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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7권, 경종 2년 4월 13일 丁卯 2/5 기사 /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백망의 공초

국역

역적 백망(白望)이 물고(物故)되었다. 백망이 잡혀오자,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를 점출(拈出)하여 국문(鞫問)하니, 공초(供招)하기를,

"저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목호룡과 교유하여 글을 빌면서 여러 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목호룡이 일찍이 말하기를, ‘너의 인물이 아까와 문자(文字)를 가르치려고 한다. 마전(麻田)에 사는 은사(隱士) 정인중(鄭麟重)은 성격이 소탈하고 시율(詩律)을 잘하며 귀천(貴賤)을 가리지 아니하는데, 우리 집 원림(園林)에 찾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네가 와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불려가 정인중과 서로 사귀고 심상하게 왕래하였던 것입니다. 목호룡이 또 말하기를, ‘김용택(金龍澤)은 단아(端雅)하여 사귈 만하다.’ 하였으므로, 그와 더불어 사귀었고, 그 집에 가서 글을 논하였을 뿐이었으니, 한 마디도 용력(勇力)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과 서로 사귀었다.’든가, ‘유비(劉備)·환약(丸藥)·손바닥의 글씨’ 따위의 말은 지금에야 비로소 들었습니다. ‘나인[內人]이 말한 바를 모두 따랐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으나 지난 내력은 있으니, 연잉군(延礽君) 댁(宅)에 나가 사는 방자(房子)인 이영(二英)을 제가 첩(妾)으로 삼았으므로, 김용택이 언제나 농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병 군관(全兵軍官)’이란 말에 이르러서는 그가 떠날 때에 스스로 속이기를, ‘글을 잘하였으므로 결교(結交)하여 막비(幕裨)를 얻을 수 있었다.’ 하였던 것이고, 저는 태어난 이래 평안도 땅을 밟은 적이 없으니, 더욱 대답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아랫조항에다 목호룡의 말을 핑계대며 ‘소론(小論)과 남인(南人)이 세제(世弟)를 모해(謀害)하려 했다.’는 말을 끼워 넣었다. 국청에서 다시 목호룡을 추문(推問)하니, 대답하기를,

