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1월 19일 丙子 3/4 기사 /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관학 유생 임선 등 143인이 송시열의 합향이 옳음을 논하여 상소하다
국역
관학 유생(館學儒生) 임선(任敾) 등 1백 43인이 상소(上疏)하기를,
"갑술년033) 경화(更化)할 당초에 맨먼저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신원(申冤)하여 은명(恩命)을 내리고 공론을 크게 정하였으므로, 이제억(李濟億)·박해(朴繲) 등이 도봉 서원(道峯書院)에 합향(合享)하는 일 때문에, 상소하여 거짓을 꾸며 모욕하고 기율(紀律)을 어기리라고는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른바 임금을 폄강한다[貶降君父]는 넉 자는 10여 년 이래로 사람을 모함하여 곤경에 떨어뜨리는 함정이었는데, 성명(聖明)께서 협박하고 압제하는 좋은 제목이었다고 분부하셨으니, 신(臣)들은 군소리를 더 아뢰려 하지 않습니다. 국본(國本)을 동요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흉인(凶人) 유위한(柳緯漢)이 제신(諸臣)을 모함하여 죽일 계책으로 삼은 것이므로, 송시열이 상소하여 경계를 올렸으며, 그 마음은 신명(神明)에게서 보증할 수 있는데, 이제 이제억 등이 감히 법에 승복하여 죄로 죽었다는 따위 말을 방자하게 장주(章奏) 사이에 썼으니, 그 조정을 경멸한 것이 어떠합니까?
이번의 합향(合享)은 양현(兩賢)의 사적(事迹)이 서로 부합한 데에 말미암았는데, 대개 조광조(趙光祖)와 송시열은 모두 옛 성현을 이어받아 뒷사람을 이끄는 학문 때문에 뭇소인에게 무함받아 함께 참소의 해를 당하였으니, 뜻있는 선비의 아픔이 어찌 예나 이제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 도학(道學)을 말하자면 전후가 도(道)를 같이하고 그 사적을 상고하면 피차가 서로 부합하므로, 후학(後學)이 반드시 송시열을 합향하려는 것은 본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태학(太學)034) 에서 곧바로 합향하기를 청하였을 때에, 성비(聖批)에는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셨으나, 해조(該曹)에서 잘못 생각하여 배향(配享)하는 것으로 회계(回啓)하였으므로, 그 형세가 갑자기 거행할 수 없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박세채(朴世采)가 원장(院長)이었을 때에, 원유(院儒)가 이 일로 왕복하였더니 사리에 맞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유신(儒臣)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비로소 고쳐서 부표(付標)하라는 명이 계시어, 곧 길일(吉日)을 잡아 향례(享禮)를 이미 거행하였는데, 전일 민진형(閔鎭炯)이 갑자기 구제하는 글을 올리고, 윤지선(尹趾善)이 또 방해하는 글을 올려 번갈아 서로 화응(和應)하여 천청(天聽)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진형은 본디 책망할 것도 못되나, 아깝게도 윤지선은 나이와 지위가 함께 높은 사람으로서 이제억의 나머지 말을 주워모아, 태연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사론(邪論)에 편들 생각을 하니, 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윤지선만 혼자 어찌하여 이것을 어깁니까? 이현령(李玄齡)은 양현을 거짓말로 꾸며서 욕한 간수(奸首)인데 전에 이미 용서하기를 아뢰었고, 박해는 선정(先正)을 헐뜯은 요얼(妖孼)인데 이제 놓아 보내기를 청하니, 신들은 괴이하게 여깁니다. 