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22일 壬寅 9/12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두거비를 주살하고 이만준을 절도에 정배하도록 하다
국역
두거비(斗去非)를 주살(誅殺)하고 이만준(李萬準)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두거비가 국문을 받을 적에 이만준의 지시를 받아 흉언(凶言)을 했다고 했으나 말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만준이 올린 공초(供招)에서 억울하다고 일컬었으므로 면질(面質)시켰으나 사실을 밝혀 내지 못했다. 그래서 임금이 참작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영조 4년 (1728) 4월 22일
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22일 壬寅 9/12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두거비를 주살하고 이만준을 절도에 정배하도록 하다
국역
두거비(斗去非)를 주살(誅殺)하고 이만준(李萬準)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두거비가 국문을 받을 적에 이만준의 지시를 받아 흉언(凶言)을 했다고 했으나 말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만준이 올린 공초(供招)에서 억울하다고 일컬었으므로 면질(面質)시켰으나 사실을 밝혀 내지 못했다. 그래서 임금이 참작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원본
영조 4년 (1728)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