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15권, 효종 6년 7월 13일 乙未 5/5 기사 /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원주 사람 박자화·낭천 사람 송란 등 지극한 효성을 보인 자에게 정문을 하사하다
국역
원주(原州) 사람 박자화(朴自和)가 계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며, 아우와 여동생이 전답을 가지고 다투자 자화가 아우에게 곤장을 때리고 여동생을 꾸짖어 각각 감화시켰다. 자화가 각기병이 나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자 기어서 다니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봉양하는 예를 폐하지 않았다. 낭천(狼川) 사람 송란(宋蘭)은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부모의 상에 6년 동안 여막에서 살며 슬퍼함이 한결같았다. 명(明)·선(宣) 양묘(兩廟)가 승하했을 때 다 최마(衰麻) 3년을 입었고, 국기(國忌)를 당하면 반드시 재계하기를 3일동안 하였으며, 원근의 이웃 마을에 상이 나면 번번이 눈물을 흘리기를 수일 동안 하고, 술과 고기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감사가 이를 보고하니, 정문(旌門)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2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원문
효종실록15권, 효종 6년 7월 13일 乙未 5/5 기사 /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원주 사람 박자화·낭천 사람 송란 등 지극한 효성을 보인 자에게 정문을 하사하다
국역
원주(原州) 사람 박자화(朴自和)가 계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며, 아우와 여동생이 전답을 가지고 다투자 자화가 아우에게 곤장을 때리고 여동생을 꾸짖어 각각 감화시켰다. 자화가 각기병이 나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자 기어서 다니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봉양하는 예를 폐하지 않았다. 낭천(狼川) 사람 송란(宋蘭)은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부모의 상에 6년 동안 여막에서 살며 슬퍼함이 한결같았다. 명(明)·선(宣) 양묘(兩廟)가 승하했을 때 다 최마(衰麻) 3년을 입었고, 국기(國忌)를 당하면 반드시 재계하기를 3일동안 하였으며, 원근의 이웃 마을에 상이 나면 번번이 눈물을 흘리기를 수일 동안 하고, 술과 고기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감사가 이를 보고하니, 정문(旌門)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2면
- 【분류】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