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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7월 12일 丙寅 3/6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조태구·유봉휘·다섯 적에 대한 태도가 바뀜에 대해 검열 윤득화가 상소하나 파면하다

국역

검열(檢閱) 윤득화(尹得和)가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논하였는데, 그 벼슬을 삭탈(削奪)하라고 명하였다. 그 소에 대략 말하기를,

"신은 사필(史筆)을 잡는 직임에 있어 발길이 자주 연석(筵席)에 들어왔으므로, 전석(前席)에서 듣자온 것을 우러러 묻겠습니다. 전하께서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를 논계(論啓)한 것에 대하여는 ‘삼사(三司)의 간쟁(諫爭)이 지나치지 않다.’고 하시고, 다섯 적(賊)의 일은 각각 죄상을 논할 데에 신하들이 미처 알지 못한 죄를 따로 더 붙여 흉역(凶逆)으로 결단하고 혹 ‘목을 베는 것만을 용서한다.’고도 하시고 혹 ‘사책(史冊)에 쓰게 하면 반드시 다섯 적을 주벌(誅罰)하였다 할 것이다.’고도 하셨으므로, 신이 그때 옥음(玉音)을 우러러 듣고 스스로 감탄하여 ‘성명(聖明)이 곧 윤허하시지는 않았으나 충역(忠逆)의 구별과 의리의 요긴한 데를 너무도 명백히 타개(打開)하셨으니 이 뒤로는 난적(亂賊)이 두려운 줄 알고 백성의 윤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뜻밖에 잠시 사이에 처분이 갑자기 바뀌어 차율(次律)로 감죄(勘罪)하는 것도 거두시고 조태구·유봉휘 두 역적을 차례로 복관(復官)하고 다섯 적이라는 명칭을 바꾸어 다섯 사람이라 하셨으니, 전하께서 전석에서 하신 말씀이 성실한 것입니까,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침저녁으로 고치되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으니, 천하 후세에서 전하를 어떠한 임금으로 여기겠습니까? 또 신이 초나흗날의 비망기(備忘記)를 보니, 병신년367) 의 처분을 끌어내어 마치 성고(聖考)의 뜻이 다만 한때 당습(黨習)을 진정 시키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으니,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숙종(肅宗)께서 시비를 크게 정하여 글에 나타내어 길이 백세 뒤에도 고치지 않을 법을 만드셨으니, 전하께서 계술(繼述)하는 효성으로서는 오직 간절히 따르셔야 할 뿐인데, 이제 용사(用捨)할 즈음에 성심(聖心)에 혐의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드디어 까닭 없이 뽑아 내어 문득 ‘대불연(大不然)’이라는 세 글자를 붙여서 마치 오늘날의 처분이 성고(聖考)의 유의(遺意)에 해롭지 않은 듯이 하셨으니, 아! 전하의 말씀이 어찌하여 여기에 미쳤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하교하여 엄히 꾸짖고 이어서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윤득화는 옛 명상(名相) 윤두수(尹斗壽)의 후손이다. 병신년 초에 뜻을 같이하는 선비를 거느리고 상소하여 사문(斯文)의 일을 논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마침 사필을 잡는 반열에 있어서 상교(上敎)가 병신년의 처분에 언급한 것을 보고 사문의 시비가 또 다시 전도될세라 염려하여 직분을 벗어나 일을 논하였는데 말이 매우 적절하므로, 사람들이 다 칭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45면

원문

○檢閱尹得和上疏, 論時事, 命削其職。 其疏略曰:

臣職忝秉筆, 跡屢登筵。 請以前席所承聞者, 仰質焉。 殿下於耉、輝之啓, 則曰三司之爭, 不爲過矣; 五賊之事, 則各論罪狀, 別添諸臣所不及知之罪, 斷以凶逆。 或曰只貸其首, 或曰若使書之史冊, 必曰誅五賊。 臣於其時, 仰聆玉音, 私自欽歎, 以爲聖明, 雖不卽賜允兪, 而忠逆之別, 義理之關, 不啻明白打開, 自今以往, 亂賊知懼, 民彝可植矣。 不料俄頃之間, 處分卒變, 之次勘律, 尙且反汗, 耉、輝兩賊, 次第復官, 而五賊之稱, 變爲五人, 殿下前席之言, 誠耶? 不誠耶? 朝變夕改, 不少留難, 天下後世, 以殿下爲何如主也? 且臣伏見初四日備忘, 則提出丙申處分, 有若聖考之意, 只出於一時鎭黨習之計者然。 殿下何爲而有此敎耶? 我肅廟大定是非, 形諸文字, 永作百世不刊之典, 則在殿下繼述之孝, 惟當眷眷服膺, 而今於用舍之際, 不能無歉於聖心者, 則遂乃無端拈出, 忽加大不然三字, 似若今日處分, 不害於聖考遺意, 嗚呼! 殿下之言, 何爲而及此也?

