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6일 丙子 15/1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헌부·간원에서 한종희·박필후 등의 일을 아뢰다
국역
헌부(憲府) 【대사헌(大司憲) 이하원(李夏源)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망령한 흉도(凶徒)가 한둘이 아니어서 청(淸)나라로 도주하는 자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서북 강변(江邊)의 파수와 연해(沿海) 배가 닿는 곳의 방수(防守)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품처하면 너무 늦게 될 것이니, 곧바로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원 찰방(連源察訪) 한종희(韓宗禧)는 한갓 착하기만 하고 잔열하여 적의 관문(關文)이 처음 이르자 겁을 먹고 어쩔 줄을 몰랐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간원(諫院) 【대사간 송인명(宋寅明)이다.】 에서 아뢰기를,
"나라의 형세가 위의(危疑)하여 서북 변방의 방비를 거듭 엄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원 부사(慶源府使) 박필후(朴弼垕)는 사람됨이 용렬하여 한 지방의 보장(保障)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신(臣)은 삼가 살펴보건대, 임금이 이삼(李森)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이광좌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광좌가 힘껏 이삼을 옹호하므로 임금이 바야흐로 이광좌에게 의심하지 않음을 보였고, 이광좌가 수상(首相)의 자리에 있었으니, 이삼의 장임(將任)을 체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聖度)는 하늘과 바다처럼 포용하였으므로 큰 난리를 평정했으나, 오랑캐를 지척에 끼고 있어 위험하고 염려되는 사단이 많았었으니, 이는 한때의 요행(徼幸)이지 만세의 법(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원문
〔○〕 憲府 【大司憲李夏源。】 申前啓, 不從。 又啓言: "凶徒亡命, 非止一再, 走胡走越, 難保必無。 請西北江邊把守及沿海津泊處防守事, 令廟堂稟處。" 上曰: "稟處太緩, 直爲擧行。" 又啓言: "連源察訪韓宗禧, 徒善孱劣, 賊關初至, 恇怯失措, 請罷職。" 上從之。 諫院 【大司諫宋寅明。】 啓言: "國勢危疑, 西北邊防, 不可不申嚴。 慶源府使朴弼垕, 爲人庸劣, 不堪一障, 請改差。" 上從之。 臣謹按上之不疑森, 爲光佐也。 光佐力護森, 上方示不疑於光佐, 光佐位首相, 森之將, 其可遞乎? 聖度天包海涵, 以平大亂, 而羌胡肘腋, 危慮萬端, 一時徼幸, 未可爲萬世法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영조 4년 (1728) 3월 26일
- 이사성·이유익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다
- 박세재·한세준 등으로 도순무 대군의 후원이 되게 하다
- 장붕익이 이배를 포박해 보내다
- 오명항에게 ‘지확공고’ 네 자를 써 주고 유시하다
- 조현명이 돌아와 이인좌 등에 대해 아뢰다
- 이정제가 연강 민호의 징발을 장계하다
- 이형좌가 가흥·흥원의 미곡을 서울로 운반할 것을 장계하다
- 김시형으로 박필현을 기포케 하다
- 이인좌의 공초
- 정조윤·곽중희의 공초
- 박필몽과 박필현 부자를 현상하여 잡게 하다
- 각진의 귀농시킬 군사를 뽑아 권농케 하다
- 박필현을 잡아 참하다
- 이인좌의 초사에 지명된 이삼에 대해 용서하다
- 헌부·간원에서 한종희·박필후 등의 일을 아뢰다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6일 丙子 15/1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헌부·간원에서 한종희·박필후 등의 일을 아뢰다
국역
헌부(憲府) 【대사헌(大司憲) 이하원(李夏源)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망령한 흉도(凶徒)가 한둘이 아니어서 청(淸)나라로 도주하는 자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서북 강변(江邊)의 파수와 연해(沿海) 배가 닿는 곳의 방수(防守)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품처하면 너무 늦게 될 것이니, 곧바로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원 찰방(連源察訪) 한종희(韓宗禧)는 한갓 착하기만 하고 잔열하여 적의 관문(關文)이 처음 이르자 겁을 먹고 어쩔 줄을 몰랐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간원(諫院) 【대사간 송인명(宋寅明)이다.】 에서 아뢰기를,
"나라의 형세가 위의(危疑)하여 서북 변방의 방비를 거듭 엄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원 부사(慶源府使) 박필후(朴弼垕)는 사람됨이 용렬하여 한 지방의 보장(保障)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신(臣)은 삼가 살펴보건대, 임금이 이삼(李森)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이광좌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광좌가 힘껏 이삼을 옹호하므로 임금이 바야흐로 이광좌에게 의심하지 않음을 보였고, 이광좌가 수상(首相)의 자리에 있었으니, 이삼의 장임(將任)을 체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聖度)는 하늘과 바다처럼 포용하였으므로 큰 난리를 평정했으나, 오랑캐를 지척에 끼고 있어 위험하고 염려되는 사단이 많았었으니, 이는 한때의 요행(徼幸)이지 만세의 법(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원문
〔○〕 憲府 【大司憲李夏源。】 申前啓, 不從。 又啓言: "凶徒亡命, 非止一再, 走胡走越, 難保必無。 請西北江邊把守及沿海津泊處防守事, 令廟堂稟處。" 上曰: "稟處太緩, 直爲擧行。" 又啓言: "連源察訪韓宗禧, 徒善孱劣, 賊關初至, 恇怯失措, 請罷職。" 上從之。 諫院 【大司諫宋寅明。】 啓言: "國勢危疑, 西北邊防, 不可不申嚴。 慶源府使朴弼垕, 爲人庸劣, 不堪一障, 請改差。" 上從之。 臣謹按上之不疑森, 爲光佐也。 光佐力護森, 上方示不疑於光佐, 光佐位首相, 森之將, 其可遞乎? 聖度天包海涵, 以平大亂, 而羌胡肘腋, 危慮萬端, 一時徼幸, 未可爲萬世法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원본
영조 4년 (1728) 3월 26일
- 이사성·이유익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다
- 박세재·한세준 등으로 도순무 대군의 후원이 되게 하다
- 장붕익이 이배를 포박해 보내다
- 오명항에게 ‘지확공고’ 네 자를 써 주고 유시하다
- 조현명이 돌아와 이인좌 등에 대해 아뢰다
- 이정제가 연강 민호의 징발을 장계하다
- 이형좌가 가흥·흥원의 미곡을 서울로 운반할 것을 장계하다
- 김시형으로 박필현을 기포케 하다
- 이인좌의 공초
- 정조윤·곽중희의 공초
- 박필몽과 박필현 부자를 현상하여 잡게 하다
- 각진의 귀농시킬 군사를 뽑아 권농케 하다
- 박필현을 잡아 참하다
- 이인좌의 초사에 지명된 이삼에 대해 용서하다
- 헌부·간원에서 한종희·박필후 등의 일을 아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