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9권, 숙종 21년 9월 1일 庚申 1/1 기사 /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충주 목사 송상기가 백성 일의 절급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여 백성의 일의 절급(切急)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기를,
"한전(旱田)에 급재(給災)하고, 적곡(糴穀)285) 을 거두는 것은 3분의 1을 율(率)로 하며, 갑술년286) 이전의 포흠(逋欠)은 한결같이 모두 탕척(蕩滌)하고, 양진창(楊津倉)의 적곡(糴穀)은 전미(田米)로써 대봉(代捧)하며, 또 그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여서 오로지 본읍(本邑)의 진휼의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순무사(巡撫使)가 와서 병조(兵曹)의 여정(餘丁)을 조사하여 가려내고 또 수어청(守禦廳)의 아약(兒弱)을 세초(歲抄)287) 의 도고(逃故)의 원액(元額)에 옮겨 기록하여 넣어서 해를 거듭하던 인징(隣徵)·족징(族徵)의 폐해(弊害)가 일분(一分)의 감소(減少)가 없지 않았는데, 수어청에서 곧 이를 빼앗아 타역(他役)으로 정함은 사리(事理)에 부당하니, 그대로 둔다면 원한(怨恨)을 사고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 전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조가(朝家)의 거조(擧措)가 이미 이와 같이 끌어당기고 뒤흔든다면 수령(守令)된 자가 또한 어떻게 봉행(奉行)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미 신미년288) 이후의 신역(身役)을 수봉(收捧)하지 못한 것을 모두 탕감(蕩減)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리니, 양진창의 적곡(糴穀)이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는 일 및 수어청의 아약을 정역(定役)하는 일 외에는 일체 시행한 것을 본 것이 없었다. 또 수어사가 경솔하게 앞질러 관문(關文)을 행한 것과 송상기의 ‘끌어당기고 뒤흔든다[牽拖搖颺]’는 등 말이 모두 사체(事體)를 잃음을 면치 못했다 하여, 모두 문비(問備)289) 의 벌을 시행하였다.
- [註 285] 적곡(糴穀) : 환자곡.
- [註 286]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287] 세초(歲抄) : 조선조 때 해마다 6월과 12월에 군인 가운데 사상자(死傷者)·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일.
- [註 288]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 [註 289]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 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 함.
원문
숙종 21년 (1695) 9월 1일
숙종실록29권, 숙종 21년 9월 1일 庚申 1/1 기사 /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충주 목사 송상기가 백성 일의 절급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다
국역
충주 목사(忠州牧使)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여 백성의 일의 절급(切急)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기를,
"한전(旱田)에 급재(給災)하고, 적곡(糴穀)285) 을 거두는 것은 3분의 1을 율(率)로 하며, 갑술년286) 이전의 포흠(逋欠)은 한결같이 모두 탕척(蕩滌)하고, 양진창(楊津倉)의 적곡(糴穀)은 전미(田米)로써 대봉(代捧)하며, 또 그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여서 오로지 본읍(本邑)의 진휼의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순무사(巡撫使)가 와서 병조(兵曹)의 여정(餘丁)을 조사하여 가려내고 또 수어청(守禦廳)의 아약(兒弱)을 세초(歲抄)287) 의 도고(逃故)의 원액(元額)에 옮겨 기록하여 넣어서 해를 거듭하던 인징(隣徵)·족징(族徵)의 폐해(弊害)가 일분(一分)의 감소(減少)가 없지 않았는데, 수어청에서 곧 이를 빼앗아 타역(他役)으로 정함은 사리(事理)에 부당하니, 그대로 둔다면 원한(怨恨)을 사고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 전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조가(朝家)의 거조(擧措)가 이미 이와 같이 끌어당기고 뒤흔든다면 수령(守令)된 자가 또한 어떻게 봉행(奉行)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미 신미년288) 이후의 신역(身役)을 수봉(收捧)하지 못한 것을 모두 탕감(蕩減)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리니, 양진창의 적곡(糴穀)이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는 일 및 수어청의 아약을 정역(定役)하는 일 외에는 일체 시행한 것을 본 것이 없었다. 또 수어사가 경솔하게 앞질러 관문(關文)을 행한 것과 송상기의 ‘끌어당기고 뒤흔든다[牽拖搖颺]’는 등 말이 모두 사체(事體)를 잃음을 면치 못했다 하여, 모두 문비(問備)289) 의 벌을 시행하였다.
- [註 285] 적곡(糴穀) : 환자곡.
- [註 286]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287] 세초(歲抄) : 조선조 때 해마다 6월과 12월에 군인 가운데 사상자(死傷者)·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일.
- [註 288]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 [註 289]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 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 함.
원문
원본
숙종 21년 (1695)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