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영조실록3권, 영조 1년 1월 12일 辛亥 2/8 기사 /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영상 이광좌가 방만규·한세기의 소로 인해 상소하여 변명하다

국역

영의정 이광좌가 방만규(方萬規)·한세기(韓世基)의 소(疏) 때문에 상소하여 변명하였는데, 말하기를,

"예로부터 역적이 승복(承服)하면 원래 당원(黨援)을 묻느라 오랫동안 살려 두는 규정이 없는데, 김성절(金盛節)이 취복(就服)149) 한 지 6, 7일 동안 죽이지 않고 형신(刑訊)을 가하기까지 한 것은 오로지 적비(賊婢)의 이름을 조사하여 묻기 위한 것이며, 말을 다한 후에야 비로서 정형(正刑)했던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방만규는 조정 신하들을 날조하여 모함(謀陷)하기에 급하여 오로지 권세에 의지해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려고 하여 감히 전혀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함부로 위의 지경(至敬)·지존(至尊)한 자리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조정에서 비록 신에게 죄를 주고 신을 죽이더라도 방만규 같은 자의 유는 그 정상을 분명하게 밝혀 통렬한 처분을 가한 연후에야 인심이 바야흐로 진정되고, 국체(國體)가 비로소 존엄해질 것입니다. 신의 일편 단심(一片丹心)은 끝내 성상을 위해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신이 만약 자신을 위할 꾀로 이런 말을 한다면 전하께서 비록 형벽(刑辟)을 더하지 않더라도 천지 귀신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능지(陵誌)를 고쳐 짓자는 일은 신이 감히 억측해 대답할 것은 아니나, 숙종 때 여러 능의 지문(誌文)을 고치자는 청이 있었는데, 숙종께서 지문을 묻는 것은 사체가 중하다고 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셨는데, 상소하여 청한 사람은 원래 논죄(論罪)한 일이 없었고 마침내는 지문을 고쳐 짓는 일을 사관(史官)에게 분부하라고 전교하시어, 신이 감히 이를 끌어대어 헌의(獻議)했던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경자년150) 3월에 성후(聖候)를 받들기 위하여 서울에 들어와 성 밖에서 4일을 머물었는데,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한 것은 바로 입궐(入闕)한 후 50여 일 만이었습니다. 국상(國喪)을 만나서는 외반(外班)에서 곡림(哭臨)하여 성복(成服)까지 이르렀는데, 곡림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 국상 때는 중신(重臣)·재신(宰臣)으로 군함(軍銜)을 띠고 물러가 있는 자는 모두 외반에 나아가거나 혹은 야외(野外)에서 바라보고 곡하였는데, 신이 어찌 감히 동이(同異)를 비교하여 따져서 말한 자의 근거가 없는 것을 밝히겠습니까?"

하니, 비답에 대략 말하기를,

"세도(世道)가 함닉(陷溺)되어 정경이 아름답지 못하다. 무함이 감히 언급하지 못할 자리에까지 미쳤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기 때문에 특별히 삭판(削版)을 시행하였다. 경의 소가 참으로 나를 위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즉시 아주 먼 변방에 정배(定配)하도록 할 것이며, 지문(誌文)의 일은 고치기를 청한 사람이 비록 아주 무엄하나, 경의 복계(覆啓)는 선조(先朝)의 고사(故事)를 원용(援用)하였으니, 조금도 불안해 할 단서가 없다. 분곡(奔哭)을 하지 않았다는 일은 내가 비록 밝지 못하지만 어찌 그런 말을 믿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60면
  • [註 149] 취복(就服) : 자기의 죄상(罪狀)을 자백하는 것.
  • [註 150] 경자년 : 1720 숙종 46년.

원문

○領議政李光佐, 以方萬規、韓世基疏, 上疏陳卞, 有曰:

自古逆賊承服, 元無爲問黨援, 久久活置之規, 而盛節就服六七日不加誅, 至加刑訊者, 亶爲覈問賊婢名字, 詞窮然后始正刑。

又曰:

萬規急於捏陷廷臣, 專欲藉重網打, 敢以萬萬罔測之說, 肆然上及於至敬至尊之地。 朝家雖罪臣誅臣, 如萬規者流, 明燭情狀, 痛加處分, 然后人心方可鎭定, 國體始得尊嚴。 臣之一片丹心, 終願爲聖上, 效一分裨補。 臣如爲身謀而有此言, 殿下雖不加刑辟, 天地鬼神, 必殛之矣。 陵誌改撰事, 臣非敢臆對, 肅廟朝, 有請改諸陵誌文者, 肅廟以埋誌體重, 下詢諸臣, 而疏請之人, 則元無論罪之擧, 終以改撰誌文, 付諸史官爲敎。 臣敢援此獻議。

又曰:

庚子三月, 爲承候入京, 留城外四日, 侍藥設廳, 卽入闕外五十餘日, 遭大慼, 哭臨於外班, 以至成服。 不臨不哭, 是何言也? 今番大慼, 重臣、宰臣帶軍銜屛居者, 皆就外班, 或瞻哭野外, 臣豈敢較絜同異, 明言者之無據乎?

