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2월 12일 甲申 1/1 기사 /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부안의 사인 신종제가 굶주림으로 물에 빠져 죽다
국역
부안(扶安)의 사인(士人) 신종제(申宗濟)가 굶주림을 참을 수 없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얼음을 뚫고 물에 빠져 죽으니,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너무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본도(本道)에서 각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고, 곡물(穀物)을 그의 족속(族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아주 곤궁한 처지의 목숨을 구제하여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국토(國土)를 지키는 관원(官員)이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게 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에 교체하여 바꾸는 것도 폐단이 있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영문(營門)으로 잡아와서 곤장(棍杖)을 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甲申/扶安士人申宗濟不忍饑餓, 棄其妻子, 鑿氷投水而死。 道臣以聞。 傳曰: "不覺慘然。 自本道各別恤典擧行, 分給穀物於族屬, 以救涸轍之命, 以示軫恤之意。 守土之官, 使民飢死, 難免其責。而此時遞易有弊, 令道臣拿致營門決杖。"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숙종 9년 (1683) 2월 12일
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2월 12일 甲申 1/1 기사 /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부안의 사인 신종제가 굶주림으로 물에 빠져 죽다
국역
부안(扶安)의 사인(士人) 신종제(申宗濟)가 굶주림을 참을 수 없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얼음을 뚫고 물에 빠져 죽으니,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너무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본도(本道)에서 각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고, 곡물(穀物)을 그의 족속(族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아주 곤궁한 처지의 목숨을 구제하여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국토(國土)를 지키는 관원(官員)이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게 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에 교체하여 바꾸는 것도 폐단이 있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영문(營門)으로 잡아와서 곤장(棍杖)을 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甲申/扶安士人申宗濟不忍饑餓, 棄其妻子, 鑿氷投水而死。 道臣以聞。 傳曰: "不覺慘然。 自本道各別恤典擧行, 分給穀物於族屬, 以救涸轍之命, 以示軫恤之意。 守土之官, 使民飢死, 難免其責。而此時遞易有弊, 令道臣拿致營門決杖。"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본
숙종 9년 (1683)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