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보궐정오3권, 숙종 1년 4월 25일 癸丑 1/1 기사 /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윤휴를 우윤으로 삼다
국역
특별히 윤휴(尹鑴)를 승진시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윤휴가 예제(禮制)를 의논할 때 본래 화(禍)를 일으킬 마음이 있었으니, 평일(平日)에 교유(交遊)하던 자가 진실로 능히 작은 조짐을 보고서 크게 나타날 것을 알아, 이를 조기(早期)에 절교하였더라면, 진실로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인년002) 이전의 윤휴의 죄는 다만 예제(禮制)를 의논하였던 일 하나뿐이었으니, ‘대고(大故)가 아니면 절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논하든지, ‘숙계(宿契)를 추념(追念)하여 차마 갑자기 절교하지 못하였다.’고 했다면, 이는 또한 충후(忠厚)한 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또 윤선거(尹宣擧)가 윤휴에게 글로 경계하였건만, 경계를 하여도 듣지 않아서 또 그를 절교하였는데, 그가 권권(眷眷)하게 편지로 송시열에게 권면하여 송시열로 하여금 윤휴의 잘못을 용서하여 죄고(罪錮)를 관대(寬大)하게 하려고 한 것은 또한 세도(世道)를 근심하고 당화(黨禍)를 염려한 뜻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찌 뜻을 얻은 뒤에 서로 붙어서 악(惡)을 함께 한 무리들과 방불(彷彿)한 것이겠는가? 그런데 초사(初史)를 편수한 자가 반드시 이유(李𣞗)와 오정창(吳挺昌) 등을 견련(牽連)하여 썼으며, ‘애중(愛重)하라.’고 말한 것을 오멸(汚蔑)의 계획으로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다.
- [註 002]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원문
숙종 1년 (1675) 4월 25일
숙종실록보궐정오3권, 숙종 1년 4월 25일 癸丑 1/1 기사 /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윤휴를 우윤으로 삼다
국역
특별히 윤휴(尹鑴)를 승진시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윤휴가 예제(禮制)를 의논할 때 본래 화(禍)를 일으킬 마음이 있었으니, 평일(平日)에 교유(交遊)하던 자가 진실로 능히 작은 조짐을 보고서 크게 나타날 것을 알아, 이를 조기(早期)에 절교하였더라면, 진실로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인년002) 이전의 윤휴의 죄는 다만 예제(禮制)를 의논하였던 일 하나뿐이었으니, ‘대고(大故)가 아니면 절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논하든지, ‘숙계(宿契)를 추념(追念)하여 차마 갑자기 절교하지 못하였다.’고 했다면, 이는 또한 충후(忠厚)한 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또 윤선거(尹宣擧)가 윤휴에게 글로 경계하였건만, 경계를 하여도 듣지 않아서 또 그를 절교하였는데, 그가 권권(眷眷)하게 편지로 송시열에게 권면하여 송시열로 하여금 윤휴의 잘못을 용서하여 죄고(罪錮)를 관대(寬大)하게 하려고 한 것은 또한 세도(世道)를 근심하고 당화(黨禍)를 염려한 뜻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찌 뜻을 얻은 뒤에 서로 붙어서 악(惡)을 함께 한 무리들과 방불(彷彿)한 것이겠는가? 그런데 초사(初史)를 편수한 자가 반드시 이유(李𣞗)와 오정창(吳挺昌) 등을 견련(牽連)하여 썼으며, ‘애중(愛重)하라.’고 말한 것을 오멸(汚蔑)의 계획으로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다.
- [註 002]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원문
원본
숙종 1년 (1675)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