"백망의 지극히 흉악한 실정은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으므로, 근거 없는 말과 어지러운 말로 옥사(獄事)를 다스리던 여러 신하들을 불안하게 하여 그 옥사를 늦추고자 했던 것이니, 더욱 간교하고 흉악합니다. 김용택 등과 서로 사귀며 술을 마시거나 모의(謀議)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웃을 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기해년156) ·경자년157) 두 해 사이에 날마다 술을 마시며 친밀하게 지내면서 매번 시군(弑君)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비(劉備)란 말과 손바닥에 ‘양(養)’자를 쓴 것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가 김용택 등과 처음 만난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후 제가 백망과 함께 여러 적(賊)들을 만났을 때 말한 바는 이 말보다 중대한 것이 몇 천 몇 만 마디의 말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말에는 각각 근거가 있고 증거에는 각각 사람이 있으니, 자세하게 조사해 낸다면 끝내 가리어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택이 보검(寶劒)을 준 일은 보검이 그때 방 가운데 있었고, 나인[內人]과 많이 결탁했다고 하는 것은 백망이 스스로 말한 바이며, 이름은 죄다 기억하지 못하나 적배(賊輩)들은 이미 각각 실컷 들었습니다. ‘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평지수(平地手)’라고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모두 백망이 만들어낸 말이고, ‘환약(丸藥) 값 5백 금(金)’ 등의 말은 적(賊)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백망이 도리어 저를 물어뜯으려는 것은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잡쳐 놓은 꼴입니다. 저는 동궁(東宮) 저하(邸下)께 많은 은덕(恩德)을 입어 하늘처럼 우러러보고 있으니, 그 말한바는 너무나도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25일에 서로 만나 이야기한 데에 이르러서는 과연 곡절이 있습니다. 백망은 다만 나라를 도모하고 군상(君上)을 시해(弑害)하려 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찍이 까닭없이 사람을 무함(誣陷)하여 독장(毒杖) 아래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상이 막바지에 이르면 혹은 도리어 고변(告變)하는 짓을 할까 두려워 제가 다른 말로 달래며 행동거지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 장살(杖殺)당한 자는 호중(湖中) 사람 육덕명(陸德明)인데, 스스로 육현(陸玄)이라고 하며 백망과 서로 사귀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수(術數)에 밝았으므로 백망이 은밀한 일을 많이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육현은 내수사의 고지기[庫直]인 손만(孫萬)의 집으로 옮겨가 지내며 백망과는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망이 육현의 음사(陰事)를 김용택(金龍澤)에게 알리기를, ‘육현이 무인(武人) 조엄(趙儼)·김중기(金重器)와 환국(換局)에 관한 일을 손만의 딸인 나인[內人]에게 사통(私通)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용택이 김민택(金民澤)에게 전하여 이홍술(李弘述)을 사주해 포청(捕廳)으로 잡아들이게 한 뒤, 백망이 여러 적(賊)들에게 말하기를, ‘육현이 만약 난언(亂言)하면 누(累)가 반드시 나에게 미칠 것이니, 몰래 죽여 입을 막는 것이 좋겠다.’ 하자, 여러 적들이 누(累)가 백망에게 미쳐서 그 동모(同謀)한 정절(情節)이 탄로날까 크게 두려워하여 백망을 위해 육현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발각이 되어 이홍술을 구문(究問)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므로, 제가 백망에게 ‘네가 말하기를, 「일찍이 육현과 서로 사귈 때 관왕묘(關王廟)에서 점을 쳤더니, 그 결과, 『손(孫 방(龐)의 사귐158) 』이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 점(占)이 이미 징험이 되었다. 네가 이미 육현의 발을 잘랐으니, 육현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백망이, ‘나와 오서종(吳瑞鍾)이 남인(南人)과 체결(締結)하자 모두 환국(換局)의 공(功)을 나에게 돌렸는데, 네가 남인들에게 나를 많이 헐뜯었으므로 남인들이 믿지 않는다. 이 옥사(獄事)가 만약 일어나면 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오서종이 「많은 이들이 호의(好意)를 가지고 완협(緩頰)159) 하게 할 것이다.」고 하였고, 판의금(判義禁)도 나의 일을 엄하게 다스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혹 엄하게 다스린다면 나는 마땅히 남인(南人)·소론(小論)의 여러 사람들을 죄다 싸잡아 넣어 나의 옥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옥사는 육현에 관한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니 깊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으나, 또 적반하장(賊反荷杖)일 것을 두려워하여 25일 아침에 가서 동정(動靜)을 엿보았더니, 백망이 그의 처남(妻娚)인 이중이(李重伊)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오서종에게서 와서 전하기를, 「네가 우리들이 범(犯)한 바를 남인에게 누설하였으므로, 유경유(柳慶裕)는 하려고 하던 일이 허망한 데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로 헐뜯어 말하였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 이른바 제가 남인(南人)들 중에 횡행(橫行)하였다는 따위의 말과 선래(先來)가 오기를 기다려 도모(圖謀)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가깝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른바 원가(元哥)·장가(張哥) 등의 말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제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절대 꿈속에서도 이르지 아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백망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오서종으로 하여금 심 판서(沈判書)에게 도모하게 하였으나, 그 중에서 참판 김일경(金一鏡)이 담당하여 옥사를 안치(按治)하고 있으니, 내가 만약 한 번 잡혀들어가면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만약 형신(刑訊)을 가한다면, 나는 반드시 김 참판(金參判)을 구무(講誣)할 것인데, 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 요악(妖惡)한 적(賊)이 옥사를 늦추려는 계책입니다. 이 옥사는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에 관계된 것이니, 보잘것없는 적인(賊人)의 어지러운 말은 여러 가지로 변석(辨析)할 것이 못됩니다. 먼저 군상(君上)을 시해(弑害)하려 한 한 가지 일과 은화(銀貨)의 사용처에 대해 구문(究問)한 뒤에 조목마다 캐묻는다면 전후의 사상(事狀)을 환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면질(面質)함에 이르러 목호룡이 말하기를,

"은(銀)을 가진 일을 너는 끝내 알지 못하느냐?"

하니, 말하기를,

"콩 1석(石)과 돈 다섯 냥을 너의 형으로부터 가져간 것 이외에 은(銀)은 알지 못한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김용택(金龍澤)이 만약 칼을 준 일을 바른대로 공초(供招)한다면 네가 어찌 발명(發明)할 수 있겠느냐?"

하니, 말하기를,

"김용택과 면질시켜 준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네가 은을 지 상궁(池尙宮)에게 주었을 때 아무아무 사람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너는 끝내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하니, 말하기를,

"네가 상궁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상궁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양자(養子)인 창귀(昌貴)와 더불어 서로 친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집에 가서 그 원림(園林)을 구경하였더니, 상궁이 주식(酒食)을 대접하였고, 또 신발을 너에게 주었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상궁이 또한 신발을 너에게도 주었다."

하니, 말하기를,

"너는 상궁과 함께 방안에 앉아서 비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었느냐?"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내가 상궁과 서로 만나고 있을 때 너도 또한 같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하기를,

"이것은 절대로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너는 육현(陸玄)과 함께 같이 관왕묘(關王廟)에 가서 점을 쳐서 육륙괘(六六卦)를 얻었는데, ‘이것은 곧 손(孫) 방(龐)의 사귐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육현이 이미 죽었으니, 내 점이 과연 징험되었다."

