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0권, 숙종 6년 12월 26일 辛亥 2/3 기사 /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내사 관리들을 마음대로 처벌한 고창 현감을 파직하다고 담당 아전을 처벌하다
국역
임금이 하교하기를,
"내사(內司)의 관리(官吏)는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이미 왕명을 받들므로 해조(該曹)에 알려서 마초(馬草)와 식료를 주니 곧 공사(公事)인데, 이번에 타량관(打量官)의 서계(書啓)를 보니, 고창현(高敞縣)에서 그 관리를 잡아들여 형틀을 씌우고 엄중히 가두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해당 현감은 파직시키고 담당 아전을 본도로 하여금 특별히 엄하게 벌을 주어 후일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막게 하라."
하였다.
원문
숙종실록10권, 숙종 6년 12월 26일 辛亥 2/3 기사 /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내사 관리들을 마음대로 처벌한 고창 현감을 파직하다고 담당 아전을 처벌하다
국역
임금이 하교하기를,
"내사(內司)의 관리(官吏)는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이미 왕명을 받들므로 해조(該曹)에 알려서 마초(馬草)와 식료를 주니 곧 공사(公事)인데, 이번에 타량관(打量官)의 서계(書啓)를 보니, 고창현(高敞縣)에서 그 관리를 잡아들여 형틀을 씌우고 엄중히 가두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해당 현감은 파직시키고 담당 아전을 본도로 하여금 특별히 엄하게 벌을 주어 후일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막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