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 1월 10일 己亥 1/1 기사 /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삼척의 열녀에게 정려케 한 명을 그 여자가 개가함으로써 환수하다
국역
처음에 삼척 사노(三陟私奴) 후일(厚一)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그의 처(妻) 응옥(應玉)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잡고 그 시신(屍身)을 빼앗았다. 감사(監司)가 의열(義烈)로서 조정에 계문하니 예조(禮曹)에서 정려(旌閭)044) 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삼척 부사(三陟府使)가 도신(道臣)에게 보고하기를,
"응옥(應玉)은 연전에 개가(改嫁)하여 이거(移居)하였으니, 이미 두 지아비로 고쳤다면 정려(旌閭)의 은전을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감사(監司)가 이를 예조에 보고하니, 예조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전에 내렸던 명(命)을 환수(還收)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5면
- [註 044] 정려(旌閭) : 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 등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원문
○己亥/初, 三陟私奴厚一, 爲虎所囕, 其妻應玉, 手搏虎奪其屍。 監司以義烈, 聞于朝, 禮曹啓請旌閭。 至是, 三陟府使報道臣以爲: "應玉年前改嫁移居, 旣更二夫, 則旌閭之典, 不可輕施。" 監司報禮曹, 禮曹啓請收還前命, 從之。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5면
숙종 37년 (1711) 1월 10일
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 1월 10일 己亥 1/1 기사 /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삼척의 열녀에게 정려케 한 명을 그 여자가 개가함으로써 환수하다
국역
처음에 삼척 사노(三陟私奴) 후일(厚一)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그의 처(妻) 응옥(應玉)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잡고 그 시신(屍身)을 빼앗았다. 감사(監司)가 의열(義烈)로서 조정에 계문하니 예조(禮曹)에서 정려(旌閭)044) 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삼척 부사(三陟府使)가 도신(道臣)에게 보고하기를,
"응옥(應玉)은 연전에 개가(改嫁)하여 이거(移居)하였으니, 이미 두 지아비로 고쳤다면 정려(旌閭)의 은전을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감사(監司)가 이를 예조에 보고하니, 예조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전에 내렸던 명(命)을 환수(還收)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5면
- [註 044] 정려(旌閭) : 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 등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원문
○己亥/初, 三陟私奴厚一, 爲虎所囕, 其妻應玉, 手搏虎奪其屍。 監司以義烈, 聞于朝, 禮曹啓請旌閭。 至是, 三陟府使報道臣以爲: "應玉年前改嫁移居, 旣更二夫, 則旌閭之典, 不可輕施。" 監司報禮曹, 禮曹啓請收還前命, 從之。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5면
원본
숙종 37년 (1711)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