하니, 말하기를,

"목호룡은, 육현이 난장(亂杖)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근사(近似)하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백망은 한 마디도 변파(辨破)하는 단서가 없고 하는 말마다 실패하였다 하여 형문(刑問)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형문이 네 차례 행해진 뒤에도 한결같이 저뢰(抵賴)160) 하였으나, 김용택이 칼을 준 일에 대해서는 그 공초에 이르기를,

"제가 비록 차고 오지는 않았으나 김용택이 이미 저에게 보냈고, 보검(寶劒)을 저의 거처에서 수색해 내었으니, 이것은 발명(發明)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추문(推問)하는 문목(問目)에 이르기를,

"김용택이 칼을 준 한 가지 조항을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은을 모은 일 또한 감히 은휘(隱諱)할 수가 없는데, 은화(銀貨)에 대한 내력을 오가(吳哥) 한 사람 외에는 끝내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지 않았으며, 이영(二英)의 족속(族屬)으로서 나인[內人]이 된 자를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인 묵세(墨世)가 공초(供招)하기를, ‘재차 가서 이영(二英)을 만났고 백망과 서로 만나 수작한 바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전후로 거짓말을 하며 꾸민 정상이 조목마다 탄로되었다."

하였는데, 형문(刑問)이 여덟 차례에 이르렀지만 시종일관 형장(刑杖)을 참고 맞다가 죽었다. 백망은 흉역(兇逆)의 주모자로서 끝내 사실을 털어놓지 아니하여 인정(人情)이 모두 분개하였으므로, 책시(磔屍)161) ·노륙(孥戮)162) 의 법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0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156] 기해년 : 1719 숙종 45년.
  • [註 157] 경자년 : 1720 경종 즉위년.
  • [註 158] 손(孫방(龐)의 사귐 :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병법가(兵法家)인 손빈(孫臏)과 방연(龐涓)과의 관계를 말함. 두 사람은 모두 귀곡자(鬼谷子)에게서 병법을 배웠는데, 방연이 위(魏)나라 장수가 되자, 손빈의 재능이 자기보다 뛰어남을 시기하여 술수를 써서 발을 자르고 폐인(廢人)을 만들었음, 그뒤 방연이 위나라 장수로서 제(齊)나라로 쳐들어오자, 손빈이 기계(奇計)를 써서 방연의 군사를 궤멸시키고 방연을 자살하게 만듦으로써 복수를 하였음.
  • [註 159] 완협(緩頰) : 늦추어 줌.
  • [註 160] 저뢰(抵賴) : 변명을 하여 신문에 복종하지 않음.
  • [註 161] 책시(磔屍) : 시체를 찢음.
  • [註 162] 노륙(孥戮) : 처자(妻子)까지 죽임.

