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20권, 효종 9년 6월 17일 癸未 1/1 기사 / 1658년 청 순치(順治) 15년
간원이 서산 땅의 기근을 조사하여 본 군수에게 죄를 줄 것을 아뢰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내포(內浦)에 기근이 심하여 서산(瑞山) 땅에 사는 선비의 아내와 자녀 등 온 집안 식구가 굶어 죽었다고 하니 관가에서 그 즉시 구제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놀랍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본 군수에게 죄를 주도록 하소서.
태학(太學)은 인륜을 밝히는 데 모범이 되는 곳이므로 마땅히 먼저 장유(長幼)의 차례를 밝혀 나이 순으로 앉게 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선조(宣祖) 때에 유현(儒賢)들이 이를 건의하였지만 결정해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선비들의 여론이 애석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대신과 유현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고 일정한 규칙으로 길이 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49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癸未/諫院啓曰: "賑救飢民, 守令之職。 近聞內浦饑餓太甚, 瑞山地士人夫妻子女闔家餓死云, 官家之不卽救活, 殊極痛駭。 請令本道, 覈其虛實, 以爲本郡守科罪之地。 太學首善明倫之地, 固當先明長幼之序, 以年齒爲坐次。 曾在宣廟朝, 儒賢以此建議, 而未及定行, 至今士論, 歎惜不已。 請令大臣儒賢, 講議施行, 永定恒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49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효종 9년 (1658) 6월 17일
효종실록20권, 효종 9년 6월 17일 癸未 1/1 기사 / 1658년 청 순치(順治) 15년
간원이 서산 땅의 기근을 조사하여 본 군수에게 죄를 줄 것을 아뢰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내포(內浦)에 기근이 심하여 서산(瑞山) 땅에 사는 선비의 아내와 자녀 등 온 집안 식구가 굶어 죽었다고 하니 관가에서 그 즉시 구제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놀랍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본 군수에게 죄를 주도록 하소서.
태학(太學)은 인륜을 밝히는 데 모범이 되는 곳이므로 마땅히 먼저 장유(長幼)의 차례를 밝혀 나이 순으로 앉게 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선조(宣祖) 때에 유현(儒賢)들이 이를 건의하였지만 결정해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선비들의 여론이 애석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대신과 유현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고 일정한 규칙으로 길이 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49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癸未/諫院啓曰: "賑救飢民, 守令之職。 近聞內浦饑餓太甚, 瑞山地士人夫妻子女闔家餓死云, 官家之不卽救活, 殊極痛駭。 請令本道, 覈其虛實, 以爲本郡守科罪之地。 太學首善明倫之地, 固當先明長幼之序, 以年齒爲坐次。 曾在宣廟朝, 儒賢以此建議, 而未及定行, 至今士論, 歎惜不已。 請令大臣儒賢, 講議施行, 永定恒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49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본
효종 9년 (1658)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