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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5권, 현종 9년 10월 6일 辛未 4/5 기사 /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송시열과 송준길을 인견하다. 김징과 오상이 생각을 진달하다

국역

희정당에서 상이 송시열과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병 때문에 인견하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었다."

하고, 송준길에게 이르기를,

"중간에 뒤떨어져 내 마음이 허전했었는데,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옛날에 주자(朱子)가 송 효종(宋孝宗)에게 봉사(封事)를 올려 아뢰기를 ‘폐하께서 동궁을 돌보는 것이 어찌 그리도 매우 소략합니까?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소략함을 면치 못하여,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

"송시열이 옛일을 끌어 진달한 것이 아주 절실한 격언(格言)입니다만, 신은 감히 이어(俚語)로써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경연을 오래 폐하면 속어에 옥당의 신하들을 책색리(冊色吏)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갓 서책만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래에 이러한 기롱이 매우 심하니, 이로 본다면 뒷날 세자가 서연을 부지런히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일(精一)로 서로 전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서로 전한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서사(書史)를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 없이 한결같이 게으르게 지내십니까?"

하니, 상이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송 효종은 삼대(三代) 이후의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일찍이 조정에 나와서 스스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신하들을 대한다’고 말하자. 장구성(張九成)이 나아가 아뢰기를 ‘폐하께서 궁중에 계시면서 궁첩들을 접견하시는 것이 외신(外臣)을 인접하시는 것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였습니다. 효종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구성이 아뢰기를 ‘신은 폐하께서 신료들을 대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니, 준길의 말이 구성의 말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

"송시열이 아뢴 것이 옛사람의 말인데, 만약 답을 하지 않으시면, 신의 답답한 마음이 끝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웃으며 이르기를,

"찬선이 말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처 답을 못한 것이다. 본디 서사(書史)에는 소홀히 하지 않으나, 매양 눈병 때문에 집중하여 글을 볼 수가 없다. 어찌 아주 폐기하기까지야 하겠는가."

하였다. 두 신하가 시종 열심히 진달한 것은 유신(儒臣)을 자주 만나고 경연을 자주 열라는 것이었고, 또 느긋하고 게으른 것을 경계하고 떨치고 일어나 분발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끝에 가서 다시 사치스러운 것을 없애고 검약을 숭상할 것을 말하였는데, 상이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다. 두 신하가 이어 돌아가게 해 줄 것을 매우 간절하게 청하였는데, 상도 머물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상이 사관에게 명하여 유대 대관(留待臺官) 사간 김징과 장령 오상을 부르게 하였다. 김징이 진계하여, 강화 경력(江華經歷) 신숭구(申嵩耉)가 대곡(大斛)을 개조하여 각읍에다 주어 이전(移轉)시킨 죄를 논하여 잡아다 추문할 것을 청하고, 또 유수(留守) 김휘(金徽)가 검칙을 제대로 못한 실수에 대해서 논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고 【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김징이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또 경상 병·수영에서 포자(鋪子)를 창설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침탈한 폐단을 논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혁파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김징이 아뢰기를,

"신이 어가를 따라 온양(溫陽)에 갔을 때에 사복시 첨정 강전(姜琠)에게 곤장을 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범한 죄가 과연 곤장을 쳐야 될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부(士夫)에게 곤장을 치는 것은 이미 합당한 벌이 아닌데다, 만약에 곤장 15도를 세게 치면 목숨을 잃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상이 곤장 15도를 치라고 명했었다.】 7, 8도 이외에는 모두 아프지 않게 곤장을 쳤습니다. 위에서 명령하신 것도 적당하지가 않았고 아래에서 봉행한 것도 거짓에 가까웠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이러한 벌을 주어야 할 일이 있더라도 곤장칠 숫자를 줄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부를 대우함에 있어서는 염치를 보호하여 아껴주어야 합니다. 근래에는 수령들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문(營門)에다 잡아다 놓고 곤장을 치는데,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곤장을 맞고 난 뒤에는 반드시 관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장령 오상이 품은 생각을 대략 진달하였는데,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 듣는 자들이 웃었다.