원문

○逆望物故。 望被拿, 初拈虎龍招以鞫之, 供曰: "身以不文, 故交虎龍以借文, 累年從行。 虎龍嘗言: ‘以汝人物可惜, 欲敎文字。 麻田隱士鄭麟重, 性疎善詩律, 不擇貴賤, 有來訪吾家園林之約, 汝可來見。’ 一日見邀, 與麟重相交, 尋常往來。 虎龍又言: ‘龍澤端雅可交’, 故與之交, 就其家, 論文而已, 無一言及勇力。 至於多人相交、急手劉備ㆍ丸藥ㆍ掌書等說, 今始聞之。 內人所言, 皆從之云, 尤無據, 而所從來則有之。 延礽君宅出居房子二英, 身蓄之, 故龍澤每每詼諧。 至於全兵軍官之說, 渠臨去時, 自詑能文, 結交得幕裨, 身則生來不踏平安道地, 尤無可答" 云云。 下款托以虎龍言, 攙入小論、南人謀害世弟之說, 鞫廳更推虎龍, 對曰: "白望窮凶極惡之情, 貫盈天地。 已知其必死, 故游辭亂說, 使治獄諸臣不安, 以緩其獄, 尤爲巧惡。 與龍澤等相交, 無飮酒謀議之事云者, 未滿一哂。 己、庚兩年之間, 日飮酒團欒, 言言無非弑君。 至於劉備之說、掌中書養字者, 乃渠與龍澤等, 初見日說話。 厥後身與白望, 偕見諸賊時所言, 則大且重於斯言者, 不知其幾千萬言也。 言各有根, 證各有人, 仔細査得, 則終難掩覆。 龍澤給寶劍事, 寶劍方在於房中, 多結內人云者, 望之所自言, 而名字多不盡記, 賊輩已各厭聞。 至於大急手、小急手、平地手云者, 俱是白望所創之言, 丸藥價五百金等說, 賊中諸人, 皆知之。 白望所以反噬矣身者, 欲巧而反拙。 身於東宮邸下, 多蒙恩德, 仰之如天, 其所言萬不近理。 至於二十五日相見說話, 果有曲折。 白望非但有謀國弑君之罪, 亦嘗白地陷人, 殺於毒杖之下, 故其情窮極, 則或恐反爲告變之擧, 身誘以他說, 以觀俯仰。 其杖殺者, 湖中人陸德明, 而自謂陸玄, 與白望相交。 其人明於術數, 故望也多謀議隱密。 其後玄移接於內司庫直孫萬家, 與白望相失。 望以陸之陰事, 告於龍澤曰: ‘玄與武人趙儼、金重器, 私通換局事於孫萬之女內人’ 云云, 故龍澤傳於民澤, 嗾李弘述, 捉入捕廳後, 白望謂諸賊曰: ‘玄若亂言, 累必及吾, 不如陰殺滅口也。’ 諸賊大恐, 累及於白望, 而綻露其同謀深節, 爲白望殺玄矣。 今乃發覺, 有究問弘述之事, 身言於望曰: ‘汝言: 「曾與玄相交時, 卜於關王廟, 則課云: 『孫、龐之交。』」 其占已驗矣。 汝旣斷陸足, 陸必殺汝矣。’ 白望曰: ‘吾與吳瑞鍾締結南人, 皆以換局功, 歸於吾, 而汝多毁我於南人, 故南人不信之。 此獄若出, 吾名難免矣, 然瑞鍾言: 「多以好意緩頰。」 云。 判義禁似不深治吾事, 而如或深治, 則吾當盡籠南、小諸人, 使不得治吾獄也。’ 身答以此獄不過爲陸玄一事, 則不必深慮云, 而又恐賊反荷杖, 二十五日朝, 往覘動靜, 則白望指其妻娚李重伊曰: ‘此人自瑞鍾所來傳曰: 「汝以吾之所犯, 漏通於南人, 故柳慶裕憂其所爲事歸虛, 多般毁言。」 云云。’ 其所云身於南人中橫行等說, 待先來圖謀云者, 不近理之事也。 又所謂元哥、張哥等說, 諸人名字, 旣出於身之口, 千萬夢寐不到之事也。 望言: ‘吾雖使瑞鍾, 圖謀於沈判書, 而其中金叅判 一鏡, 當局按獄, 吾若一入, 似難脫出。 如以刑加之, 吾必構誣金叅判, 此有可生之道’ 云云。 此其妖賊緩獄之計也。 此獄係是宗社、生民, 則幺麽賊人之亂說, 不足多辨。 先究問其弑君一節, 銀貨用處然後, 逐條盤問, 則前後事狀, 班班可知。" 云云。 及面質, 虎龍曰: "取銀之事, 汝終不知耶?" 曰: "太一石、錢五兩, 自汝兄取去之外, 銀則不知也。" 虎龍曰: "龍澤若直招給劍之事, 汝何以發明?" 曰: "與龍澤面質則可知矣。" 虎龍曰: "汝之給銀於池尙宮時, 有某某人之說, 汝終不記得乎?" 曰: "汝入於尙宮家, 故吾仍汝得聞, 尙宮則無可知之路。 其養子昌貴與之相親, 故屢往其家, 翫其園林, 則尙宮以酒食饋之, 且以履給汝矣。" 虎龍曰: "尙宮亦以履給汝矣。" 曰: "汝則與尙宮, 坐房中密語何耶?" 虎龍曰: "吾與尙宮相見時, 汝亦不爲同參耶?" 曰: "此則萬萬無據。" 虎龍曰: "汝與陸玄, 同往關王廟占之, 得六六卦, 此乃孫、龐之交云云矣。 今則陸玄已死, 吾占果驗。 汝將奈何?" 曰: "虎龍以陸玄亂杖而死, 故欲令其事近似, 作爲此說矣。" 鞫廳, 以白望一無辨破之端, 言言見敗, 請刑。 刑問四次後, 一向抵賴, 而龍澤贈劍事, 其招有曰: "身雖不佩來, 龍澤旣送於身, 寶劍自身所搜出, 此則不爲發明" 云云。 更推問目曰: "龍澤贈劍一款, 旣已自服, 聚銀事, 亦不敢隱諱, 而銀貨所從來, 吳哥一人外, 終不指名現告。 二英族屬之爲內人, 不能詳知云, 而內人墨世招曰: ‘再次往見二英, 而與白望相見, 有所酬酢’ 云。 前後誣飾之狀, 節節敗露" 云云, 刑問第八次, 終始忍杖而斃。 望以兇逆謀主, 竟不輸情, 人情咸憤, 追加磔屍、孥戮之典。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0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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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7권, 경종 2년 4월 13일 丁卯 2/5 기사 /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백망의 공초

