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5일 乙卯 6/8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전 청안 현감 이정열을 처형하다
국역
이정열(李廷說)이 처형되었다. 당초 이정열이 청안 현감(淸安縣監)이 되었는데 적을 보고 놀라고 겁나서 인부(印符)를 풀어 주고 적의 관문(關文)을 도부(到付)하였으므로 처형되어야 할 것인데, 이정열이 의병(義兵)과 함께 적을 쳐서 베고 청안현을 회복한 것은 공이 죄를 갚을 만하다고 말하였으므로 임금이 살려 주려고 생각하였으나, 이미 나국(拿鞫)당하고서도 오히려 적의 위호(僞號)를 부르고 혼미하여 발명할 줄 몰랐고, 청주(淸州) 사람 신대기(辛大器) 등이 또 그가 공이 있다고 속이는 정상을 하소하였으므로 금부(禁府)에 내렸다. 형신(刑訊)을 받고 첫 공초에 곧 스스로 승복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형되었다.
원문
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5일 乙卯 6/8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전 청안 현감 이정열을 처형하다
국역
이정열(李廷說)이 처형되었다. 당초 이정열이 청안 현감(淸安縣監)이 되었는데 적을 보고 놀라고 겁나서 인부(印符)를 풀어 주고 적의 관문(關文)을 도부(到付)하였으므로 처형되어야 할 것인데, 이정열이 의병(義兵)과 함께 적을 쳐서 베고 청안현을 회복한 것은 공이 죄를 갚을 만하다고 말하였으므로 임금이 살려 주려고 생각하였으나, 이미 나국(拿鞫)당하고서도 오히려 적의 위호(僞號)를 부르고 혼미하여 발명할 줄 몰랐고, 청주(淸州) 사람 신대기(辛大器) 등이 또 그가 공이 있다고 속이는 정상을 하소하였으므로 금부(禁府)에 내렸다. 형신(刑訊)을 받고 첫 공초에 곧 스스로 승복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