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2일 壬午 5/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이정제가 제도에 별장 1인씩을 보내어 여러 점을 관할케 할 것을 청하다
국역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정제(李廷濟)가 장계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민폐(民弊)를 진념(軫念)하사 진도(津渡)의 행려(行旅)를 모두 폐단 없이 통행케 하셨으니, 삼강(三江)의 상선(商船)·곡선(穀船)·어선(漁船)의 생리(生理)에 관계되는 것은 허락하여 왕래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수(把守)를 이미 정철(停徹)케 하였으며, 강 위에는 늙은 장교(將校) 중에서 전함(前銜)이 혹은 금려(禁旅)238) 를 지내고 혹은 첨사(僉使)·만호(萬戶)를 지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많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송파(松坡) 밑에서부터 공암(孔巖) 위에 이르기까지는 병조(兵曹) 혹은 각 군문(軍門)에서 따로 수삼 십 인을 가려뽑아 배를 전관(專管)하여 일일이 선척을 기탐(譏探)하여 북쪽 물가에 옮겨 두어서 사사로이 건너는 일이 없게 하였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에 정파(停罷)하는 것이 적당한 듯합니다. 지금의 이른바 주막(酒幕)은 곧 옛날의 관정(關亭)으로서, 적도(賊徒)가 밤에는 주막에서 자고 낮에는 장터에서 모이니, 착실하게 형찰(詗察)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로(西路)의 검암점(黔巖店)과 동로(東路)의 누원점(樓院店)은 모두 별장(別將)이 있으니, 이제 마땅히 기포(譏捕)가 보통이 아닐 것이오며, 과천(果川)에서 소사(素沙)에 이르는 길, 판교(板橋)에서 죽산(竹山)에 이르는 길, 경안(慶安)에서 충주(忠州)에 이르는 길, 평구(平丘)에서 수원(水原)에 이르는 길은 신의 병영(兵營)에서 합당한 사람 각 한 사람씩을 가려 보내어 별장(別將)으로 이름하여 환모(還耗)로 요(料)239) 를 주고 각로(各路)의 여러 점(店)을 관할케 하여, 수상하게 오가는 자를 수탐(搜探) 금지케 하여 혹은 본관(本官)에 고하도록 하고 혹은 영문에 고하도록 하면, 마땅함을 얻게 될 듯합니다. 각 영문, 각 고을의 파수 중에 혹 연줄을 타고 작폐(作弊)하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모두 조사해 내어 군율(軍律)로 논죄하겠으며, 각 군문 각 진도(津渡)·관량(關粱)240) 의 파수(把守)하는 곳에도 약속을 더욱 엄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원문
○京畿監司李廷濟狀啓言:
聖上軫念民弊, 津渡行旅, 竝令無弊通行, 則三江商船、穀船、漁船之關係生理者, 不可不許令往來。 把守旣令停撤, 江上多老校前銜, 或經禁旅, 或經僉、萬戶, 效忠國家者, 臣意自松坡以下, 至孔巖以上, 自兵曹, 或各軍門另擇數三十人, 專管船隻, 一一譏探船隻, 移置北岸, 使無私涉, 而事定後停罷得宜。 今之所謂酒幕, 卽古之關亭也, 賊徒夜宿酒幕, 晝聚場市, 不可不著實詗察。 西路之黔巖店、東路之樓院店, 皆有別將, 今宜譏捕非常, 果川至素沙路, 板撟至竹山路, 慶安至忠州路, 平丘至水原路, 自臣營, 擇送可合人各一人, 名以別將, 以還耗給料, 使管各路諸店, 殊常去來者, 搜探禁止, 或告本官, 或告營門, 似爲得宜。 凡各營、各邑把守之中, 或有因緣作弊者, 甚多云, 竝査出, 論以軍律, 各軍門各津渡、關梁把守處, 申嚴約束。
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2일 壬午 5/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이정제가 제도에 별장 1인씩을 보내어 여러 점을 관할케 할 것을 청하다
국역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정제(李廷濟)가 장계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민폐(民弊)를 진념(軫念)하사 진도(津渡)의 행려(行旅)를 모두 폐단 없이 통행케 하셨으니, 삼강(三江)의 상선(商船)·곡선(穀船)·어선(漁船)의 생리(生理)에 관계되는 것은 허락하여 왕래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수(把守)를 이미 정철(停徹)케 하였으며, 강 위에는 늙은 장교(將校) 중에서 전함(前銜)이 혹은 금려(禁旅)238) 를 지내고 혹은 첨사(僉使)·만호(萬戶)를 지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많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송파(松坡) 밑에서부터 공암(孔巖) 위에 이르기까지는 병조(兵曹) 혹은 각 군문(軍門)에서 따로 수삼 십 인을 가려뽑아 배를 전관(專管)하여 일일이 선척을 기탐(譏探)하여 북쪽 물가에 옮겨 두어서 사사로이 건너는 일이 없게 하였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에 정파(停罷)하는 것이 적당한 듯합니다. 지금의 이른바 주막(酒幕)은 곧 옛날의 관정(關亭)으로서, 적도(賊徒)가 밤에는 주막에서 자고 낮에는 장터에서 모이니, 착실하게 형찰(詗察)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로(西路)의 검암점(黔巖店)과 동로(東路)의 누원점(樓院店)은 모두 별장(別將)이 있으니, 이제 마땅히 기포(譏捕)가 보통이 아닐 것이오며, 과천(果川)에서 소사(素沙)에 이르는 길, 판교(板橋)에서 죽산(竹山)에 이르는 길, 경안(慶安)에서 충주(忠州)에 이르는 길, 평구(平丘)에서 수원(水原)에 이르는 길은 신의 병영(兵營)에서 합당한 사람 각 한 사람씩을 가려 보내어 별장(別將)으로 이름하여 환모(還耗)로 요(料)239) 를 주고 각로(各路)의 여러 점(店)을 관할케 하여, 수상하게 오가는 자를 수탐(搜探) 금지케 하여 혹은 본관(本官)에 고하도록 하고 혹은 영문에 고하도록 하면, 마땅함을 얻게 될 듯합니다. 각 영문, 각 고을의 파수 중에 혹 연줄을 타고 작폐(作弊)하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모두 조사해 내어 군율(軍律)로 논죄하겠으며, 각 군문 각 진도(津渡)·관량(關粱)240) 의 파수(把守)하는 곳에도 약속을 더욱 엄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원문
○京畿監司李廷濟狀啓言:
聖上軫念民弊, 津渡行旅, 竝令無弊通行, 則三江商船、穀船、漁船之關係生理者, 不可不許令往來。 把守旣令停撤, 江上多老校前銜, 或經禁旅, 或經僉、萬戶, 效忠國家者, 臣意自松坡以下, 至孔巖以上, 自兵曹, 或各軍門另擇數三十人, 專管船隻, 一一譏探船隻, 移置北岸, 使無私涉, 而事定後停罷得宜。 今之所謂酒幕, 卽古之關亭也, 賊徒夜宿酒幕, 晝聚場市, 不可不著實詗察。 西路之黔巖店、東路之樓院店, 皆有別將, 今宜譏捕非常, 果川至素沙路, 板撟至竹山路, 慶安至忠州路, 平丘至水原路, 自臣營, 擇送可合人各一人, 名以別將, 以還耗給料, 使管各路諸店, 殊常去來者, 搜探禁止, 或告本官, 或告營門, 似爲得宜。 凡各營、各邑把守之中, 或有因緣作弊者, 甚多云, 竝査出, 論以軍律, 各軍門各津渡、關梁把守處, 申嚴約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