국역

역적 백망(白望)이 물고(物故)되었다. 백망이 잡혀오자,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를 점출(拈出)하여 국문(鞫問)하니, 공초(供招)하기를,

"저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목호룡과 교유하여 글을 빌면서 여러 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목호룡이 일찍이 말하기를, ‘너의 인물이 아까와 문자(文字)를 가르치려고 한다. 마전(麻田)에 사는 은사(隱士) 정인중(鄭麟重)은 성격이 소탈하고 시율(詩律)을 잘하며 귀천(貴賤)을 가리지 아니하는데, 우리 집 원림(園林)에 찾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네가 와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불려가 정인중과 서로 사귀고 심상하게 왕래하였던 것입니다. 목호룡이 또 말하기를, ‘김용택(金龍澤)은 단아(端雅)하여 사귈 만하다.’ 하였으므로, 그와 더불어 사귀었고, 그 집에 가서 글을 논하였을 뿐이었으니, 한 마디도 용력(勇力)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과 서로 사귀었다.’든가, ‘유비(劉備)·환약(丸藥)·손바닥의 글씨’ 따위의 말은 지금에야 비로소 들었습니다. ‘나인[內人]이 말한 바를 모두 따랐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으나 지난 내력은 있으니, 연잉군(延礽君) 댁(宅)에 나가 사는 방자(房子)인 이영(二英)을 제가 첩(妾)으로 삼았으므로, 김용택이 언제나 농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병 군관(全兵軍官)’이란 말에 이르러서는 그가 떠날 때에 스스로 속이기를, ‘글을 잘하였으므로 결교(結交)하여 막비(幕裨)를 얻을 수 있었다.’ 하였던 것이고, 저는 태어난 이래 평안도 땅을 밟은 적이 없으니, 더욱 대답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아랫조항에다 목호룡의 말을 핑계대며 ‘소론(小論)과 남인(南人)이 세제(世弟)를 모해(謀害)하려 했다.’는 말을 끼워 넣었다. 국청에서 다시 목호룡을 추문(推問)하니, 대답하기를,

