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5권, 숙종 19년 11월 30일 己巳 1/1 기사 /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거짓으로 고변한 최태웅을 절도로 정배하게 하다
국역
국청(鞫廳)의 대신 이하의 관원들이 청대(請對)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최태웅(崔泰雄)이 고변(告變)한 글은 처음에 이미 허술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공초(供招)한 것을 보게 되니 명백히 본성을 상실한 사람이었으므로,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모두 임금의 전교처럼 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근년의 이진상(李震相) 예(例)에 의거하여 절도(絶島)로 정배(定配)하고, 갇혀 있는 여러 사람은 즉시 석방하도록 하며, 미처 잡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 도사(都事)를 뒤쫓아 가서 되돌아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 뒤에 사헌부(司憲府)에서 논계(論啓)하여 최태웅(崔泰雄)에 대한 사형을 감(減)하게 한 명은 도로 거두고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처단(處斷)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얼마되지 않아 최태웅이 옥중(獄中)에서 죽었다. 대개 최태웅의 공사(供辭)에, ‘제가 박팽령(朴彭齡)과 더불어 정만익(鄭晩益)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였는데, 밤중에 천병 만마(千兵萬馬)의 소리가 들리고 장차 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크게 부르짖었다.’고 하였으니, 그 말의 허황되고 뒤섞여 어지러움이 모두 이와 같았다.
원문
숙종 19년 (1693) 11월 30일
숙종실록25권, 숙종 19년 11월 30일 己巳 1/1 기사 /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거짓으로 고변한 최태웅을 절도로 정배하게 하다
국역
국청(鞫廳)의 대신 이하의 관원들이 청대(請對)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최태웅(崔泰雄)이 고변(告變)한 글은 처음에 이미 허술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공초(供招)한 것을 보게 되니 명백히 본성을 상실한 사람이었으므로,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모두 임금의 전교처럼 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근년의 이진상(李震相) 예(例)에 의거하여 절도(絶島)로 정배(定配)하고, 갇혀 있는 여러 사람은 즉시 석방하도록 하며, 미처 잡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 도사(都事)를 뒤쫓아 가서 되돌아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 뒤에 사헌부(司憲府)에서 논계(論啓)하여 최태웅(崔泰雄)에 대한 사형을 감(減)하게 한 명은 도로 거두고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처단(處斷)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얼마되지 않아 최태웅이 옥중(獄中)에서 죽었다. 대개 최태웅의 공사(供辭)에, ‘제가 박팽령(朴彭齡)과 더불어 정만익(鄭晩益)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였는데, 밤중에 천병 만마(千兵萬馬)의 소리가 들리고 장차 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크게 부르짖었다.’고 하였으니, 그 말의 허황되고 뒤섞여 어지러움이 모두 이와 같았다.
원문
원본
숙종 19년 (1693)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