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실록4권, 경종 1년 8월 20일 戊寅 4/4 기사 /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양역을 변통하는 법령을 풍년이 든 후로 연기할 것을 청하는 집의 홍용조의 상소
국역
집의(執義) 홍용조(洪龍祚)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법령은 이미 갖추어졌지만 징포(徵布)는 잡역(雜役)에 넘기고 신역(身役)은 연호(煙戶)에게 넘기면 결국은 조삼 모사(朝三暮四)364) 의 결과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천재(天災)와 흉년이 겹쳤으니 이러한 변통하는 거조는 우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라 명하였다. 홍용조는 또 민진원(閔鎭遠)이 일찍이 설리 내관(薛里內官)의 죄를 논하였다가 채택되지 못한 일을 듣고 내관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엄중한 비지(批旨)를 내리니, 홍용조가 인피(引避)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註 364] 조삼 모사(朝三暮四) :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의 비유. 옛날 중국 송나라 저공(狙公)이 원숭이에게 너희들에게 열매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노라 한즉 원숭이들이 그 적은 것에 노하자, 곧 말을 고치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씩 하자 한즉 원숭이들이 좋아하였다는 우언(寓言)에서 나온 말.
원문
경종실록4권, 경종 1년 8월 20일 戊寅 4/4 기사 /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양역을 변통하는 법령을 풍년이 든 후로 연기할 것을 청하는 집의 홍용조의 상소
국역
집의(執義) 홍용조(洪龍祚)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법령은 이미 갖추어졌지만 징포(徵布)는 잡역(雜役)에 넘기고 신역(身役)은 연호(煙戶)에게 넘기면 결국은 조삼 모사(朝三暮四)364) 의 결과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천재(天災)와 흉년이 겹쳤으니 이러한 변통하는 거조는 우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라 명하였다. 홍용조는 또 민진원(閔鎭遠)이 일찍이 설리 내관(薛里內官)의 죄를 논하였다가 채택되지 못한 일을 듣고 내관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엄중한 비지(批旨)를 내리니, 홍용조가 인피(引避)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註 364] 조삼 모사(朝三暮四) :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의 비유. 옛날 중국 송나라 저공(狙公)이 원숭이에게 너희들에게 열매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노라 한즉 원숭이들이 그 적은 것에 노하자, 곧 말을 고치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씩 하자 한즉 원숭이들이 좋아하였다는 우언(寓言)에서 나온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