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1권, 숙종 7년 6월 30일 辛亥 3/3 기사 /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정유 재란 때의 함평인 정함일의 처 이씨 등 12절부를 정려하다
국역
12사람의 절부(節婦)를 정려(旌閭)하였다. 정유년407) 의 변란(變亂) 때 함평인(咸平人) 정함일(鄭咸一)의 처(妻) 이씨(李氏), 정함일의 장자(長子)인 정경득(鄭慶得)의 처 박씨(朴氏), 차자(次子)인 정희득(鄭希得)의 처 이씨(李氏), 정함일의 딸 정씨(鄭氏), 정운길(鄭雲吉)의 처 오씨(吳氏), 정주일(鄭主一)의 처 이씨(李氏), 정주일의 아들인 정절(鄭㦢)의 처 김씨(金氏), 정절의 아들인 정호인(鄭好仁)의 처 이씨(李氏), 경도인(京都人) 심해(沈諧)의 처 정씨(鄭氏), 권척(權陟)의 처 정씨(鄭氏), 무장인(茂長人) 오굉(吳宏)의 처 변씨(邊氏), 김한국(金翰國)의 처 오씨(吳氏) 등 온 족친(族親)이 함께 배를 타고 난리를 피해 영광(靈光)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적선(賊船)이 뒤쫓아오자, 12절부가 동시(同時)에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당초에 모두 정문(旌門)하고, 일을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에 실었었는데, 자손(子孫)이 쇠잔하고 유락(流落)해서 폐지(廢止)한 채 거행하지 못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 후손(後孫)들이 연명(聯名)하여 상언(上言)하자, 예조(禮曹)에서 다시 아뢰어 시행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9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註 407] 정유년 : 1597 선조 30년.
원문
숙종 7년 (1681) 6월 30일
숙종실록11권, 숙종 7년 6월 30일 辛亥 3/3 기사 /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정유 재란 때의 함평인 정함일의 처 이씨 등 12절부를 정려하다
국역
12사람의 절부(節婦)를 정려(旌閭)하였다. 정유년407) 의 변란(變亂) 때 함평인(咸平人) 정함일(鄭咸一)의 처(妻) 이씨(李氏), 정함일의 장자(長子)인 정경득(鄭慶得)의 처 박씨(朴氏), 차자(次子)인 정희득(鄭希得)의 처 이씨(李氏), 정함일의 딸 정씨(鄭氏), 정운길(鄭雲吉)의 처 오씨(吳氏), 정주일(鄭主一)의 처 이씨(李氏), 정주일의 아들인 정절(鄭㦢)의 처 김씨(金氏), 정절의 아들인 정호인(鄭好仁)의 처 이씨(李氏), 경도인(京都人) 심해(沈諧)의 처 정씨(鄭氏), 권척(權陟)의 처 정씨(鄭氏), 무장인(茂長人) 오굉(吳宏)의 처 변씨(邊氏), 김한국(金翰國)의 처 오씨(吳氏) 등 온 족친(族親)이 함께 배를 타고 난리를 피해 영광(靈光)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적선(賊船)이 뒤쫓아오자, 12절부가 동시(同時)에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당초에 모두 정문(旌門)하고, 일을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에 실었었는데, 자손(子孫)이 쇠잔하고 유락(流落)해서 폐지(廢止)한 채 거행하지 못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 후손(後孫)들이 연명(聯名)하여 상언(上言)하자, 예조(禮曹)에서 다시 아뢰어 시행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9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註 407] 정유년 : 1597 선조 30년.
원문
원본
숙종 7년 (1681)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