"백망의 지극히 흉악한 실정은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으므로, 근거 없는 말과 어지러운 말로 옥사(獄事)를 다스리던 여러 신하들을 불안하게 하여 그 옥사를 늦추고자 했던 것이니, 더욱 간교하고 흉악합니다. 김용택 등과 서로 사귀며 술을 마시거나 모의(謀議)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웃을 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기해년156) ·경자년157) 두 해 사이에 날마다 술을 마시며 친밀하게 지내면서 매번 시군(弑君)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비(劉備)란 말과 손바닥에 ‘양(養)’자를 쓴 것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가 김용택 등과 처음 만난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후 제가 백망과 함께 여러 적(賊)들을 만났을 때 말한 바는 이 말보다 중대한 것이 몇 천 몇 만 마디의 말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말에는 각각 근거가 있고 증거에는 각각 사람이 있으니, 자세하게 조사해 낸다면 끝내 가리어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택이 보검(寶劒)을 준 일은 보검이 그때 방 가운데 있었고, 나인[內人]과 많이 결탁했다고 하는 것은 백망이 스스로 말한 바이며, 이름은 죄다 기억하지 못하나 적배(賊輩)들은 이미 각각 실컷 들었습니다. ‘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평지수(平地手)’라고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모두 백망이 만들어낸 말이고, ‘환약(丸藥) 값 5백 금(金)’ 등의 말은 적(賊)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백망이 도리어 저를 물어뜯으려는 것은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잡쳐 놓은 꼴입니다. 저는 동궁(東宮) 저하(邸下)께 많은 은덕(恩德)을 입어 하늘처럼 우러러보고 있으니, 그 말한바는 너무나도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25일에 서로 만나 이야기한 데에 이르러서는 과연 곡절이 있습니다. 백망은 다만 나라를 도모하고 군상(君上)을 시해(弑害)하려 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찍이 까닭없이 사람을 무함(誣陷)하여 독장(毒杖) 아래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상이 막바지에 이르면 혹은 도리어 고변(告變)하는 짓을 할까 두려워 제가 다른 말로 달래며 행동거지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 장살(杖殺)당한 자는 호중(湖中) 사람 육덕명(陸德明)인데, 스스로 육현(陸玄)이라고 하며 백망과 서로 사귀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수(術數)에 밝았으므로 백망이 은밀한 일을 많이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육현은 내수사의 고지기[庫直]인 손만(孫萬)의 집으로 옮겨가 지내며 백망과는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망이 육현의 음사(陰事)를 김용택(金龍澤)에게 알리기를, ‘육현이 무인(武人) 조엄(趙儼)·김중기(金重器)와 환국(換局)에 관한 일을 손만의 딸인 나인[內人]에게 사통(私通)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용택이 김민택(金民澤)에게 전하여 이홍술(李弘述)을 사주해 포청(捕廳)으로 잡아들이게 한 뒤, 백망이 여러 적(賊)들에게 말하기를, ‘육현이 만약 난언(亂言)하면 누(累)가 반드시 나에게 미칠 것이니, 몰래 죽여 입을 막는 것이 좋겠다.’ 하자, 여러 적들이 누(累)가 백망에게 미쳐서 그 동모(同謀)한 정절(情節)이 탄로날까 크게 두려워하여 백망을 위해 육현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발각이 되어 이홍술을 구문(究問)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므로, 제가 백망에게 ‘네가 말하기를, 「일찍이 육현과 서로 사귈 때 관왕묘(關王廟)에서 점을 쳤더니, 그 결과, 『손(孫 방(龐)의 사귐158) 』이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 점(占)이 이미 징험이 되었다. 네가 이미 육현의 발을 잘랐으니, 육현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백망이, ‘나와 오서종(吳瑞鍾)이 남인(南人)과 체결(締結)하자 모두 환국(換局)의 공(功)을 나에게 돌렸는데, 네가 남인들에게 나를 많이 헐뜯었으므로 남인들이 믿지 않는다. 이 옥사(獄事)가 만약 일어나면 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오서종이 「많은 이들이 호의(好意)를 가지고 완협(緩頰)159) 하게 할 것이다.」고 하였고, 판의금(判義禁)도 나의 일을 엄하게 다스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혹 엄하게 다스린다면 나는 마땅히 남인(南人)·소론(小論)의 여러 사람들을 죄다 싸잡아 넣어 나의 옥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옥사는 육현에 관한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니 깊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으나, 또 적반하장(賊反荷杖)일 것을 두려워하여 25일 아침에 가서 동정(動靜)을 엿보았더니, 백망이 그의 처남(妻娚)인 이중이(李重伊)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오서종에게서 와서 전하기를, 「네가 우리들이 범(犯)한 바를 남인에게 누설하였으므로, 유경유(柳慶裕)는 하려고 하던 일이 허망한 데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로 헐뜯어 말하였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 이른바 제가 남인(南人)들 중에 횡행(橫行)하였다는 따위의 말과 선래(先來)가 오기를 기다려 도모(圖謀)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가깝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른바 원가(元哥)·장가(張哥) 등의 말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제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절대 꿈속에서도 이르지 아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백망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오서종으로 하여금 심 판서(沈判書)에게 도모하게 하였으나, 그 중에서 참판 김일경(金一鏡)이 담당하여 옥사를 안치(按治)하고 있으니, 내가 만약 한 번 잡혀들어가면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만약 형신(刑訊)을 가한다면, 나는 반드시 김 참판(金參判)을 구무(講誣)할 것인데, 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 요악(妖惡)한 적(賊)이 옥사를 늦추려는 계책입니다. 이 옥사는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에 관계된 것이니, 보잘것없는 적인(賊人)의 어지러운 말은 여러 가지로 변석(辨析)할 것이 못됩니다. 먼저 군상(君上)을 시해(弑害)하려 한 한 가지 일과 은화(銀貨)의 사용처에 대해 구문(究問)한 뒤에 조목마다 캐묻는다면 전후의 사상(事狀)을 환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면질(面質)함에 이르러 목호룡이 말하기를,

"은(銀)을 가진 일을 너는 끝내 알지 못하느냐?"

하니, 말하기를,

"콩 1석(石)과 돈 다섯 냥을 너의 형으로부터 가져간 것 이외에 은(銀)은 알지 못한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김용택(金龍澤)이 만약 칼을 준 일을 바른대로 공초(供招)한다면 네가 어찌 발명(發明)할 수 있겠느냐?"

하니, 말하기를,

"김용택과 면질시켜 준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네가 은을 지 상궁(池尙宮)에게 주었을 때 아무아무 사람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너는 끝내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하니, 말하기를,

"네가 상궁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상궁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양자(養子)인 창귀(昌貴)와 더불어 서로 친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집에 가서 그 원림(園林)을 구경하였더니, 상궁이 주식(酒食)을 대접하였고, 또 신발을 너에게 주었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상궁이 또한 신발을 너에게도 주었다."

하니, 말하기를,

"너는 상궁과 함께 방안에 앉아서 비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었느냐?"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내가 상궁과 서로 만나고 있을 때 너도 또한 같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하기를,

"이것은 절대로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너는 육현(陸玄)과 함께 같이 관왕묘(關王廟)에 가서 점을 쳐서 육륙괘(六六卦)를 얻었는데, ‘이것은 곧 손(孫) 방(龐)의 사귐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육현이 이미 죽었으니, 내 점이 과연 징험되었다."

