, 則可捉弼顯, 而任其逃散。 監司與師寬, 爲五寸, 師寬常常往來, 師寬言于臣曰: ‘吾與監司營將, 已約束矣, 守門將不知以爲: 「當此把守之時, 不可捧書札。」云, 故仍爲逃走。’ 師寬言及監司, 初則答以爲有死而已, 不可從云, 故有欲逐之意, 其後師寬謂以事露則勢將同死, 答以然則起兵以來。’ 云。 謀逆是實。"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영조 4년 (1728) 5월 8일
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8일 戊午 3/3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박미귀의 공초
국역
박미귀(朴美龜)를 추문(推問)하였다. 한차례 형신(刑訊)하니, 박미귀가 공초(供招)하기를,
"지난해 10월에 신이 어사(御史)에게 잡혀 공초를 바친 뒤에 석방되어 담양부(潭陽府)에 갔는데, 유봉사(柳奉事)라는 자가 책방(冊房)에 있었습니다. 정월 2일 밤에 중방(中房)423) 임가(林哥)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화약고(火藥庫)를 열고 화약을 내어 심유현(沈維賢)의 종에게 주었고 내동헌(內東軒)에서 열 여섯 봉(封)으로 싸서 메었는데, 한봉은 열 닷 근(斤)이었습니다. 심유현의 첩기(妾妓)의 아비 이시형(李時衡)과 기녀(妓女) 국부용(鞠芙蓉)의 아비 국시건(鞠時建)이 그동안의 정상을 아는데, 신과 유봉사를 시켜 남태징(南泰徵)·이유익(李有翼)에게 운반하여 보내게 하였고, 화약을 훔쳐 낸 뒤에 고지기를 시켜 불을 놓아서 그 자취를 없애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섣달 밤에 심유현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큰일이 있어서 경영하는 것이므로 따르지 않으려 하여도 그럴 수 없다.’ 하기에 신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심유현이 말하기를, ‘지금 평병(平兵)424) 이사성(李思晟)과 남태징·남태적(南泰績)·이유익 등이 바야흐로 큰 일을 꾀하는데, 서병(西兵)425) 이 장차 일어날 것이고 서병이 일어나면 북병(北兵)426) 도 일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충병(忠兵)427) 은 반드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나, 갈아서 친구가 맡게 하면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상 감사(慶尙監司)·안동 부사(安東府使)도 색목(色目)이 다르므로 영남(嶺南) 사람이 처치할 것인데, 처치는 곧 죽인다는 것이다. 경상 좌병사(左兵使)·우병사(右兵使)가 각각 군사를 일으키면 방백(方伯)·안동(安東)을 제거하고 참여하기 쉬울 것이다. 남태징이 장사(將士) 4백 명을 뽑아 거느리어 양식을 주고 충청도로 가면 충청도에도 호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사성은 무후(武侯)428) 의 병법을 쓰니, 이 사람이 일어나면 누가 당하겠는가? 전라도로 말하면 정사효(鄭思孝)는 용렬한 사람이니 내쫓고 박필현(朴弼顯)으로 대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봉사가 데려온 순창(淳昌)의 사인(士人) 양응태(楊應泰)·양응택(楊應澤)·양효기(楊孝起) 세 사람과 한 자리에서 수작할 때에는 번번이 좌우를 물리쳤습니다. 3월 5일에 심유현이 잡혀 삼례(三禮)에서 잘 때 박사관(朴師寬)이 심유현을 보러 갔다가 돌아와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 원[倅]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그대 원의 일이다. 충청도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남태징이 반드시 총융사(摠戎使)로서 수원(水原) 군사를 거느리고 충청도 군사와 합세하여 국도(國都)를 침범할 것이니, 그대들은 좋든 싫든 간에 어기고 떠날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심유현이 잡혀온 뒤에 나머지 일은 박사관·박필현에게 부탁하였고, 박필현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22일인데, 신은 전주(全州)에 줄곧 있고 박필현의 군중(軍中)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필몽(朴弼夢)의 종이 박필현이 파직(罷職)되었다는 기별을 듣고 박사관에게 전하니, 박필몽이 겁나서 태인(泰仁)에 와서 박필현에게 군사를 일으키기를 권하며 말하기를, ‘잡아오라는 명이 이미 내려 졌으니 너희 고을에 머무르는 것은 이롭지 않다.’ 하고 무장(茂長)으로 돌아갔다가 이어서 죽도(竹島)로 들어갔습니다. 태인 군사가 삼천(三川)에 진을 치고 이장욱(李長郁)을 보내어 감사(監司)에게 글을 전하였으나, 영장(營將)·수문장(守門將)이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필현이 처음에 나라의 명으로 군사를 일으킨다고 말하였으나, 군졸은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죄다 흩어졌습니다. 삼천은 관군(官軍)이 있는 곳에서 7리 떨어져 있으므로 감영(監營)에서 군사를 출동시키면 박필현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그가 달아나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감사와 박사관은 오촌 사이이므로 박사관이 늘 왕래하였는데, 박사관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감사·영장과 이미 약속하였는데 수문장이 모르고서 말하기를, 「파수(把守)하는 이때에 서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므로 그대로 달아났다.’ 하였습니다. 박사관이 감사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처음에는 답하기를, 「죽음이 있을 뿐이다. 따를 수 없다.」 하므로 내쫓을 생각이 있었는데, 그뒤에 박사관이 말하기를, 「일이 드러나면 형세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군사를 일으켜서 오겠다.」 하였다.’ 합니다. 반역을 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 [註 423] 중방(中房) : 수령의 종자(從者).
