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9일 己丑 1/1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이번에 출정한 장사에 대한 녹훈을 거행하게 하다
국역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이제 이 역변(逆變)은 실로 고금(古今)을 통하여 없는 것이지마는, 다행히도 하늘과 조종(祖宗)의 묵우(默祐)에 힘입고 또 여러 신하들이 왕사(王事)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기호(畿湖)가 먼저 평정되고 여당(餘黨)도 또한 거의 모두 소탕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이 몸의 박한 덕으로 이룬 바이겠는가? 지금 영남의 첩보(捷報)가 또 이르렀으므로, 출정(出征)한 장사(將士)가 마땅히 가까운 날에 개선(凱旋)할 것이니, 그들의 복명(復命)을 기다려 녹훈(錄勳) 등의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케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원문
○己丑/下備忘曰:
今此逆變, 實通古通今所無者, 而幸賴天與祖宗之默祐, 又因諸臣等竭力王事, 畿湖先平, 餘黨亦幾盡蕩, 是豈寡躬涼德之所致哉? 今則嶺捷又至, 出征將士, 其當不日旋凱, 待其復命, 錄勳等事, 令該曹擧行。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영조 4년 (1728) 4월 9일
- 이번에 출정한 장사에 대한 녹훈을 거행하게 하다
- 여러 곳의 창의 소모사의 위호를 폐지하도록 하다
- 역변의 소멸을 태묘에 고하게 하다
- 사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도순무사 오명항에게 속히 반사할 것을 명하다
- 각 군문의 성 머리에 벌려 세운 군사를 폐지하게 하다
- 거창에 모인 군사를 해산하다
- 한세홍 공초
- 나만치 공초
- 이인좌의 아내 자정 공초
- 도배 죄인 강백을 극변에 충군하도록 하다
- 전세 군포의 허액을 탕감하도록 하다
- 영남 안무사가 정의련·정의황을 잡아 보낸다고 장계하다
- 박필충·박필호 등을 효시하다
- 최필번·이시번을 처치할 일을 논하다
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9일 己丑 1/1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이번에 출정한 장사에 대한 녹훈을 거행하게 하다
국역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이제 이 역변(逆變)은 실로 고금(古今)을 통하여 없는 것이지마는, 다행히도 하늘과 조종(祖宗)의 묵우(默祐)에 힘입고 또 여러 신하들이 왕사(王事)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기호(畿湖)가 먼저 평정되고 여당(餘黨)도 또한 거의 모두 소탕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이 몸의 박한 덕으로 이룬 바이겠는가? 지금 영남의 첩보(捷報)가 또 이르렀으므로, 출정(出征)한 장사(將士)가 마땅히 가까운 날에 개선(凱旋)할 것이니, 그들의 복명(復命)을 기다려 녹훈(錄勳) 등의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케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원문
○己丑/下備忘曰:
今此逆變, 實通古通今所無者, 而幸賴天與祖宗之默祐, 又因諸臣等竭力王事, 畿湖先平, 餘黨亦幾盡蕩, 是豈寡躬涼德之所致哉? 今則嶺捷又至, 出征將士, 其當不日旋凱, 待其復命, 錄勳等事, 令該曹擧行。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원본
영조 4년 (1728) 4월 9일
- 이번에 출정한 장사에 대한 녹훈을 거행하게 하다
- 여러 곳의 창의 소모사의 위호를 폐지하도록 하다
- 역변의 소멸을 태묘에 고하게 하다
- 사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도순무사 오명항에게 속히 반사할 것을 명하다
- 각 군문의 성 머리에 벌려 세운 군사를 폐지하게 하다
- 거창에 모인 군사를 해산하다
- 한세홍 공초
- 나만치 공초
- 이인좌의 아내 자정 공초
- 도배 죄인 강백을 극변에 충군하도록 하다
- 전세 군포의 허액을 탕감하도록 하다
- 영남 안무사가 정의련·정의황을 잡아 보낸다고 장계하다
- 박필충·박필호 등을 효시하다
- 최필번·이시번을 처치할 일을 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