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권, 숙종 2년 6월 12일 癸亥 3/4 기사 /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사간원에서 왕대비의 병환으로 강상 관계 죄수들까지 풀어준 문제를 논하다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그저께 자후(慈候)가 편찮으시던 날에 죄수를 모두 석방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중수(重囚)를 계복(啓覆)152) 하였는데, 거짓으로 이웃에 격문을 만들어 사람의 머리를 베고 하여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자도 모두 면함을 얻었으니, 후일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납(出納)하는 관원과 유사(有司)의 신하가 법에 의거하여 논집(論執)하지 못하니, 청컨대 해당 승지(承旨)와 금부(禁府)·형조(刑曹)의 당상관(堂上官)은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번에 자후(慈候)의 건강이 회복되신 것은 다행히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공을 힘입은 것이지, 죄수를 석방한 요행(僥倖)의 효과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신하가 되어 그 극진한 도리를 쓰지 아니할 수 없어서 생각이 다른 데 미치지 아니하여 경중을 물론하고 일체 모두 석방하였으니, 한때의 대패(大霈)153) 의 법에서 나온 것이지, 일후에 폐단을 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문
숙종실록5권, 숙종 2년 6월 12일 癸亥 3/4 기사 /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사간원에서 왕대비의 병환으로 강상 관계 죄수들까지 풀어준 문제를 논하다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그저께 자후(慈候)가 편찮으시던 날에 죄수를 모두 석방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중수(重囚)를 계복(啓覆)152) 하였는데, 거짓으로 이웃에 격문을 만들어 사람의 머리를 베고 하여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자도 모두 면함을 얻었으니, 후일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납(出納)하는 관원과 유사(有司)의 신하가 법에 의거하여 논집(論執)하지 못하니, 청컨대 해당 승지(承旨)와 금부(禁府)·형조(刑曹)의 당상관(堂上官)은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번에 자후(慈候)의 건강이 회복되신 것은 다행히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공을 힘입은 것이지, 죄수를 석방한 요행(僥倖)의 효과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신하가 되어 그 극진한 도리를 쓰지 아니할 수 없어서 생각이 다른 데 미치지 아니하여 경중을 물론하고 일체 모두 석방하였으니, 한때의 대패(大霈)153) 의 법에서 나온 것이지, 일후에 폐단을 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