批略曰: "世道陷溺, 景象不佳。 至於誣及不敢言之地, 事極驚痛, 故特施削版矣。 卿疏亶出爲國之誠, 卽令極邊定配。 誌文事, 請改之人, 雖極無嚴, 卿之覆啓, 援用先朝故事, 則少無不安之端。 不爲奔哭事, 予雖不明, 豈信此等之語乎?"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60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조실록3권, 영조 1년 1월 12일 辛亥 2/8 기사 /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영상 이광좌가 방만규·한세기의 소로 인해 상소하여 변명하다

국역

영의정 이광좌가 방만규(方萬規)·한세기(韓世基)의 소(疏) 때문에 상소하여 변명하였는데, 말하기를,

"예로부터 역적이 승복(承服)하면 원래 당원(黨援)을 묻느라 오랫동안 살려 두는 규정이 없는데, 김성절(金盛節)이 취복(就服)149) 한 지 6, 7일 동안 죽이지 않고 형신(刑訊)을 가하기까지 한 것은 오로지 적비(賊婢)의 이름을 조사하여 묻기 위한 것이며, 말을 다한 후에야 비로서 정형(正刑)했던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방만규는 조정 신하들을 날조하여 모함(謀陷)하기에 급하여 오로지 권세에 의지해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려고 하여 감히 전혀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함부로 위의 지경(至敬)·지존(至尊)한 자리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조정에서 비록 신에게 죄를 주고 신을 죽이더라도 방만규 같은 자의 유는 그 정상을 분명하게 밝혀 통렬한 처분을 가한 연후에야 인심이 바야흐로 진정되고, 국체(國體)가 비로소 존엄해질 것입니다. 신의 일편 단심(一片丹心)은 끝내 성상을 위해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신이 만약 자신을 위할 꾀로 이런 말을 한다면 전하께서 비록 형벽(刑辟)을 더하지 않더라도 천지 귀신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능지(陵誌)를 고쳐 짓자는 일은 신이 감히 억측해 대답할 것은 아니나, 숙종 때 여러 능의 지문(誌文)을 고치자는 청이 있었는데, 숙종께서 지문을 묻는 것은 사체가 중하다고 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셨는데, 상소하여 청한 사람은 원래 논죄(論罪)한 일이 없었고 마침내는 지문을 고쳐 짓는 일을 사관(史官)에게 분부하라고 전교하시어, 신이 감히 이를 끌어대어 헌의(獻議)했던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경자년150) 3월에 성후(聖候)를 받들기 위하여 서울에 들어와 성 밖에서 4일을 머물었는데,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한 것은 바로 입궐(入闕)한 후 50여 일 만이었습니다. 국상(國喪)을 만나서는 외반(外班)에서 곡림(哭臨)하여 성복(成服)까지 이르렀는데, 곡림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 국상 때는 중신(重臣)·재신(宰臣)으로 군함(軍銜)을 띠고 물러가 있는 자는 모두 외반에 나아가거나 혹은 야외(野外)에서 바라보고 곡하였는데, 신이 어찌 감히 동이(同異)를 비교하여 따져서 말한 자의 근거가 없는 것을 밝히겠습니까?"

하니, 비답에 대략 말하기를,

"세도(世道)가 함닉(陷溺)되어 정경이 아름답지 못하다. 무함이 감히 언급하지 못할 자리에까지 미쳤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기 때문에 특별히 삭판(削版)을 시행하였다. 경의 소가 참으로 나를 위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즉시 아주 먼 변방에 정배(定配)하도록 할 것이며, 지문(誌文)의 일은 고치기를 청한 사람이 비록 아주 무엄하나, 경의 복계(覆啓)는 선조(先朝)의 고사(故事)를 원용(援用)하였으니, 조금도 불안해 할 단서가 없다. 분곡(奔哭)을 하지 않았다는 일은 내가 비록 밝지 못하지만 어찌 그런 말을 믿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60면
  • [註 149] 취복(就服) : 자기의 죄상(罪狀)을 자백하는 것.
  • [註 150] 경자년 : 1720 숙종 46년.

원문

○領議政李光佐, 以方萬規、韓世基疏, 上疏陳卞, 有曰:

自古逆賊承服, 元無爲問黨援, 久久活置之規, 而盛節就服六七日不加誅, 至加刑訊者, 亶爲覈問賊婢名字, 詞窮然后始正刑。

又曰:

萬規急於捏陷廷臣, 專欲藉重網打, 敢以萬萬罔測之說, 肆然上及於至敬至尊之地。 朝家雖罪臣誅臣, 如萬規者流, 明燭情狀, 痛加處分, 然后人心方可鎭定, 國體始得尊嚴。 臣之一片丹心, 終願爲聖上, 效一分裨補。 臣如爲身謀而有此言, 殿下雖不加刑辟, 天地鬼神, 必殛之矣。 陵誌改撰事, 臣非敢臆對, 肅廟朝, 有請改諸陵誌文者, 肅廟以埋誌體重, 下詢諸臣, 而疏請之人, 則元無論罪之擧, 終以改撰誌文, 付諸史官爲敎。 臣敢援此獻議。

又曰:

庚子三月, 爲承候入京, 留城外四日, 侍藥設廳, 卽入闕外五十餘日, 遭大慼, 哭臨於外班, 以至成服。 不臨不哭, 是何言也? 今番大慼, 重臣、宰臣帶軍銜屛居者, 皆就外班, 或瞻哭野外, 臣豈敢較絜同異, 明言者之無據乎?

批略曰: "世道陷溺, 景象不佳。 至於誣及不敢言之地, 事極驚痛, 故特施削版矣。 卿疏亶出爲國之誠, 卽令極邊定配。 誌文事, 請改之人, 雖極無嚴, 卿之覆啓, 援用先朝故事, 則少無不安之端。 不爲奔哭事, 予雖不明, 豈信此等之語乎?"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60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 1
태조-철종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고종-순종
                                                              • 이동
                                                                • 이동
                                                                  • 이동
                                                                    태조-철종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