성명께서 비답(批答)에 우선 멈추라고 분부하시고 나서, 정원(政院)에서 아뢰었을 때에는 또 분부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신들은 소인(小人)이 성의(聖意)를 추측하고, 이로 인하여 그 깊이를 시험할까 염려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치우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선 멈추라 하신 전의 분부를 특별히 삭제하여, 다시 바른 논의를 붙들어 세우는 분명한 유시(諭示)를 선포하여, 흉악한 무리가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오도(吾道)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지난번에 이제억 등이 상소한 것이 매우 무엄하니, 너희들이 분별하여 밝힌 것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이판(吏判)에 이르러서는 합향하는 일을 아뢰었을 뿐인데, 이제 방해한다느니 화응한다느니 어지럽힌다느니 편든다느니 하는 따위 말로 방자하게 침해하고 공박하니, 참으로 괴이하다. 우선 멈추라는 분부에 무슨 깊이를 시험한다고 말할 만하고, 구실을 삼을까 염려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또 이현령을 용서하기를 청한 것 때문에 이판에게 허물을 돌리니, 더욱 알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원문
○館學儒生任敾等一百四十三人上疏曰:
甲戌更化之初, 首伸先正臣宋時烈之冤, 恩綸渙發, 公議大定, 不料李濟億、朴繲等, 因道峰合享之擧, 投疏誣衊, 罔有紀極。 其所謂貶降君父四字, 十數年來, 擠陷之機穽, 而聖明以脅持之好題目爲敎, 臣等不欲贊陳。 至於動搖國本之說, 凶人緯漢, 爲構殺諸臣之計, 故時烈進疏獻戒, 其心可質神明, 而今濟億等, 敢以伏法罪死等說, 肆然筆之章奏之間, 其輕蔑朝廷, 爲如何哉? 今此合享, 實由於兩賢事迹之相符。 蓋趙光祖、宋時烈, 俱以繼往開來之學, 爲群小所誣, 竝罹讒鋒, 志士之痛, 豈有古今之殊? 言其道學, 前後一揆, 考其事蹟, 彼此相契, 後學之必欲以時烈齊醊者, 固非偶然, 而當初太學, 直以竝享爲請, 聖批以依施爲敎, 該曹誤以配享回啓, 其勢不可率爾擧行, 故相臣朴世采之爲院長也, 院儒以此往復, 則以爲允合事理。 頃因儒臣陳達, 始有改付標之命, 卽涓吉辰, 享禮已擧, 而乃者閔震烱, 遽進營救之疏, 尹趾善又進沮戲之章, 迭相和應, 疑亂天聽。 震烱固不足責, 惜乎趾善, 以年位俱高之人, 掇拾濟億餘論, 恬不知恥, 爲此左袒邪論之計也。 噫! 好善惡惡, 人之常情, 而趾善何獨反是? 李玄齡, 誣辱兩賢之奸首, 而前旣稟宥, 朴繲, 醜詆先正之妖孽, 而今乃請放, 臣等竊怪焉。 聖明於答批, 以姑寢爲敎, 及政院之稟, 又命勿爲分付, 臣等竊恐小人之窺測聖意者, 因此而試其淺深也。 伏願勿撓於偏詖之說, 特削姑寢之前旨, 更宣扶正之明諭, 毋使凶徒, 得爲藉口之資, 則吾道幸甚。
答曰: "日者濟億等疏, 極其無嚴, 爾等之辨明, 予用嘉之, 而至於吏判, 只陳合享事而已, 今乃以沮戲、和應、疑亂、左袒等語, 肆然侵攻, 良可異也。 姑寢之敎, 有何深淺之可言, 藉口之可慮乎? 又以請宥李玄齡, 歸咎於吏判, 尤未可曉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1월 19일 丙子 3/4 기사 /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관학 유생 임선 등 143인이 송시열의 합향이 옳음을 논하여 상소하다
국역
관학 유생(館學儒生) 임선(任敾) 등 1백 43인이 상소(上疏)하기를,
"갑술년033) 경화(更化)할 당초에 맨먼저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신원(申冤)하여 은명(恩命)을 내리고 공론을 크게 정하였으므로, 이제억(李濟億)·박해(朴繲) 등이 도봉 서원(道峯書院)에 합향(合享)하는 일 때문에, 상소하여 거짓을 꾸며 모욕하고 기율(紀律)을 어기리라고는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른바 임금을 폄강한다[貶降君父]는 넉 자는 10여 년 이래로 사람을 모함하여 곤경에 떨어뜨리는 함정이었는데, 성명(聖明)께서 협박하고 압제하는 좋은 제목이었다고 분부하셨으니, 신(臣)들은 군소리를 더 아뢰려 하지 않습니다. 국본(國本)을 동요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흉인(凶人) 유위한(柳緯漢)이 제신(諸臣)을 모함하여 죽일 계책으로 삼은 것이므로, 송시열이 상소하여 경계를 올렸으며, 그 마음은 신명(神明)에게서 보증할 수 있는데, 이제 이제억 등이 감히 법에 승복하여 죄로 죽었다는 따위 말을 방자하게 장주(章奏) 사이에 썼으니, 그 조정을 경멸한 것이 어떠합니까?
