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17일 丁卯 9/12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오명항을 사도 도순무사로 차출하다
국역
수원 부사 송진명(宋眞明)이 치계(馳啓)하기를,
"성환 찰방(成歡察訪) 강백(姜栢)이 임소(任所)에서 달려와 고하기를, ‘16일 밤 3경에 어떤 사람이 관문(關文) 한 장을 전해 주면서 모조리 역마(驛馬)로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적도가 돌입하여 역졸들이 모두 두려워 겁을 먹고 투항했기 때문에 단신으로 도망해 나왔는데, 소사교(素沙橋) 가에 흰 옷을 입은 자 수십 명이 모여 있다가 잡고서 보내 주지 않아 말을 둘러대어 빠져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시신(侍臣)에게 말하기를,
"적보(賊報)가 이러한데도 순토사(巡討使)가 아직 진(鎭)에 이르지 못했으니, 아마도 이 노장(老將)이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을 것 같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합니다. 신이 스스로 가서 적을 토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장병(將兵)의 신하가 멀리 나가서는 안된다.’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 판서는 강개(慷慨)하여 스스로 담당하니, 반드시 능히 해낼 것이다. 명을 받았으니 즉시 나가도록 하라."
하고, 이어 사로 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차출하고, 박찬신(朴纘新)을 중군(中軍)으로, 박문수(朴文秀)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김중기(金重器)는 순토사(巡討使)의 칭호를 감해 도순무의 절제(節制)를 받도록 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水原府使宋眞明馳啓言:
成歡察訪姜栢, 自任所馳到, 告以十六日夜三更, 有人傳付一張關文, 令盡發驛馬。 俄而賊徒突入, 驛卒皆惶怯投屬, 故單身逃出, 素沙橋邊白衣者數十人, 屯聚執不送, 權辭脫來云。
上謂侍臣曰: "賊報如此, 而巡討使, 尙未至鎭, 老將恐有誤事之慮。" 吳命恒曰: "主辱臣死。 臣請自往勦滅。" 群議以爲將兵之臣, 不可遠出。 上曰: "兵判慷慨, 自當必能。 聞命卽出。" 仍命差四路都巡撫使, 朴纉新爲中軍, 朴文秀爲從事官, 金重器減巡討使號, 聽都巡撫節制。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17일 丁卯 9/12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오명항을 사도 도순무사로 차출하다
국역
수원 부사 송진명(宋眞明)이 치계(馳啓)하기를,
"성환 찰방(成歡察訪) 강백(姜栢)이 임소(任所)에서 달려와 고하기를, ‘16일 밤 3경에 어떤 사람이 관문(關文) 한 장을 전해 주면서 모조리 역마(驛馬)로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적도가 돌입하여 역졸들이 모두 두려워 겁을 먹고 투항했기 때문에 단신으로 도망해 나왔는데, 소사교(素沙橋) 가에 흰 옷을 입은 자 수십 명이 모여 있다가 잡고서 보내 주지 않아 말을 둘러대어 빠져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시신(侍臣)에게 말하기를,
"적보(賊報)가 이러한데도 순토사(巡討使)가 아직 진(鎭)에 이르지 못했으니, 아마도 이 노장(老將)이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을 것 같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합니다. 신이 스스로 가서 적을 토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장병(將兵)의 신하가 멀리 나가서는 안된다.’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 판서는 강개(慷慨)하여 스스로 담당하니, 반드시 능히 해낼 것이다. 명을 받았으니 즉시 나가도록 하라."
하고, 이어 사로 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차출하고, 박찬신(朴纘新)을 중군(中軍)으로, 박문수(朴文秀)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김중기(金重器)는 순토사(巡討使)의 칭호를 감해 도순무의 절제(節制)를 받도록 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水原府使宋眞明馳啓言:
成歡察訪姜栢, 自任所馳到, 告以十六日夜三更, 有人傳付一張關文, 令盡發驛馬。 俄而賊徒突入, 驛卒皆惶怯投屬, 故單身逃出, 素沙橋邊白衣者數十人, 屯聚執不送, 權辭脫來云。
上謂侍臣曰: "賊報如此, 而巡討使, 尙未至鎭, 老將恐有誤事之慮。" 吳命恒曰: "主辱臣死。 臣請自往勦滅。" 群議以爲將兵之臣, 不可遠出。 上曰: "兵判慷慨, 自當必能。 聞命卽出。" 仍命差四路都巡撫使, 朴纉新爲中軍, 朴文秀爲從事官, 金重器減巡討使號, 聽都巡撫節制。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