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8월 28일 辛亥 7/8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흉년과 가뭄으로 공세 정지·군액 감소를 청하는 해남 현감 이수익의 상소
국역
해남 현감(海南縣監) 이수익(李壽益)이 상소하여,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한 정상을 말하기를,
"90일 동안의 큰 가뭄은 근래에 없던 것이므로 한 그릇의 물 값이 5전(錢)이고 사람과 말도 또한 많이 목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공세(貢稅)를 멈추고 전재(田災)535) 를 주고 군액(軍額)을 줄이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58면
- 【분류】물가-물가(物價) /
- [註 535] 전재(田災) : 전토(田土)의 재상(災傷). 전재를 준다 함은 홍수나 가뭄 등으로 곡물이 재해를 입은 만큼 분수(分數)를 주어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
원문
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8월 28일 辛亥 7/8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흉년과 가뭄으로 공세 정지·군액 감소를 청하는 해남 현감 이수익의 상소
국역
해남 현감(海南縣監) 이수익(李壽益)이 상소하여,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한 정상을 말하기를,
"90일 동안의 큰 가뭄은 근래에 없던 것이므로 한 그릇의 물 값이 5전(錢)이고 사람과 말도 또한 많이 목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공세(貢稅)를 멈추고 전재(田災)535) 를 주고 군액(軍額)을 줄이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58면
- 【분류】물가-물가(物價) /
- [註 535] 전재(田災) : 전토(田土)의 재상(災傷). 전재를 준다 함은 홍수나 가뭄 등으로 곡물이 재해를 입은 만큼 분수(分數)를 주어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