이번의 합향(合享)은 양현(兩賢)의 사적(事迹)이 서로 부합한 데에 말미암았는데, 대개 조광조(趙光祖)와 송시열은 모두 옛 성현을 이어받아 뒷사람을 이끄는 학문 때문에 뭇소인에게 무함받아 함께 참소의 해를 당하였으니, 뜻있는 선비의 아픔이 어찌 예나 이제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 도학(道學)을 말하자면 전후가 도(道)를 같이하고 그 사적을 상고하면 피차가 서로 부합하므로, 후학(後學)이 반드시 송시열을 합향하려는 것은 본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태학(太學)034) 에서 곧바로 합향하기를 청하였을 때에, 성비(聖批)에는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셨으나, 해조(該曹)에서 잘못 생각하여 배향(配享)하는 것으로 회계(回啓)하였으므로, 그 형세가 갑자기 거행할 수 없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박세채(朴世采)가 원장(院長)이었을 때에, 원유(院儒)가 이 일로 왕복하였더니 사리에 맞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유신(儒臣)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비로소 고쳐서 부표(付標)하라는 명이 계시어, 곧 길일(吉日)을 잡아 향례(享禮)를 이미 거행하였는데, 전일 민진형(閔鎭炯)이 갑자기 구제하는 글을 올리고, 윤지선(尹趾善)이 또 방해하는 글을 올려 번갈아 서로 화응(和應)하여 천청(天聽)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진형은 본디 책망할 것도 못되나, 아깝게도 윤지선은 나이와 지위가 함께 높은 사람으로서 이제억의 나머지 말을 주워모아, 태연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사론(邪論)에 편들 생각을 하니, 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윤지선만 혼자 어찌하여 이것을 어깁니까? 이현령(李玄齡)은 양현을 거짓말로 꾸며서 욕한 간수(奸首)인데 전에 이미 용서하기를 아뢰었고, 박해는 선정(先正)을 헐뜯은 요얼(妖孼)인데 이제 놓아 보내기를 청하니, 신들은 괴이하게 여깁니다. 성명께서 비답(批答)에 우선 멈추라고 분부하시고 나서, 정원(政院)에서 아뢰었을 때에는 또 분부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신들은 소인(小人)이 성의(聖意)를 추측하고, 이로 인하여 그 깊이를 시험할까 염려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치우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선 멈추라 하신 전의 분부를 특별히 삭제하여, 다시 바른 논의를 붙들어 세우는 분명한 유시(諭示)를 선포하여, 흉악한 무리가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오도(吾道)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지난번에 이제억 등이 상소한 것이 매우 무엄하니, 너희들이 분별하여 밝힌 것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이판(吏判)에 이르러서는 합향하는 일을 아뢰었을 뿐인데, 이제 방해한다느니 화응한다느니 어지럽힌다느니 편든다느니 하는 따위 말로 방자하게 침해하고 공박하니, 참으로 괴이하다. 우선 멈추라는 분부에 무슨 깊이를 시험한다고 말할 만하고, 구실을 삼을까 염려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또 이현령을 용서하기를 청한 것 때문에 이판에게 허물을 돌리니, 더욱 알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원문
○館學儒生任敾等一百四十三人上疏曰:
甲戌更化之初, 首伸先正臣宋時烈之冤, 恩綸渙發, 公議大定, 不料李濟億、朴繲等, 因道峰合享之擧, 投疏誣衊, 罔有紀極。 其所謂貶降君父四字, 十數年來, 擠陷之機穽, 而聖明以脅持之好題目爲敎, 臣等不欲贊陳。 至於動搖國本之說, 凶人緯漢, 爲構殺諸臣之計, 故時烈進疏獻戒, 其心可質神明, 而今濟億等, 敢以伏法罪死等說, 肆然筆之章奏之間, 其輕蔑朝廷, 爲如何哉? 今此合享, 實由於兩賢事迹之相符。 蓋趙光祖、宋時烈, 俱以繼往開來之學, 爲群小所誣, 竝罹讒鋒, 志士之痛, 豈有古今之殊? 言其道學, 前後一揆, 考其事蹟, 彼此相契, 後學之必欲以時烈齊醊者, 固非偶然, 而當初太學, 直以竝享爲請, 聖批以依施爲敎, 該曹誤以配享回啓, 其勢不可率爾擧行, 故相臣朴世采之爲院長也, 院儒以此往復, 則以爲允合事理。 頃因儒臣陳達, 始有改付標之命, 卽涓吉辰, 享禮已擧, 而乃者閔震烱, 遽進營救之疏, 尹趾善又進沮戲之章, 迭相和應, 疑亂天聽。 震烱固不足責, 惜乎趾善, 以年位俱高之人, 掇拾濟億餘論, 恬不知恥, 爲此左袒邪論之計也。 噫! 好善惡惡, 人之常情, 而趾善何獨反是? 李玄齡, 誣辱兩賢之奸首, 而前旣稟宥, 朴繲, 醜詆先正之妖孽, 而今乃請放, 臣等竊怪焉。 聖明於答批, 以姑寢爲敎, 及政院之稟, 又命勿爲分付, 臣等竊恐小人之窺測聖意者, 因此而試其淺深也。 伏願勿撓於偏詖之說, 特削姑寢之前旨, 更宣扶正之明諭, 毋使凶徒, 得爲藉口之資, 則吾道幸甚。
答曰: "日者濟億等疏, 極其無嚴, 爾等之辨明, 予用嘉之, 而至於吏判, 只陳合享事而已, 今乃以沮戲、和應、疑亂、左袒等語, 肆然侵攻, 良可異也。 姑寢之敎, 有何深淺之可言, 藉口之可慮乎? 又以請宥李玄齡, 歸咎於吏判, 尤未可曉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