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4권, 숙종 26년 12월 30일 戊子 1/3 기사 / 1700년 청 강희(康熙) 39년
사헌부에서 사인 유귀령의 첩의 소장을 받아들여 나주 목사 송정규를 논핵하다
국역
나주(羅州)의 사인(士人) 유귀령(柳龜齡)의 첩(妾)이 사헌부에 정장(呈狀)하였는데, 이르기를,
"목사(牧使) 송정규(宋廷奎)가 한 가지 미세(微細)한 일로 인하여 그 지아비를 장살(杖殺)하였으므로, 이때문에 두 번이나 격쟁(擊錚)하자 바야흐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살피도록 하였는데, 송정규가 이로 인하여 성을 내어 따로 향소(鄕所)328) 를 보내고 군뢰(軍牢)를 많이 이끌고 와서 유귀령의 빈소를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수없이 행패를 부리고 그의 형 유만령(柳萬齡)의 아내를 또 잡아다 동옥(凍獄)에 가두었습니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논(論)하기를,
"유귀령은 남쪽 지역의 사족(士族)이요, 일이 윤상(倫常)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도 부녀(婦女)를 수금(囚禁)하였고, 또 이는 법례(法例)의 밖의 일이니, 청컨대 송정규를 잡아와서 신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 [註 328] 향소(鄕所) : 각 고을 수령의 자문 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정령(政令)을 민간(民間)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 임원에는 향정(鄕正) 또는 좌수(座首) 한 사람과 별감(別監) 약간인을 두었음. 향청(鄕廳). 유향소(留鄕所).
원문
숙종실록34권, 숙종 26년 12월 30일 戊子 1/3 기사 / 1700년 청 강희(康熙) 39년
사헌부에서 사인 유귀령의 첩의 소장을 받아들여 나주 목사 송정규를 논핵하다
국역
나주(羅州)의 사인(士人) 유귀령(柳龜齡)의 첩(妾)이 사헌부에 정장(呈狀)하였는데, 이르기를,
"목사(牧使) 송정규(宋廷奎)가 한 가지 미세(微細)한 일로 인하여 그 지아비를 장살(杖殺)하였으므로, 이때문에 두 번이나 격쟁(擊錚)하자 바야흐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살피도록 하였는데, 송정규가 이로 인하여 성을 내어 따로 향소(鄕所)328) 를 보내고 군뢰(軍牢)를 많이 이끌고 와서 유귀령의 빈소를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수없이 행패를 부리고 그의 형 유만령(柳萬齡)의 아내를 또 잡아다 동옥(凍獄)에 가두었습니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논(論)하기를,
"유귀령은 남쪽 지역의 사족(士族)이요, 일이 윤상(倫常)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도 부녀(婦女)를 수금(囚禁)하였고, 또 이는 법례(法例)의 밖의 일이니, 청컨대 송정규를 잡아와서 신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 [註 328] 향소(鄕所) : 각 고을 수령의 자문 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정령(政令)을 민간(民間)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 임원에는 향정(鄕正) 또는 좌수(座首) 한 사람과 별감(別監) 약간인을 두었음. 향청(鄕廳). 유향소(留鄕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