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3권, 현종 1년 7월 5일 戊午 6/6 기사 /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고양의 한 백성이 사복시 마초 베는 자 두 명을 때려죽이다
국역
고양(高陽)의 수촌(水村)에 사는 백성이 사복시(司僕寺) 마초(馬草) 베는 자 두명을 때려죽여 물속에다 쳐넣었다. 본시(本寺)에서 아뢰자, 상이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으나 그 자를 끝내 체포하지 못하였다. 사복시 내구(內廐)·외구(外廐)의 마초 풀밭이 물 가에 있어 위아래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풀을 베어 배로 본시에까지 운반하였는데, 궁가와 세도가에서 입안(立案)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각기 저들 멋대로 점거하여 도리어 금지와 억제를 가하면서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세력을 믿고 날뛰는 무리들에게 사람 목숨을 초개같이 보게 만들었으니, 나라에 기강이 없기가 이 모양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원문
○高陽 水村居民, 打殺司僕寺刈草者二人, 沈諸水中。 本寺以聞, 上令該曹査出, 賊終失捕。 司僕寺內外廐馬草草場, 在於水邊, 上下村人, 逐日刈草, 船運以輸於本寺, 而宮家勢家, 稱以立案, 各自私占, 反加禁抑, 略無顧忌。 致有怙勢之徒, 視人命如草芥, 國無紀綱如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현종실록3권, 현종 1년 7월 5일 戊午 6/6 기사 /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고양의 한 백성이 사복시 마초 베는 자 두 명을 때려죽이다
국역
고양(高陽)의 수촌(水村)에 사는 백성이 사복시(司僕寺) 마초(馬草) 베는 자 두명을 때려죽여 물속에다 쳐넣었다. 본시(本寺)에서 아뢰자, 상이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으나 그 자를 끝내 체포하지 못하였다. 사복시 내구(內廐)·외구(外廐)의 마초 풀밭이 물 가에 있어 위아래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풀을 베어 배로 본시에까지 운반하였는데, 궁가와 세도가에서 입안(立案)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각기 저들 멋대로 점거하여 도리어 금지와 억제를 가하면서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세력을 믿고 날뛰는 무리들에게 사람 목숨을 초개같이 보게 만들었으니, 나라에 기강이 없기가 이 모양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원문
○高陽 水村居民, 打殺司僕寺刈草者二人, 沈諸水中。 本寺以聞, 上令該曹査出, 賊終失捕。 司僕寺內外廐馬草草場, 在於水邊, 上下村人, 逐日刈草, 船運以輸於本寺, 而宮家勢家, 稱以立案, 各自私占, 反加禁抑, 略無顧忌。 致有怙勢之徒, 視人命如草芥, 國無紀綱如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