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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9권, 숙종 21년 9월 1일 庚申 1/1 기사 /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충주 목사 송상기가 백성 일의 절급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여 백성의 일의 절급(切急)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기를,

"한전(旱田)에 급재(給災)하고, 적곡(糴穀)285) 을 거두는 것은 3분의 1을 율(率)로 하며, 갑술년286) 이전의 포흠(逋欠)은 한결같이 모두 탕척(蕩滌)하고, 양진창(楊津倉)의 적곡(糴穀)은 전미(田米)로써 대봉(代捧)하며, 또 그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여서 오로지 본읍(本邑)의 진휼의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순무사(巡撫使)가 와서 병조(兵曹)의 여정(餘丁)을 조사하여 가려내고 또 수어청(守禦廳)의 아약(兒弱)을 세초(歲抄)287) 의 도고(逃故)의 원액(元額)에 옮겨 기록하여 넣어서 해를 거듭하던 인징(隣徵)·족징(族徵)의 폐해(弊害)가 일분(一分)의 감소(減少)가 없지 않았는데, 수어청에서 곧 이를 빼앗아 타역(他役)으로 정함은 사리(事理)에 부당하니, 그대로 둔다면 원한(怨恨)을 사고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 전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조가(朝家)의 거조(擧措)가 이미 이와 같이 끌어당기고 뒤흔든다면 수령(守令)된 자가 또한 어떻게 봉행(奉行)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미 신미년288) 이후의 신역(身役)을 수봉(收捧)하지 못한 것을 모두 탕감(蕩減)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리니, 양진창의 적곡(糴穀)이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는 일 및 수어청의 아약을 정역(定役)하는 일 외에는 일체 시행한 것을 본 것이 없었다. 또 수어사가 경솔하게 앞질러 관문(關文)을 행한 것과 송상기의 ‘끌어당기고 뒤흔든다[牽拖搖颺]’는 등 말이 모두 사체(事體)를 잃음을 면치 못했다 하여, 모두 문비(問備)289) 의 벌을 시행하였다.

  • [註 285] 적곡(糴穀) : 환자곡.
  • [註 286]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287] 세초(歲抄) : 조선조 때 해마다 6월과 12월에 군인 가운데 사상자(死傷者)·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일.
  • [註 288]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 [註 289]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 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 함.

원문

○朔庚申/忠州牧使宋相琦上疏, 陳民事切急之狀, 請旱田給災, 捧糴以三分之一爲率, 甲戌以前逋欠, 一倂蕩滌, 楊津倉糴穀, 以田米代捧, 又除其耗, 專作本邑賑恤之資, 且言:

巡撫使之來, 査出兵曹餘丁, 又守禦兒弱, 移簽於歲抄逃故之額, 積年隣、族之害, 不無一分之減, 而守禦廳乃以奪定他役, 事理不當, 使之仍存, 斂怨失信, 視前有甚。 朝家擧措, 旣如是牽拖搖颺, 則爲守令者, 亦何以奉行乎?

仍請辛未以後身役未捧者, 盡爲蕩減, 上下其疏于廟堂。 楊津糴穀除耗事及守禦兒弱定役事外, 無一見施。 又以守禦使之徑先行關, 宋相琦之牽拖搖颺等語, 俱未免失體, 竝施問備之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숙종실록29권, 숙종 21년 9월 1일 庚申 1/1 기사 /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충주 목사 송상기가 백성 일의 절급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여 백성의 일의 절급(切急)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기를,

"한전(旱田)에 급재(給災)하고, 적곡(糴穀)285) 을 거두는 것은 3분의 1을 율(率)로 하며, 갑술년286) 이전의 포흠(逋欠)은 한결같이 모두 탕척(蕩滌)하고, 양진창(楊津倉)의 적곡(糴穀)은 전미(田米)로써 대봉(代捧)하며, 또 그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여서 오로지 본읍(本邑)의 진휼의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순무사(巡撫使)가 와서 병조(兵曹)의 여정(餘丁)을 조사하여 가려내고 또 수어청(守禦廳)의 아약(兒弱)을 세초(歲抄)287) 의 도고(逃故)의 원액(元額)에 옮겨 기록하여 넣어서 해를 거듭하던 인징(隣徵)·족징(族徵)의 폐해(弊害)가 일분(一分)의 감소(減少)가 없지 않았는데, 수어청에서 곧 이를 빼앗아 타역(他役)으로 정함은 사리(事理)에 부당하니, 그대로 둔다면 원한(怨恨)을 사고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 전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조가(朝家)의 거조(擧措)가 이미 이와 같이 끌어당기고 뒤흔든다면 수령(守令)된 자가 또한 어떻게 봉행(奉行)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미 신미년288) 이후의 신역(身役)을 수봉(收捧)하지 못한 것을 모두 탕감(蕩減)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리니, 양진창의 적곡(糴穀)이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는 일 및 수어청의 아약을 정역(定役)하는 일 외에는 일체 시행한 것을 본 것이 없었다. 또 수어사가 경솔하게 앞질러 관문(關文)을 행한 것과 송상기의 ‘끌어당기고 뒤흔든다[牽拖搖颺]’는 등 말이 모두 사체(事體)를 잃음을 면치 못했다 하여, 모두 문비(問備)289) 의 벌을 시행하였다.

  • [註 285] 적곡(糴穀) : 환자곡.
  • [註 286]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287] 세초(歲抄) : 조선조 때 해마다 6월과 12월에 군인 가운데 사상자(死傷者)·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일.
  • [註 288]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 [註 289]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 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 함.

원문

○朔庚申/忠州牧使宋相琦上疏, 陳民事切急之狀, 請旱田給災, 捧糴以三分之一爲率, 甲戌以前逋欠, 一倂蕩滌, 楊津倉糴穀, 以田米代捧, 又除其耗, 專作本邑賑恤之資, 且言:

巡撫使之來, 査出兵曹餘丁, 又守禦兒弱, 移簽於歲抄逃故之額, 積年隣、族之害, 不無一分之減, 而守禦廳乃以奪定他役, 事理不當, 使之仍存, 斂怨失信, 視前有甚。 朝家擧措, 旣如是牽拖搖颺, 則爲守令者, 亦何以奉行乎?

仍請辛未以後身役未捧者, 盡爲蕩減, 上下其疏于廟堂。 楊津糴穀除耗事及守禦兒弱定役事外, 無一見施。 又以守禦使之徑先行關, 宋相琦之牽拖搖颺等語, 俱未免失體, 竝施問備之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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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1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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