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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2월 7일 庚申 2/4 기사 /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지평 김유경이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온 후에 나문 정죄하기를 청하다

국역

지평(持平) 김유경(金有慶)이 아뢰기를,

"이제 이 통신사(通信使) 등이 전대(專對)의 의리를 알지 못하여 크게 사신(使臣)의 직책을 잃었습니다. 저들 복서(復書)의 외면(外面)의 식례(式例)가 구례(舊例)에 따르지 아니하여서 그 오만(傲慢) 무례(無禮)함이 진실로 극히 놀랍고도 한탄스러우니, 열어 보기를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마땅히 엄격한 말로 물리쳐야 하는 데도, 처음에 이미 일언(一言)의 서로 항쟁(抗爭)함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저들이 편휘(偏諱)하지 않는 두 자 이름을 빙자하면서 국휘(國諱)의 고침을 허락코자 하지 않음은 또한 조절(操切) 경멸(輕蔑)의 뜻에서 나왔는 데도, 또 능히 법의(法義)와 사리(事理)로써 명백하게 효유(曉諭)하지 못하여서 마침내 힘써 다투지 못하고 곧장 강호(江戶)를 떠났으며, 왜인(倭人)을 빌어 치계(馳啓)하여서 조정(朝廷)을 지휘하여 곧바로 고쳐 보내기를 청하였으니,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어찌 이런 도리(道理)가 있단 말입니까? 인신(人臣)이 명을 받들어 지경을 나가서 조금 난처(難處)한 단서가 있으면 사기(事機)에 따라 응변(應變)하여서 잘 주선(周旋)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死生)으로써 하여서 그 땅에 뼈를 묻기를 기약함이 사리에 당연한 데도, 이 의리(義理)에 전혀 어두워서 이미 전한 국서(國書)를 도로 가지고 돌아오고 저 나라의 답서(答書)는 받아옴을 얻지 못하여서 빈손으로 길을 돌림은 이미 극히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그 전후(前後)의 장계(狀啓)의 말을 본다면 전혀 황축(惶蹙)하여 인죄(引罪)하는 뜻이 없고, 다만 행기(行期)091) 의 엄체(淹滯)로써 근심으로 하여 곧 국서의 개본(改本)을 밤을 도와 내려보내 줌을 말로 하였으니, 만일 오늘의 사신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조정이 높고 군명(君命)이 중한 것이 됨을 알게 하였다면 어찌 감히 국가에 욕을 끼침이 이와 같이 심하겠습니까?

지난날 선조조[宣廟朝]에 있어 통신사 여우길(呂祐吉) 등이 죄에 걸린 것은 예관(禮官)의 성명(姓名)을 쓴 문서에 지나지 않았고, 인조조(仁祖朝)에 이덕형(李德泂) 등은 항해(航海)하여 조정으로 돌아올 때에 다만 행중(行中)이 배를 사흘 더디 기다린 까닭으로써 전후(前後) 모두 나국(拿鞫)의 거조(擧措)가 있었으니, 조종조(祖宗朝)에서 사명(使命)을 엄히 하고 국법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대개 볼 수 있습니다. 물정(物情)이 오랠수록 더욱 놀래고 분격(憤激)하니, 청컨대 통신(通信)의 3사신(三使臣)092) 이 바다를 건너기를 기다려 먼저 모두 명하여 나문(拿問) 정죄(定罪)케 하소서 그리고 역관[譯舌]이 능히 중간에 있어 주선(周旋)하여 잘 개유(開諭)치 못하여서 이 거조가 있게 하였으니, 진실로 극히 놀랍고도 통분(痛憤)합니다. 행중(行中)의 수역(首譯)093) 과 일 맡은 제역(諸譯)을 모두 나국(拿鞫)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91] 행기(行期) : 길가는 기한.
  • [註 092] 3사신(三使臣) : 통신사·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
  • [註 093] 수역(首譯) : 역관의 우두머리.

원문

○持平金有慶啓曰: "今此通信使等, 不識專對之義, 大失使臣之職。 彼書外面式例, 不尊舊例, 其傲慢無禮, 誠極駭惋, 不待拆見, 卽當嚴辭退斥, 而初旣無一言相抗。 況彼之憑藉不偏諱之二名, 不欲國諱之許改, 亦出於操切輕蔑之意, 而又不能以法義事理, 明白曉諭, 而終不力爭, 徑離江戶, 借倭馳啓, 指揮朝廷, 直請改送, 古今天下, 安有如許道理耶? 人臣奉命出疆, 少有難處之端, 則隨機應變, 善爲周旋, 不然則死生以之, 期於埋骨, 事理當然, 而專昧此義, 旣傳之國書, 還爲持歸, 彼國之答書, 不得受來, 空手回程, 已極無據。 觀其前後狀辭, 全無惶蹙引罪之意, 只以行期淹滯爲憫, 乃以國書改本, 罔夜下送爲言, 如使今日使臣, 稍知朝廷之可尊, 君命之爲重, 則其何敢貽辱國家, 若是其甚哉? 昔在宣廟朝, 信使呂祐吉等所坐, 不過禮官姓名所書之書, 仁祖朝李德泂等, 航海還朝之時, 只以行中船隻三日遲待之故, 前後皆有拿鞫之擧。 祖宗朝嚴使命重國法之意, 蓋可見矣。 物情久益駭憤, 請通信三使臣, 待其渡海, 爲先竝命拿問定罪。" 兼論譯舌之不能居間周旋, 善爲開諭, 致有此擧, 誠誠駭痛, 請行中首譯、任事諸譯, 竝拿鞫正罪,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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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2월 7일 庚申 2/4 기사 /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지평 김유경이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온 후에 나문 정죄하기를 청하다

