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4월 11일 己丑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여역이 치성하니 소현 세자빈의 시책 선포·봉묘 등을 변통 연기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의 위호(位號)를 이미 회복시켰으니, 시책(諡冊)을 선포하고 묘(墓)를 봉하는 일을 일시에 거행하는 것이 사체에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여역(癘疫)이 바야흐로 치성하고 풍재(風災)와 한재(旱災)가 또 극심한데다가 삼도감(三都監)에서 대역(大役)을 치렀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실로 불쌍하고 애처롭다. 따라서 참작하여 변통(變通)하는 방도가 없을 수가 없으니, 시호를 선포하는 전례는 먼저 즉시 길일(吉日)을 택하여 하고, 묘를 봉하는 역사(役事)는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라. 정자각(丁字閣)을 세우기 전에는 절기의 제사는 장궁(帳宮)을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5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己丑/上下敎曰:
昭顯世子嬪, 位號已復, 則宣謚封墓, 一時擧行, 事體固宜, 而第惟癘疫方熾, 風旱又甚, 且經三都監大役, 言念民事, 實爲矜憫。 不可無參酌變通之道。 宣謚之典, 先卽涓吉, 封墓之役, 待秋擧行。 丁字閣未建之前, 則節祭設帳宮行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5면
- 【분류】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