疏入, 上下敎嚴責, 仍命削職。

【史臣曰: 得和, 古名相斗壽之後。 丙申初率同志之士, 抗疏論斯文事, 至是適在秉筆之列, 見上敎提及丙申處分, 或慮斯文是非, 又復顚倒, 出位論事, 言甚剴切, 人皆稱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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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7월 12일 丙寅 3/6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조태구·유봉휘·다섯 적에 대한 태도가 바뀜에 대해 검열 윤득화가 상소하나 파면하다

국역

검열(檢閱) 윤득화(尹得和)가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논하였는데, 그 벼슬을 삭탈(削奪)하라고 명하였다. 그 소에 대략 말하기를,

"신은 사필(史筆)을 잡는 직임에 있어 발길이 자주 연석(筵席)에 들어왔으므로, 전석(前席)에서 듣자온 것을 우러러 묻겠습니다. 전하께서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를 논계(論啓)한 것에 대하여는 ‘삼사(三司)의 간쟁(諫爭)이 지나치지 않다.’고 하시고, 다섯 적(賊)의 일은 각각 죄상을 논할 데에 신하들이 미처 알지 못한 죄를 따로 더 붙여 흉역(凶逆)으로 결단하고 혹 ‘목을 베는 것만을 용서한다.’고도 하시고 혹 ‘사책(史冊)에 쓰게 하면 반드시 다섯 적을 주벌(誅罰)하였다 할 것이다.’고도 하셨으므로, 신이 그때 옥음(玉音)을 우러러 듣고 스스로 감탄하여 ‘성명(聖明)이 곧 윤허하시지는 않았으나 충역(忠逆)의 구별과 의리의 요긴한 데를 너무도 명백히 타개(打開)하셨으니 이 뒤로는 난적(亂賊)이 두려운 줄 알고 백성의 윤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뜻밖에 잠시 사이에 처분이 갑자기 바뀌어 차율(次律)로 감죄(勘罪)하는 것도 거두시고 조태구·유봉휘 두 역적을 차례로 복관(復官)하고 다섯 적이라는 명칭을 바꾸어 다섯 사람이라 하셨으니, 전하께서 전석에서 하신 말씀이 성실한 것입니까,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침저녁으로 고치되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으니, 천하 후세에서 전하를 어떠한 임금으로 여기겠습니까? 또 신이 초나흗날의 비망기(備忘記)를 보니, 병신년367) 의 처분을 끌어내어 마치 성고(聖考)의 뜻이 다만 한때 당습(黨習)을 진정 시키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으니,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숙종(肅宗)께서 시비를 크게 정하여 글에 나타내어 길이 백세 뒤에도 고치지 않을 법을 만드셨으니, 전하께서 계술(繼述)하는 효성으로서는 오직 간절히 따르셔야 할 뿐인데, 이제 용사(用捨)할 즈음에 성심(聖心)에 혐의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드디어 까닭 없이 뽑아 내어 문득 ‘대불연(大不然)’이라는 세 글자를 붙여서 마치 오늘날의 처분이 성고(聖考)의 유의(遺意)에 해롭지 않은 듯이 하셨으니, 아! 전하의 말씀이 어찌하여 여기에 미쳤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하교하여 엄히 꾸짖고 이어서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윤득화는 옛 명상(名相) 윤두수(尹斗壽)의 후손이다. 병신년 초에 뜻을 같이하는 선비를 거느리고 상소하여 사문(斯文)의 일을 논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마침 사필을 잡는 반열에 있어서 상교(上敎)가 병신년의 처분에 언급한 것을 보고 사문의 시비가 또 다시 전도될세라 염려하여 직분을 벗어나 일을 논하였는데 말이 매우 적절하므로, 사람들이 다 칭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45면

원문

○檢閱尹得和上疏, 論時事, 命削其職。 其疏略曰:

臣職忝秉筆, 跡屢登筵。 請以前席所承聞者, 仰質焉。 殿下於耉、輝之啓, 則曰三司之爭, 不爲過矣; 五賊之事, 則各論罪狀, 別添諸臣所不及知之罪, 斷以凶逆。 或曰只貸其首, 或曰若使書之史冊, 必曰誅五賊。 臣於其時, 仰聆玉音, 私自欽歎, 以爲聖明, 雖不卽賜允兪, 而忠逆之別, 義理之關, 不啻明白打開, 自今以往, 亂賊知懼, 民彝可植矣。 不料俄頃之間, 處分卒變, 之次勘律, 尙且反汗, 耉、輝兩賊, 次第復官, 而五賊之稱, 變爲五人, 殿下前席之言, 誠耶? 不誠耶? 朝變夕改, 不少留難, 天下後世, 以殿下爲何如主也? 且臣伏見初四日備忘, 則提出丙申處分, 有若聖考之意, 只出於一時鎭黨習之計者然。 殿下何爲而有此敎耶? 我肅廟大定是非, 形諸文字, 永作百世不刊之典, 則在殿下繼述之孝, 惟當眷眷服膺, 而今於用舍之際, 不能無歉於聖心者, 則遂乃無端拈出, 忽加大不然三字, 似若今日處分, 不害於聖考遺意, 嗚呼! 殿下之言, 何爲而及此也?

疏入, 上下敎嚴責, 仍命削職。

【史臣曰: 得和, 古名相斗壽之後。 丙申初率同志之士, 抗疏論斯文事, 至是適在秉筆之列, 見上敎提及丙申處分, 或慮斯文是非, 又復顚倒, 出位論事, 言甚剴切, 人皆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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