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7일 丁亥 3/8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이후로 외방에서 잡은 도적은 특별한 자만 서울로 올려보내게 하다
국역
제도(諸道)에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이후로 외방(外方)에서 잡은 의심스런 인물은, 그 중 정절(情節)이 별달리 흉악하고 사나운 자는 서울로 올려보내고, 그 밖에 초사(招辭)가 명백하지 못한 자 및 그릇 속임수에 빠지거나 위협을 받아서 따른 무리는 그 부근에다 혹은 도순무사(都巡撫使), 혹은 순찰사(巡察使)에게 보고하여 상세히 핵실(覈實)하여 그대로 가두어서 품계(稟啓)하고 뒤섞여 서울로 올려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
원문
○諭諸道:
令自今以後, 外方捉得可疑人, 其中情節別有凶獰者, 則上送, 而其外招辭不明白者及詿誤脅從之類, 隨其附近, 或報都巡撫使, 或報巡察使, 詳覈仍囚稟啓, 勿爲混同上送。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
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7일 丁亥 3/8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이후로 외방에서 잡은 도적은 특별한 자만 서울로 올려보내게 하다
국역
제도(諸道)에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이후로 외방(外方)에서 잡은 의심스런 인물은, 그 중 정절(情節)이 별달리 흉악하고 사나운 자는 서울로 올려보내고, 그 밖에 초사(招辭)가 명백하지 못한 자 및 그릇 속임수에 빠지거나 위협을 받아서 따른 무리는 그 부근에다 혹은 도순무사(都巡撫使), 혹은 순찰사(巡察使)에게 보고하여 상세히 핵실(覈實)하여 그대로 가두어서 품계(稟啓)하고 뒤섞여 서울로 올려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
원문
○諭諸道:
令自今以後, 外方捉得可疑人, 其中情節別有凶獰者, 則上送, 而其外招辭不明白者及詿誤脅從之類, 隨其附近, 或報都巡撫使, 或報巡察使, 詳覈仍囚稟啓, 勿爲混同上送。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