하니, 말하기를,

"목호룡은, 육현이 난장(亂杖)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근사(近似)하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백망은 한 마디도 변파(辨破)하는 단서가 없고 하는 말마다 실패하였다 하여 형문(刑問)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형문이 네 차례 행해진 뒤에도 한결같이 저뢰(抵賴)160) 하였으나, 김용택이 칼을 준 일에 대해서는 그 공초에 이르기를,

"제가 비록 차고 오지는 않았으나 김용택이 이미 저에게 보냈고, 보검(寶劒)을 저의 거처에서 수색해 내었으니, 이것은 발명(發明)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추문(推問)하는 문목(問目)에 이르기를,

"김용택이 칼을 준 한 가지 조항을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은을 모은 일 또한 감히 은휘(隱諱)할 수가 없는데, 은화(銀貨)에 대한 내력을 오가(吳哥) 한 사람 외에는 끝내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지 않았으며, 이영(二英)의 족속(族屬)으로서 나인[內人]이 된 자를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인 묵세(墨世)가 공초(供招)하기를, ‘재차 가서 이영(二英)을 만났고 백망과 서로 만나 수작한 바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전후로 거짓말을 하며 꾸민 정상이 조목마다 탄로되었다."

하였는데, 형문(刑問)이 여덟 차례에 이르렀지만 시종일관 형장(刑杖)을 참고 맞다가 죽었다. 백망은 흉역(兇逆)의 주모자로서 끝내 사실을 털어놓지 아니하여 인정(人情)이 모두 분개하였으므로, 책시(磔屍)161) ·노륙(孥戮)162) 의 법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0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156] 기해년 : 1719 숙종 45년.
  • [註 157] 경자년 : 1720 경종 즉위년.
  • [註 158] 손(孫방(龐)의 사귐 :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병법가(兵法家)인 손빈(孫臏)과 방연(龐涓)과의 관계를 말함. 두 사람은 모두 귀곡자(鬼谷子)에게서 병법을 배웠는데, 방연이 위(魏)나라 장수가 되자, 손빈의 재능이 자기보다 뛰어남을 시기하여 술수를 써서 발을 자르고 폐인(廢人)을 만들었음, 그뒤 방연이 위나라 장수로서 제(齊)나라로 쳐들어오자, 손빈이 기계(奇計)를 써서 방연의 군사를 궤멸시키고 방연을 자살하게 만듦으로써 복수를 하였음.
  • [註 159] 완협(緩頰) : 늦추어 줌.
  • [註 160] 저뢰(抵賴) : 변명을 하여 신문에 복종하지 않음.
  • [註 161] 책시(磔屍) : 시체를 찢음.
  • [註 162] 노륙(孥戮) : 처자(妻子)까지 죽임.

