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6일 丙辰 4/4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송인명이 이도와 홍익귀를 엄히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국역
대사간(大司諫) 송인명(宋寅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죄인 이도(李燾)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이 있었다 합니다. 대저 이도의 공초(供招)에 이미 갑진년418) 겨울에 이인좌(李麟佐)가 보러 와서 군사를 논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저 이인좌가 반드시 갑진년 겨울에 군사를 논한 것은 그 뜻을 알 만한데, 반드시 법을 굽혀서 용서하려 한다면 왕법(王法)은 어찌되겠습니까? 유독 이미 죽은 다른 역적에게 원통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시고 다시 엄히 국문(鞫問)하소서. 죄인 홍익귀(洪益龜)는 역적의 지친(至親)으로서 어지러이 같이 참여하였고 그가 이미 정상을 알았다고 스스로 승복하였으니, 전하께서 부당하게 용서하시려 하더라도 안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이도의 일은 경의 뜻이 그러하니,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라. 홍익귀는 이미 참작하여 처치하였으니, 다시 논할 것 없다."
하였다.
- [註 418] 갑진년 : 1724 경종 4년.
원문
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6일 丙辰 4/4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송인명이 이도와 홍익귀를 엄히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국역
대사간(大司諫) 송인명(宋寅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죄인 이도(李燾)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이 있었다 합니다. 대저 이도의 공초(供招)에 이미 갑진년418) 겨울에 이인좌(李麟佐)가 보러 와서 군사를 논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저 이인좌가 반드시 갑진년 겨울에 군사를 논한 것은 그 뜻을 알 만한데, 반드시 법을 굽혀서 용서하려 한다면 왕법(王法)은 어찌되겠습니까? 유독 이미 죽은 다른 역적에게 원통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시고 다시 엄히 국문(鞫問)하소서. 죄인 홍익귀(洪益龜)는 역적의 지친(至親)으로서 어지러이 같이 참여하였고 그가 이미 정상을 알았다고 스스로 승복하였으니, 전하께서 부당하게 용서하시려 하더라도 안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이도의 일은 경의 뜻이 그러하니,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라. 홍익귀는 이미 참작하여 처치하였으니, 다시 논할 것 없다."
하였다.
- [註 418] 갑진년 : 1724 경종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