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17일 丁卯 4/12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충주 목사 이성좌를 체직하고 김재로로 대신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이성좌(李聖佐)의 체직을 명하고 전(前) 참판(參判) 김재로(金在魯)를 기용해 대신했다. 김재로가 사폐(辭陛)하면서 입대하여 말하기를,
"충주 땅은 영남(嶺南)에 접해 있어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미처 품지(稟旨)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비록 감히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역시 변통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자, 이광좌가 말하기를,
"직책이 수령인데 편의로 하기를 허락하면 후일의 폐단과 관계됩니다. 영장(營將)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면
원문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17일 丁卯 4/12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충주 목사 이성좌를 체직하고 김재로로 대신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이성좌(李聖佐)의 체직을 명하고 전(前) 참판(參判) 김재로(金在魯)를 기용해 대신했다. 김재로가 사폐(辭陛)하면서 입대하여 말하기를,
"충주 땅은 영남(嶺南)에 접해 있어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미처 품지(稟旨)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비록 감히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역시 변통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자, 이광좌가 말하기를,
"직책이 수령인데 편의로 하기를 허락하면 후일의 폐단과 관계됩니다. 영장(營將)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