원문

○上引見宋時烈、宋浚吉于熙政堂。 上謂時烈曰: "近因憂病, 未卽引接, 良可恨也。" 謂浚吉曰: "中路落後, 固已缺然, 及聞上來, 慰可知也。" 時烈曰: "昔朱子上封事于宋 孝宗曰: ‘陛下所以調護東宮者, 何其踈略之甚也? 豈非所以自治者, 未免踈略, 以是爲當然, 而不之慮耶?’ 無乃殿下, 亦如是乎?" 浚吉曰: "時烈引古陳達, 甚是格言, 而臣則敢以俚語仰達。 經筵久廢, 則諺以玉堂之官, 爲冊色吏。 言其徒守書冊而已。 近來此譏殆甚, 以此觀之, 則他日世子之不勤書筵, 從可知也。 不以精一相傳, 以怠惰相傳, 豈其可乎。 且未知殿下, 深居九重, 有何工夫乎? 親近書史歟? 抑無所事而一任怠惰歟?" 上不卽答。 時烈曰: "宋 孝宗, 三代以後賢君也。 嘗臨朝, 自謂以: ‘誠心待群臣。’ 張九成進曰: ‘陛下在宮中, 接見宮妾, 何如引接外臣乎?’ 孝宗經營未答, 九成曰: ‘臣知陛下待臣僚不誠。’ 今殿下不答, 浚吉之言, 無乃近於九成之言乎?" 浚吉曰: "時烈所達, 古人之語, 而若不賜答, 臣之悶鬱於中者, 終無釋然之時矣。" 上笑曰: "贊善未畢其說, 故予未及答矣。 本於書史不踈, 而每因眼患, 不能專意觀書。 豈至於一切放廢也哉。" 兩臣之終始眷眷者, 在於頻接儒臣, 數開經筵, 又以悠泛委靡戒之, 振作奮勵勉之, 末復以去奢華、崇儉約爲言, 上皆傾聽焉。 兩臣仍請歸甚懇, 上勸留亦切。 上命史官, 召留待臺官司諫金澄、掌令吳尙。 澄進啓, 論江華經歷申嵩耉, 改造大斛, 以受各邑移轉之罪, 請拿問, 又論留守金徽不能檢飭之失, 請推考, 【後事歸失實, 澄引避遞。】 又論慶尙兵水營創設鋪子, 漁奪民財之弊, 請令道臣, 査出革罷, 上皆從之。 澄曰: "臣隨駕往溫陽時, 目覩司僕僉正姜琠之決棍。 未知所犯之果合決棍, 而士夫決棍, 已非當然之罰, 若痛杖十五度, 則人命可慮, 【時上命杖十五度。】 故七八度外, 皆歇杖。 上之所令, 旣非適當, 下之奉行, 涉於虛僞。 此後雖有如此之罰, 減其杖數似可矣。" 浚吉曰: "朝廷之待士夫, 唯當保惜廉恥。 近來守令有罪, 必拿致營門決杖, 少有廉隅者, 受杖之後, 必不肯在職矣。" 掌令吳尙, 略陳所懷, 而語不成說, 聞者笑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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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5권, 현종 9년 10월 6일 辛未 4/5 기사 /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송시열과 송준길을 인견하다. 김징과 오상이 생각을 진달하다

국역

희정당에서 상이 송시열과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병 때문에 인견하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었다."

하고, 송준길에게 이르기를,

"중간에 뒤떨어져 내 마음이 허전했었는데,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옛날에 주자(朱子)가 송 효종(宋孝宗)에게 봉사(封事)를 올려 아뢰기를 ‘폐하께서 동궁을 돌보는 것이 어찌 그리도 매우 소략합니까?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소략함을 면치 못하여,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

"송시열이 옛일을 끌어 진달한 것이 아주 절실한 격언(格言)입니다만, 신은 감히 이어(俚語)로써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경연을 오래 폐하면 속어에 옥당의 신하들을 책색리(冊色吏)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갓 서책만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래에 이러한 기롱이 매우 심하니, 이로 본다면 뒷날 세자가 서연을 부지런히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일(精一)로 서로 전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서로 전한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서사(書史)를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 없이 한결같이 게으르게 지내십니까?"

하니, 상이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송 효종은 삼대(三代) 이후의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일찍이 조정에 나와서 스스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신하들을 대한다’고 말하자. 장구성(張九成)이 나아가 아뢰기를 ‘폐하께서 궁중에 계시면서 궁첩들을 접견하시는 것이 외신(外臣)을 인접하시는 것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였습니다. 효종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구성이 아뢰기를 ‘신은 폐하께서 신료들을 대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니, 준길의 말이 구성의 말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

"송시열이 아뢴 것이 옛사람의 말인데, 만약 답을 하지 않으시면, 신의 답답한 마음이 끝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웃으며 이르기를,

"찬선이 말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처 답을 못한 것이다. 본디 서사(書史)에는 소홀히 하지 않으나, 매양 눈병 때문에 집중하여 글을 볼 수가 없다. 어찌 아주 폐기하기까지야 하겠는가."