국역

지평(持平) 김유경(金有慶)이 아뢰기를,

"이제 이 통신사(通信使) 등이 전대(專對)의 의리를 알지 못하여 크게 사신(使臣)의 직책을 잃었습니다. 저들 복서(復書)의 외면(外面)의 식례(式例)가 구례(舊例)에 따르지 아니하여서 그 오만(傲慢) 무례(無禮)함이 진실로 극히 놀랍고도 한탄스러우니, 열어 보기를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마땅히 엄격한 말로 물리쳐야 하는 데도, 처음에 이미 일언(一言)의 서로 항쟁(抗爭)함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저들이 편휘(偏諱)하지 않는 두 자 이름을 빙자하면서 국휘(國諱)의 고침을 허락코자 하지 않음은 또한 조절(操切) 경멸(輕蔑)의 뜻에서 나왔는 데도, 또 능히 법의(法義)와 사리(事理)로써 명백하게 효유(曉諭)하지 못하여서 마침내 힘써 다투지 못하고 곧장 강호(江戶)를 떠났으며, 왜인(倭人)을 빌어 치계(馳啓)하여서 조정(朝廷)을 지휘하여 곧바로 고쳐 보내기를 청하였으니,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어찌 이런 도리(道理)가 있단 말입니까? 인신(人臣)이 명을 받들어 지경을 나가서 조금 난처(難處)한 단서가 있으면 사기(事機)에 따라 응변(應變)하여서 잘 주선(周旋)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死生)으로써 하여서 그 땅에 뼈를 묻기를 기약함이 사리에 당연한 데도, 이 의리(義理)에 전혀 어두워서 이미 전한 국서(國書)를 도로 가지고 돌아오고 저 나라의 답서(答書)는 받아옴을 얻지 못하여서 빈손으로 길을 돌림은 이미 극히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그 전후(前後)의 장계(狀啓)의 말을 본다면 전혀 황축(惶蹙)하여 인죄(引罪)하는 뜻이 없고, 다만 행기(行期)091) 의 엄체(淹滯)로써 근심으로 하여 곧 국서의 개본(改本)을 밤을 도와 내려보내 줌을 말로 하였으니, 만일 오늘의 사신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조정이 높고 군명(君命)이 중한 것이 됨을 알게 하였다면 어찌 감히 국가에 욕을 끼침이 이와 같이 심하겠습니까?

지난날 선조조[宣廟朝]에 있어 통신사 여우길(呂祐吉) 등이 죄에 걸린 것은 예관(禮官)의 성명(姓名)을 쓴 문서에 지나지 않았고, 인조조(仁祖朝)에 이덕형(李德泂) 등은 항해(航海)하여 조정으로 돌아올 때에 다만 행중(行中)이 배를 사흘 더디 기다린 까닭으로써 전후(前後) 모두 나국(拿鞫)의 거조(擧措)가 있었으니, 조종조(祖宗朝)에서 사명(使命)을 엄히 하고 국법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대개 볼 수 있습니다. 물정(物情)이 오랠수록 더욱 놀래고 분격(憤激)하니, 청컨대 통신(通信)의 3사신(三使臣)092) 이 바다를 건너기를 기다려 먼저 모두 명하여 나문(拿問) 정죄(定罪)케 하소서 그리고 역관[譯舌]이 능히 중간에 있어 주선(周旋)하여 잘 개유(開諭)치 못하여서 이 거조가 있게 하였으니, 진실로 극히 놀랍고도 통분(痛憤)합니다. 행중(行中)의 수역(首譯)093) 과 일 맡은 제역(諸譯)을 모두 나국(拿鞫)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91] 행기(行期) : 길가는 기한.
  • [註 092] 3사신(三使臣) : 통신사·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
  • [註 093] 수역(首譯) : 역관의 우두머리.

원문

○持平金有慶啓曰: "今此通信使等, 不識專對之義, 大失使臣之職。 彼書外面式例, 不尊舊例, 其傲慢無禮, 誠極駭惋, 不待拆見, 卽當嚴辭退斥, 而初旣無一言相抗。 況彼之憑藉不偏諱之二名, 不欲國諱之許改, 亦出於操切輕蔑之意, 而又不能以法義事理, 明白曉諭, 而終不力爭, 徑離江戶, 借倭馳啓, 指揮朝廷, 直請改送, 古今天下, 安有如許道理耶? 人臣奉命出疆, 少有難處之端, 則隨機應變, 善爲周旋, 不然則死生以之, 期於埋骨, 事理當然, 而專昧此義, 旣傳之國書, 還爲持歸, 彼國之答書, 不得受來, 空手回程, 已極無據。 觀其前後狀辭, 全無惶蹙引罪之意, 只以行期淹滯爲憫, 乃以國書改本, 罔夜下送爲言, 如使今日使臣, 稍知朝廷之可尊, 君命之爲重, 則其何敢貽辱國家, 若是其甚哉? 昔在宣廟朝, 信使呂祐吉等所坐, 不過禮官姓名所書之書, 仁祖朝李德泂等, 航海還朝之時, 只以行中船隻三日遲待之故, 前後皆有拿鞫之擧。 祖宗朝嚴使命重國法之意, 蓋可見矣。 物情久益駭憤, 請通信三使臣, 待其渡海, 爲先竝命拿問定罪。" 兼論譯舌之不能居間周旋, 善爲開諭, 致有此擧, 誠誠駭痛, 請行中首譯、任事諸譯, 竝拿鞫正罪,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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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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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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