- [註 424] 평병(平兵) : 평안 병사(平安兵使).
- [註 425] 서병(西兵) : 평안도의 군사.
- [註 426] 북병(北兵) : 함경도의 군사.
- [註 427] 충병(忠兵) : 충청도의 군사.
- [註 428] 무후(武侯) : 제갈양(諸葛亮)의 시호(諡號).
원문
○問朴美龜。 刑一次, 美龜供: "上年十月, 臣爲御史所掩捕, 捧招後得放, 往潭陽府, 有柳奉事者, 在冊房。 正月初二日夜, 中房林哥持開金而來, 開火藥庫, 出火藥, 給維賢奴以十六封, 封擔於內東軒, 一封爲十五斤。 維賢妾妓父李時衡及妓芙蓉父鞫時建, 知其間情狀, 使臣與柳奉事, 運給南泰徵、李有翼, 而偸出火藥之後, 使庫直放火, 以滅其跡。 上年臘月夜, 維賢謂臣曰: ‘此有大事經營者, 雖欲不從, 不可得。’ 臣問何事, 維賢以爲: ‘卽今平兵李思晟、南泰徵ㆍ泰績、李有翼輩, 方圖大事, 西兵將起, 西兵起, 則北兵亦起。 其中忠兵, 必不肯從, 若使之遞改親舊爲之, 事不難矣。 慶尙監司、安東府使, 亦異色, 嶺南人當處置, 處置, 卽殺之謂也。 慶尙左右兵使, 各以兵起, 則方伯, 安東除之, 易與耳。 泰徵抄率四百將士, 給糧往忠淸道, 忠淸道必有應之者。 思晟用武侯法, 此人起則人孰當之? 全羅道則鄭思孝庸人, 當逐之, 以弼顯代之。 柳奉事率來淳昌士人楊應泰、應澤、孝起三人, 同處酬酢時, 每辟左右。 三月初五日, 維賢被拿, 宿參禮時, 師寬往見, 維賢還言于臣曰: ‘君倅事, 是吾事, 吾事是君倅事。 忠淸道若起兵, 則泰徵必爲摠戎使, 率水原軍, 與忠淸兵合勢犯國, 如君輩好不好間, 難以違去。’ 云。 維賢拿來後, 其餘事, 付托於師寬、弼顯, 弼顯起兵在二十二日, 臣長在全州, 不往弼顯軍中。 弼夢奴聞弼顯罷職之奇, 傳于師寬, 則弼夢生怯來泰仁, 勸弼顯起兵曰: ‘拿命已下, 留汝郡無益。’ 還歸茂長, 仍入竹島。 泰仁兵結陣三川, 送李長郁傳書於監司, 營將、守門將, 不捧其書。 弼顯初言以國命起兵, 軍卒知其非爲國, 盡爲潰散。 三川距官軍七里, 自監營出軍, 則可捉弼顯, 而任其逃散。 監司與師寬, 爲五寸, 師寬常常往來, 師寬言于臣曰: ‘吾與監司營將, 已約束矣, 守門將不知以爲: 「當此把守之時, 不可捧書札。」云, 故仍爲逃走。’ 師寬言及監司, 初則答以爲有死而已, 不可從云, 故有欲逐之意, 其後師寬謂以事露則勢將同死, 答以然則起兵以來。’ 云。 謀逆是實。"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원본
영조 4년 (1728)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