하였다. 두 신하가 시종 열심히 진달한 것은 유신(儒臣)을 자주 만나고 경연을 자주 열라는 것이었고, 또 느긋하고 게으른 것을 경계하고 떨치고 일어나 분발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끝에 가서 다시 사치스러운 것을 없애고 검약을 숭상할 것을 말하였는데, 상이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다. 두 신하가 이어 돌아가게 해 줄 것을 매우 간절하게 청하였는데, 상도 머물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상이 사관에게 명하여 유대 대관(留待臺官) 사간 김징과 장령 오상을 부르게 하였다. 김징이 진계하여, 강화 경력(江華經歷) 신숭구(申嵩耉)가 대곡(大斛)을 개조하여 각읍에다 주어 이전(移轉)시킨 죄를 논하여 잡아다 추문할 것을 청하고, 또 유수(留守) 김휘(金徽)가 검칙을 제대로 못한 실수에 대해서 논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고 【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김징이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또 경상 병·수영에서 포자(鋪子)를 창설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침탈한 폐단을 논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혁파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김징이 아뢰기를,

"신이 어가를 따라 온양(溫陽)에 갔을 때에 사복시 첨정 강전(姜琠)에게 곤장을 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범한 죄가 과연 곤장을 쳐야 될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부(士夫)에게 곤장을 치는 것은 이미 합당한 벌이 아닌데다, 만약에 곤장 15도를 세게 치면 목숨을 잃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상이 곤장 15도를 치라고 명했었다.】 7, 8도 이외에는 모두 아프지 않게 곤장을 쳤습니다. 위에서 명령하신 것도 적당하지가 않았고 아래에서 봉행한 것도 거짓에 가까웠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이러한 벌을 주어야 할 일이 있더라도 곤장칠 숫자를 줄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부를 대우함에 있어서는 염치를 보호하여 아껴주어야 합니다. 근래에는 수령들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문(營門)에다 잡아다 놓고 곤장을 치는데,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곤장을 맞고 난 뒤에는 반드시 관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장령 오상이 품은 생각을 대략 진달하였는데,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 듣는 자들이 웃었다.

원문

○上引見宋時烈、宋浚吉于熙政堂。 上謂時烈曰: "近因憂病, 未卽引接, 良可恨也。" 謂浚吉曰: "中路落後, 固已缺然, 及聞上來, 慰可知也。" 時烈曰: "昔朱子上封事于宋 孝宗曰: ‘陛下所以調護東宮者, 何其踈略之甚也? 豈非所以自治者, 未免踈略, 以是爲當然, 而不之慮耶?’ 無乃殿下, 亦如是乎?" 浚吉曰: "時烈引古陳達, 甚是格言, 而臣則敢以俚語仰達。 經筵久廢, 則諺以玉堂之官, 爲冊色吏。 言其徒守書冊而已。 近來此譏殆甚, 以此觀之, 則他日世子之不勤書筵, 從可知也。 不以精一相傳, 以怠惰相傳, 豈其可乎。 且未知殿下, 深居九重, 有何工夫乎? 親近書史歟? 抑無所事而一任怠惰歟?" 上不卽答。 時烈曰: "宋 孝宗, 三代以後賢君也。 嘗臨朝, 自謂以: ‘誠心待群臣。’ 張九成進曰: ‘陛下在宮中, 接見宮妾, 何如引接外臣乎?’ 孝宗經營未答, 九成曰: ‘臣知陛下待臣僚不誠。’ 今殿下不答, 浚吉之言, 無乃近於九成之言乎?" 浚吉曰: "時烈所達, 古人之語, 而若不賜答, 臣之悶鬱於中者, 終無釋然之時矣。" 上笑曰: "贊善未畢其說, 故予未及答矣。 本於書史不踈, 而每因眼患, 不能專意觀書。 豈至於一切放廢也哉。" 兩臣之終始眷眷者, 在於頻接儒臣, 數開經筵, 又以悠泛委靡戒之, 振作奮勵勉之, 末復以去奢華、崇儉約爲言, 上皆傾聽焉。 兩臣仍請歸甚懇, 上勸留亦切。 上命史官, 召留待臺官司諫金澄、掌令吳尙。 澄進啓, 論江華經歷申嵩耉, 改造大斛, 以受各邑移轉之罪, 請拿問, 又論留守金徽不能檢飭之失, 請推考, 【後事歸失實, 澄引避遞。】 又論慶尙兵水營創設鋪子, 漁奪民財之弊, 請令道臣, 査出革罷, 上皆從之。 澄曰: "臣隨駕往溫陽時, 目覩司僕僉正姜琠之決棍。 未知所犯之果合決棍, 而士夫決棍, 已非當然之罰, 若痛杖十五度, 則人命可慮, 【時上命杖十五度。】 故七八度外, 皆歇杖。 上之所令, 旣非適當, 下之奉行, 涉於虛僞。 此後雖有如此之罰, 減其杖數似可矣。" 浚吉曰: "朝廷之待士夫, 唯當保惜廉恥。 近來守令有罪, 必拿致營門決杖, 少有廉隅者, 受杖之後, 必不肯在職矣。" 掌令吳尙, 略陳所懷, 而語不成說, 聞者笑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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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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