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6일 丙戌 9/11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나숭대 공초
국역
나숭대(羅崇大)를 두 차례 형벌하니, 숭대가 공초하기를,
"이호(李昈)가 신과 같이 잤던 그날 밤에 신에게 ‘호서(湖西)·호남(湖南)의 친구가 도당(徒黨)을 맺어 반역(反逆)을 도모한다.’고 하기에, 신이 ‘중대한 말을 신자(臣子) 된 자가 어찌 경솔하게 꺼낼 수 있겠는가?’ 하니, 이호가 ‘나만치(羅晩致)와 나만서(羅晩瑞)가 「한 번 거사(擧事)하면 8로(八路)가 향응(響應)할 것이다」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영남에서 일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호가 ‘영남 사람은 모두 들어왔으며 그 중에 정동계(鄭桐溪)263) 의 자손인 상인(喪人)이 일을 주관하고 있으며 거사하는 날에는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사성(李思晟)은 평안도(平安道) 병사를 거느려 올라오고, 남태징(南泰徵)은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서 서울 안에서 일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다만 이호의 말이 이와 같음을 들었을 뿐이니,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나숭곤(羅崇坤)은 나만서의 아들 나갑손(羅甲孫)의 이름인 듯하오며, 나숭의(羅崇誼)는 바로 이호의 4촌 매부(妹夫)인 나만적(羅晩積)의 아들입니다. 이호가 ‘태인 현감(泰仁縣監) 박필현(朴弼顯)이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사효(鄭思孝)와 계획에 맞추어 군사를 일으 것이니, 너도 또한 가정(家丁)을 거느리고 올라오라.’고 하기에, 신이 ‘나는 군사가 없으니 무엇으로 서로 응(應)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정상(情狀)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 [註 263] 정동계(鄭桐溪) : 인조 때의 충신 정온(鄭蘊)의 호.
원문
○刑羅崇大二次, 崇大供: "李昈與臣同宿之夜, 謂臣曰: ‘湖西、湖南親舊, 結黨謀逆。’ 云, 臣以爲: ‘重大之言, 爲臣子者, 何可輕發?’ 昈曰: ‘羅晩致。 晩瑞言: 「一擧則八路響應。」’ 臣問嶺南主事者誰? 昈曰: ‘嶺南皆入, 而其中喪人鄭桐溪子孫主事, 擧事之日, 平安兵使李思晟率平安道兵上來, 南泰徵以捕盜大將, 主事於京中。’ 臣只聞李昈之言如此, 何以詳知? 羅崇坤, 似是晩瑞子甲孫之名, 羅崇誼, 是李昈四寸妹夫晩積之子。 李昈以爲: ‘泰仁縣監朴弼顯與全羅監司鄭思孝, 連謀擧兵, 汝亦率家丁上來。’ 臣曰: ‘吾無軍, 何以相應?’ 知情是實。"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6일 丙戌 9/11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나숭대 공초
국역
나숭대(羅崇大)를 두 차례 형벌하니, 숭대가 공초하기를,
"이호(李昈)가 신과 같이 잤던 그날 밤에 신에게 ‘호서(湖西)·호남(湖南)의 친구가 도당(徒黨)을 맺어 반역(反逆)을 도모한다.’고 하기에, 신이 ‘중대한 말을 신자(臣子) 된 자가 어찌 경솔하게 꺼낼 수 있겠는가?’ 하니, 이호가 ‘나만치(羅晩致)와 나만서(羅晩瑞)가 「한 번 거사(擧事)하면 8로(八路)가 향응(響應)할 것이다」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영남에서 일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호가 ‘영남 사람은 모두 들어왔으며 그 중에 정동계(鄭桐溪)263) 의 자손인 상인(喪人)이 일을 주관하고 있으며 거사하는 날에는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사성(李思晟)은 평안도(平安道) 병사를 거느려 올라오고, 남태징(南泰徵)은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서 서울 안에서 일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다만 이호의 말이 이와 같음을 들었을 뿐이니,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나숭곤(羅崇坤)은 나만서의 아들 나갑손(羅甲孫)의 이름인 듯하오며, 나숭의(羅崇誼)는 바로 이호의 4촌 매부(妹夫)인 나만적(羅晩積)의 아들입니다. 이호가 ‘태인 현감(泰仁縣監) 박필현(朴弼顯)이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사효(鄭思孝)와 계획에 맞추어 군사를 일으 것이니, 너도 또한 가정(家丁)을 거느리고 올라오라.’고 하기에, 신이 ‘나는 군사가 없으니 무엇으로 서로 응(應)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정상(情狀)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 [註 263] 정동계(鄭桐溪) : 인조 때의 충신 정온(鄭蘊)의 호.
원문
○刑羅崇大二次, 崇大供: "李昈與臣同宿之夜, 謂臣曰: ‘湖西、湖南親舊, 結黨謀逆。’ 云, 臣以爲: ‘重大之言, 爲臣子者, 何可輕發?’ 昈曰: ‘羅晩致。 晩瑞言: 「一擧則八路響應。」’ 臣問嶺南主事者誰? 昈曰: ‘嶺南皆入, 而其中喪人鄭桐溪子孫主事, 擧事之日, 平安兵使李思晟率平安道兵上來, 南泰徵以捕盜大將, 主事於京中。’ 臣只聞李昈之言如此, 何以詳知? 羅崇坤, 似是晩瑞子甲孫之名, 羅崇誼, 是李昈四寸妹夫晩積之子。 李昈以爲: ‘泰仁縣監朴弼顯與全羅監司鄭思孝, 連謀擧兵, 汝亦率家丁上來。’ 臣曰: ‘吾無軍, 何以相應?’ 知情是實。"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