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7권, 숙종 12년 8월 20일 壬申 3/4 기사 /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김해군의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떼어간 것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다
국역
경상도(慶尙道) 김해군(金海郡)에 궁둔전(宮屯田)231) 으로 잘못 들어간 민간의 전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고 특명을 내렸다. 이는 일찍이 정언(正言) 김우항(金宇杭)이 아뢴 바에 따라 본도(本道)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했더니, 궁가(宮家)에서 제방을 쌓는다는 핑계로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떼어갔으므로,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4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註 231] 궁둔전(宮屯田) : 각 궁에 소속된 둔전.
원문
숙종실록17권, 숙종 12년 8월 20일 壬申 3/4 기사 /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김해군의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떼어간 것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다
국역
경상도(慶尙道) 김해군(金海郡)에 궁둔전(宮屯田)231) 으로 잘못 들어간 민간의 전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고 특명을 내렸다. 이는 일찍이 정언(正言) 김우항(金宇杭)이 아뢴 바에 따라 본도(本道)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했더니, 궁가(宮家)에서 제방을 쌓는다는 핑계로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떼어갔으므로,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4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註 231] 궁둔전(宮屯田) : 각 궁에 소속된 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