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3일 癸酉 13/1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신노가 관군 지체, 김재로·조지빈 등의 일을 상소하다
국역
전(前) 수찬(修撰) 신노(申魯)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청주영(淸州營)은 서울에서 거리가 불과 사흘 거리인데, 관군이 출정(出征)한지 5, 6일에 아직도 지체하여 적으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청주영을 점거하게 하였으니, 신은 그간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체함이 심합니다. 효유(曉諭)하는 글을 속히 반시(頒示)하여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돌아와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고할 경우 중한 상을 준다고 허락한다면 반드시 이산(離散)하는 거조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굳이 군사로 번거롭게 토벌하겠습니까? 충주(忠州)의 새 목사 김재로는 재신(宰臣)인데, 택차하여 맡긴 것은 그 직임을 중하게 여긴 데서 나온 것이나, 수령(守令)은 본래 수하(手下)에 군사가 없으니, 바라건대, 박사수(朴師洙)의 예에 의해 김재로로 하여금 그대로 안무(按撫)하는 임무를 살피게 하고, 일로(一路)의 병마(兵馬)도 총괄해 살피게 하소서. 들으니, 조지빈(趙趾彬)을 양서 안무사(兩西按撫使)로 삼았다고 하는데, 조지빈은 한갓 어리석고 무식한 일개 미친 아이일 뿐입니다. 이런 중임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신하 가운데서 널리 가리어 다시 제수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前修撰申魯上疏, 略曰:
淸營距京, 不過三日程, 而官軍出征五六日, 尙今逗遛, 使賊晏然據淸營, 臣未知其間事情之如何, 而稽緩則甚矣。 曉諭之文, 速爲頒示, 使脅從歸農, 其徒告引, 仍許重賞, 則必有離散之擧矣。 何必煩兵而致討哉? 忠州新牧使金在魯, 以宰臣, 擇畀者, 出於重其任, 而守令本無手下兵, 乞依朴師洙例, 使在魯, 仍察安撫之任, 一路兵馬, 亦令摠察焉。 聞以趙趾彬爲兩西安撫使, 趾彬特癡騃無識之一狂童耳。 以此重任, 畀之此人耶? 廣擇諸臣而改授焉。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영조 4년 (1728) 3월 23일
- 송인명이 스스로 가서 독전을 청하니 윤허치 않다
- 김동필이 유척기가 미음강으로 옮길 것 등을 장계하다
- 송인명이 적병에 대해 장계하니 신하들과 의논하고 유순이 싸움터로 가다
- 윤덕유의 공술
- 이문저·안추 공술
- 성탁 공술
- 오명항이 안성에서 적군과 싸워 크게 이기다
- 적장 설동린을 잡아 들이다
- 죽산 적의 계책
- 적군의 말
- 김화구리를 호역을 면제해 주고 향장관으로 승차시키다
- 김재로에게 충주 안무사를 겸하게 하다
- 신노가 관군 지체, 김재로·조지빈 등의 일을 상소하다
- 당의를 끼고 상소문을 올린 신노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하다
- 권혁이 성민으로 군병 삼을 계책 등을 상소하다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3일 癸酉 13/15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신노가 관군 지체, 김재로·조지빈 등의 일을 상소하다
국역
전(前) 수찬(修撰) 신노(申魯)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청주영(淸州營)은 서울에서 거리가 불과 사흘 거리인데, 관군이 출정(出征)한지 5, 6일에 아직도 지체하여 적으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청주영을 점거하게 하였으니, 신은 그간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체함이 심합니다. 효유(曉諭)하는 글을 속히 반시(頒示)하여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돌아와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고할 경우 중한 상을 준다고 허락한다면 반드시 이산(離散)하는 거조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굳이 군사로 번거롭게 토벌하겠습니까? 충주(忠州)의 새 목사 김재로는 재신(宰臣)인데, 택차하여 맡긴 것은 그 직임을 중하게 여긴 데서 나온 것이나, 수령(守令)은 본래 수하(手下)에 군사가 없으니, 바라건대, 박사수(朴師洙)의 예에 의해 김재로로 하여금 그대로 안무(按撫)하는 임무를 살피게 하고, 일로(一路)의 병마(兵馬)도 총괄해 살피게 하소서. 들으니, 조지빈(趙趾彬)을 양서 안무사(兩西按撫使)로 삼았다고 하는데, 조지빈은 한갓 어리석고 무식한 일개 미친 아이일 뿐입니다. 이런 중임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신하 가운데서 널리 가리어 다시 제수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前修撰申魯上疏, 略曰:
淸營距京, 不過三日程, 而官軍出征五六日, 尙今逗遛, 使賊晏然據淸營, 臣未知其間事情之如何, 而稽緩則甚矣。 曉諭之文, 速爲頒示, 使脅從歸農, 其徒告引, 仍許重賞, 則必有離散之擧矣。 何必煩兵而致討哉? 忠州新牧使金在魯, 以宰臣, 擇畀者, 出於重其任, 而守令本無手下兵, 乞依朴師洙例, 使在魯, 仍察安撫之任, 一路兵馬, 亦令摠察焉。 聞以趙趾彬爲兩西安撫使, 趾彬特癡騃無識之一狂童耳。 以此重任, 畀之此人耶? 廣擇諸臣而改授焉。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본
영조 4년 (1728) 3월 23일
- 송인명이 스스로 가서 독전을 청하니 윤허치 않다
- 김동필이 유척기가 미음강으로 옮길 것 등을 장계하다
- 송인명이 적병에 대해 장계하니 신하들과 의논하고 유순이 싸움터로 가다
- 윤덕유의 공술
- 이문저·안추 공술
- 성탁 공술
- 오명항이 안성에서 적군과 싸워 크게 이기다
- 적장 설동린을 잡아 들이다
- 죽산 적의 계책
- 적군의 말
- 김화구리를 호역을 면제해 주고 향장관으로 승차시키다
- 김재로에게 충주 안무사를 겸하게 하다
- 신노가 관군 지체, 김재로·조지빈 등의 일을 상소하다
- 당의를 끼고 상소문을 올린 신노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하다
- 권혁이 성민으로 군병 삼을 계책 등을 상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