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권, 숙종 3년 5월 8일 癸未 1/1 기사 /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제주도의 방수군을 겸하는 속오군에게 잡역을 감해주게 하다
국역
비국(備局)에서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이 바닷가 배가 정박하는 곳에다 성(城) 쌓는 지형(地形)을 개록(開錄)하여 장계(狀啓)한 것을 가지고 복계(覆啓)하기를,
"제주 세 고을의 해안(海岸)에 배가 정박하는 곳은 모두 다 암석(巖石)이 깔려 있어 큰 배는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축조(築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제주의 도근천(都近川)과 화북(禾北) 등 두 곳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조금 넓기는 하나, 명월소(明月所)는 선소(船所)를 버리고서 은벽(隱僻)한 곳으로 옮기어 설치했으니, 마땅히 독포(獨浦)로 옮기어 설치해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이 세 곳은 본주(本州)에 있어서 지세(地勢)를 관찰해 보면 옮기어 설치하거나 더러는 새로 쌓아야 하고, 대정현(大旌縣)의 모슬포(毛瑟浦)는 곧 오가는 알 수 없는 배들을 망보는 곳으로, 지난날에 전선(戰船)들도 여기에서 정박했었으니 축조하지 않을 수 없으나, 본현(本縣)은 피폐하여 마련해내기 어려우므로, 본주(本州)의 세 곳을 축조한 다음에 나머지 힘으로 역사를 돕게 해야 합니다. 또 본주에는 축장(築墻)한 데가 세 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소정(所定)의 방군(防軍)을 근처의 민호(民戶)에서 옮겨가되 혹시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사세가 장차 속오군(束伍軍)을 더 주어야 할 것인데, 이 속오군에게 방수군을 겸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역사를 하는 것이라고 원통하다 할 것이니, 특별히 호내(戶內)의 잡역(雜役)을 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원문
○癸未/備局以濟州牧使尹昌亨海邊船泊處, 築城形勢開錄狀啓, 覆啓曰: "濟州三邑海岸船泊處, 皆巖石交錯, 大船不可入, 不必設築。 唯濟州 都近川、禾北等兩處, 比他稍闊, 明月所則棄其船所, 移設隱僻處, 所當移設於獨浦云。 此三處, 自本州觀勢, 或移設或新築, 而大旌、毛瑟浦乃往來未辨船看望處。 前日戰船亦泊於此, 不可不設築。 本縣凋殘, 難以辦得, 本州三處設築後, 以其餘力助役。 且本州築墻, 不過三處, 所定防軍, 以近處民戶推移。 如或不足, 勢將以束伍添給, 而以束伍兼防軍, 則必以兩役稱冤, 宜特減戶內雜役。"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숙종 3년 (1677) 5월 8일
숙종실록6권, 숙종 3년 5월 8일 癸未 1/1 기사 /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제주도의 방수군을 겸하는 속오군에게 잡역을 감해주게 하다
국역
비국(備局)에서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이 바닷가 배가 정박하는 곳에다 성(城) 쌓는 지형(地形)을 개록(開錄)하여 장계(狀啓)한 것을 가지고 복계(覆啓)하기를,
"제주 세 고을의 해안(海岸)에 배가 정박하는 곳은 모두 다 암석(巖石)이 깔려 있어 큰 배는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축조(築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제주의 도근천(都近川)과 화북(禾北) 등 두 곳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조금 넓기는 하나, 명월소(明月所)는 선소(船所)를 버리고서 은벽(隱僻)한 곳으로 옮기어 설치했으니, 마땅히 독포(獨浦)로 옮기어 설치해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이 세 곳은 본주(本州)에 있어서 지세(地勢)를 관찰해 보면 옮기어 설치하거나 더러는 새로 쌓아야 하고, 대정현(大旌縣)의 모슬포(毛瑟浦)는 곧 오가는 알 수 없는 배들을 망보는 곳으로, 지난날에 전선(戰船)들도 여기에서 정박했었으니 축조하지 않을 수 없으나, 본현(本縣)은 피폐하여 마련해내기 어려우므로, 본주(本州)의 세 곳을 축조한 다음에 나머지 힘으로 역사를 돕게 해야 합니다. 또 본주에는 축장(築墻)한 데가 세 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소정(所定)의 방군(防軍)을 근처의 민호(民戶)에서 옮겨가되 혹시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사세가 장차 속오군(束伍軍)을 더 주어야 할 것인데, 이 속오군에게 방수군을 겸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역사를 하는 것이라고 원통하다 할 것이니, 특별히 호내(戶內)의 잡역(雜役)을 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원문
○癸未/備局以濟州牧使尹昌亨海邊船泊處, 築城形勢開錄狀啓, 覆啓曰: "濟州三邑海岸船泊處, 皆巖石交錯, 大船不可入, 不必設築。 唯濟州 都近川、禾北等兩處, 比他稍闊, 明月所則棄其船所, 移設隱僻處, 所當移設於獨浦云。 此三處, 自本州觀勢, 或移設或新築, 而大旌、毛瑟浦乃往來未辨船看望處。 前日戰船亦泊於此, 不可不設築。 本縣凋殘, 難以辦得, 本州三處設築後, 以其餘力助役。 且本州築墻, 不過三處, 所定防軍, 以近處民戶推移。 如或不足, 勢將以束伍添給, 而以束伍兼防軍, 則必以兩役稱冤, 宜特減戶內雜役。"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원본
숙종 3년 (1677)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