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15권, 현종 7년 3월 20일 庚子 2/3 기사 /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사헌부에서 아산현 포구의 일로 생긴 백성의 폐단을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도 아산현(牙山縣)에 포구를 판 일이 있었는데 백성의 전답이 매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본부가 논계하여 본도로 하여금 엄히 금하게 하였는데도 이익을 노리는 무리들이 금령을 무시한 채 조정에 보고하였다 하기도 하고 본도에 보고하였다 하기도 하고는 거리낌없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 곤궁한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을 잃게 하였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일을 맨 먼저 주도한 사람을 엄히 조사해 내게 하여 중하게 죄를 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현종 7년 (1666) 3월 20일
현종개수실록15권, 현종 7년 3월 20일 庚子 2/3 기사 /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사헌부에서 아산현 포구의 일로 생긴 백성의 폐단을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도 아산현(牙山縣)에 포구를 판 일이 있었는데 백성의 전답이 매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본부가 논계하여 본도로 하여금 엄히 금하게 하였는데도 이익을 노리는 무리들이 금령을 무시한 채 조정에 보고하였다 하기도 하고 본도에 보고하였다 하기도 하고는 거리낌없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 곤궁한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을 잃게 하였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일을 맨 먼저 주도한 사람을 엄히 조사해 내게 하여 중하게 죄를 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원본
현종 7년 (1666)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