원문

○逆望物故。 望被拿, 初拈虎龍招以鞫之, 供曰: "身以不文, 故交虎龍以借文, 累年從行。 虎龍嘗言: ‘以汝人物可惜, 欲敎文字。 麻田隱士鄭麟重, 性疎善詩律, 不擇貴賤, 有來訪吾家園林之約, 汝可來見。’ 一日見邀, 與麟重相交, 尋常往來。 虎龍又言: ‘龍澤端雅可交’, 故與之交, 就其家, 論文而已, 無一言及勇力。 至於多人相交、急手劉備ㆍ丸藥ㆍ掌書等說, 今始聞之。 內人所言, 皆從之云, 尤無據, 而所從來則有之。 延礽君宅出居房子二英, 身蓄之, 故龍澤每每詼諧。 至於全兵軍官之說, 渠臨去時, 自詑能文, 結交得幕裨, 身則生來不踏平安道地, 尤無可答" 云云。 下款托以虎龍言, 攙入小論、南人謀害世弟之說, 鞫廳更推虎龍, 對曰: "白望窮凶極惡之情, 貫盈天地。 已知其必死, 故游辭亂說, 使治獄諸臣不安, 以緩其獄, 尤爲巧惡。 與龍澤等相交, 無飮酒謀議之事云者, 未滿一哂。 己、庚兩年之間, 日飮酒團欒, 言言無非弑君。 至於劉備之說、掌中書養字者, 乃渠與龍澤等, 初見日說話。 厥後身與白望, 偕見諸賊時所言, 則大且重於斯言者, 不知其幾千萬言也。 言各有根, 證各有人, 仔細査得, 則終難掩覆。 龍澤給寶劍事, 寶劍方在於房中, 多結內人云者, 望之所自言, 而名字多不盡記, 賊輩已各厭聞。 至於大急手、小急手、平地手云者, 俱是白望所創之言, 丸藥價五百金等說, 賊中諸人, 皆知之。 白望所以反噬矣身者, 欲巧而反拙。 身於東宮邸下, 多蒙恩德, 仰之如天, 其所言萬不近理。 至於二十五日相見說話, 果有曲折。 白望非但有謀國弑君之罪, 亦嘗白地陷人, 殺於毒杖之下, 故其情窮極, 則或恐反爲告變之擧, 身誘以他說, 以觀俯仰。 其杖殺者, 湖中人陸德明, 而自謂陸玄, 與白望相交。 其人明於術數, 故望也多謀議隱密。 其後玄移接於內司庫直孫萬家, 與白望相失。 望以陸之陰事, 告於龍澤曰: ‘玄與武人趙儼、金重器, 私通換局事於孫萬之女內人’ 云云, 故龍澤傳於民澤, 嗾李弘述, 捉入捕廳後, 白望謂諸賊曰: ‘玄若亂言, 累必及吾, 不如陰殺滅口也。’ 諸賊大恐, 累及於白望, 而綻露其同謀深節, 爲白望殺玄矣。 今乃發覺, 有究問弘述之事, 身言於望曰: ‘汝言: 「曾與玄相交時, 卜於關王廟, 則課云: 『孫、龐之交。』」 其占已驗矣。 汝旣斷陸足, 陸必殺汝矣。’ 白望曰: ‘吾與吳瑞鍾締結南人, 皆以換局功, 歸於吾, 而汝多毁我於南人, 故南人不信之。 此獄若出, 吾名難免矣, 然瑞鍾言: 「多以好意緩頰。」 云。 判義禁似不深治吾事, 而如或深治, 則吾當盡籠南、小諸人, 使不得治吾獄也。’ 身答以此獄不過爲陸玄一事, 則不必深慮云, 而又恐賊反荷杖, 二十五日朝, 往覘動靜, 則白望指其妻娚李重伊曰: ‘此人自瑞鍾所來傳曰: 「汝以吾之所犯, 漏通於南人, 故柳慶裕憂其所爲事歸虛, 多般毁言。」 云云。’ 其所云身於南人中橫行等說, 待先來圖謀云者, 不近理之事也。 又所謂元哥、張哥等說, 諸人名字, 旣出於身之口, 千萬夢寐不到之事也。 望言: ‘吾雖使瑞鍾, 圖謀於沈判書, 而其中金叅判 一鏡, 當局按獄, 吾若一入, 似難脫出。 如以刑加之, 吾必構誣金叅判, 此有可生之道’ 云云。 此其妖賊緩獄之計也。 此獄係是宗社、生民, 則幺麽賊人之亂說, 不足多辨。 先究問其弑君一節, 銀貨用處然後, 逐條盤問, 則前後事狀, 班班可知。" 云云。 及面質, 虎龍曰: "取銀之事, 汝終不知耶?" 曰: "太一石、錢五兩, 自汝兄取去之外, 銀則不知也。" 虎龍曰: "龍澤若直招給劍之事, 汝何以發明?" 曰: "與龍澤面質則可知矣。" 虎龍曰: "汝之給銀於池尙宮時, 有某某人之說, 汝終不記得乎?" 曰: "汝入於尙宮家, 故吾仍汝得聞, 尙宮則無可知之路。 其養子昌貴與之相親, 故屢往其家, 翫其園林, 則尙宮以酒食饋之, 且以履給汝矣。" 虎龍曰: "尙宮亦以履給汝矣。" 曰: "汝則與尙宮, 坐房中密語何耶?" 虎龍曰: "吾與尙宮相見時, 汝亦不爲同參耶?" 曰: "此則萬萬無據。" 虎龍曰: "汝與陸玄, 同往關王廟占之, 得六六卦, 此乃孫、龐之交云云矣。 今則陸玄已死, 吾占果驗。 汝將奈何?" 曰: "虎龍以陸玄亂杖而死, 故欲令其事近似, 作爲此說矣。" 鞫廳, 以白望一無辨破之端, 言言見敗, 請刑。 刑問四次後, 一向抵賴, 而龍澤贈劍事, 其招有曰: "身雖不佩來, 龍澤旣送於身, 寶劍自身所搜出, 此則不爲發明" 云云。 更推問目曰: "龍澤贈劍一款, 旣已自服, 聚銀事, 亦不敢隱諱, 而銀貨所從來, 吳哥一人外, 終不指名現告。 二英族屬之爲內人, 不能詳知云, 而內人墨世招曰: ‘再次往見二英, 而與白望相見, 有所酬酢’ 云。 前後誣飾之狀, 節節敗露" 云云, 刑問第八次, 終始忍杖而斃。 望以兇逆謀主, 竟不輸情, 人情咸憤, 追加磔屍、孥戮之典。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0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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