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30일 庚辰 6/7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심유현의 공초
국역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하여 심유현(沈維賢)을 문초하였다. 임금이 유시하기를,
"너는 아이 때부터 궁중을 출입하여 받은 은혜가 매우 많았고, 내가 너를 대우한 것 역시 박하지 않았는데, 어찌 차마 이런 흉악을 저질렀느냐?"
하니, 심유현이 공초하기를,
"이유익(李有翼)이 묻는 바에 신은 그런 흉심(凶心)이 있음을 몰랐으며, 신의 수작 역시 여기에서 그쳤을 뿐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1차 형신하니, 전과 같이 공초하였다. 임금이 심유현을 나래(拿來)한 금오랑(金吾郞)을 불러서 앞으로 오게 하여 유시하기를,
"일찍이 군중(郡中)에 신칙하여 부부인(府夫人)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니, 금오랑이 대답하기를,
"이미 성교(聖敎)에 의하여 신칙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면
원문
영조 4년 (1728) 3월 30일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30일 庚辰 6/7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심유현의 공초
국역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하여 심유현(沈維賢)을 문초하였다. 임금이 유시하기를,
"너는 아이 때부터 궁중을 출입하여 받은 은혜가 매우 많았고, 내가 너를 대우한 것 역시 박하지 않았는데, 어찌 차마 이런 흉악을 저질렀느냐?"
하니, 심유현이 공초하기를,
"이유익(李有翼)이 묻는 바에 신은 그런 흉심(凶心)이 있음을 몰랐으며, 신의 수작 역시 여기에서 그쳤을 뿐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1차 형신하니, 전과 같이 공초하였다. 임금이 심유현을 나래(拿來)한 금오랑(金吾郞)을 불러서 앞으로 오게 하여 유시하기를,
"일찍이 군중(郡中)에 신칙하여 부부인(府夫人)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니, 금오랑이 대답하기를,
"이미 성교(聖敎)에 의하여 신칙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면
원문
원본
영조 4년 (1728)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