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3일 癸未 8/11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적도를 추포하되 함부로 죽임이 없도록 하다
국역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듣건대, 열읍(列邑)에서 적도(賊徒)를 추포(追捕)하여 곳곳에서 주살(誅殺)하는데, 양민(良民)도 또한 억울하게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 실로 측은합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시 더욱 엄하게 신칙하게 하여, 열읍에 참으로 간적(奸賊)이 있다면 비록 마땅히 규포(糾捕)하여야 하나, 허실(虛實)을 끝까지 하여 순영(巡營) 및 순무사(巡撫使)에게 보고하여 처단하고, 혹시 함부로 죽임이 없어서 죄없이 억울하게 걸리는 폐단을 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7면
원문
○備邊司啓言: "聞列邑追捕賊徒, 處處誅殺, 良民亦多濫入云, 實爲惻傷。 令道臣, 更加嚴飭, 列邑眞有奸賊, 則雖宜糾捕, 而窮覈虛實, 報于巡營及巡撫使處斷。 毋或擅殺, 俾絶無辜枉罹之弊。"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7면
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3일 癸未 8/11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적도를 추포하되 함부로 죽임이 없도록 하다
국역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듣건대, 열읍(列邑)에서 적도(賊徒)를 추포(追捕)하여 곳곳에서 주살(誅殺)하는데, 양민(良民)도 또한 억울하게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 실로 측은합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시 더욱 엄하게 신칙하게 하여, 열읍에 참으로 간적(奸賊)이 있다면 비록 마땅히 규포(糾捕)하여야 하나, 허실(虛實)을 끝까지 하여 순영(巡營) 및 순무사(巡撫使)에게 보고하여 처단하고, 혹시 함부로 죽임이 없어서 죄없이 억울하게 걸리는 폐단을 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7면
원문
○備邊司啓言: "聞列邑追捕賊徒, 處處誅殺, 良民亦多濫入云, 實爲惻傷。 令道臣, 更加嚴飭, 列邑眞有奸賊, 則雖宜糾捕, 而窮覈虛實, 報于巡營及巡撫使處斷。 毋或擅殺, 俾絶無辜枉罹之弊。"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