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10권, 효종 4년 3월 9일 乙亥 2/2 기사 /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사헌부의 건의로 화적이 번성한 상주 등지 수령에게 양민을 침학치 못하게 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상주(尙州) 등 고을에서 화적(火賊)을 토포(討捕)하는 일 때문에 마을 백성들을 소요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주 근처는 특별히 기근이 극심한 상황인데 게다가 소요스럽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토포병(討捕兵)을 모집한다는 말이 있으면서부터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을 신칙하게 하여 힘써 조정의 본의(本意)를 준행하게 함으로써 감히 양민(良民)을 침학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문
○憲府啓曰: "今聞, 尙州等邑因討捕火賊, 仍致村民騷擾云。 尙州近處, 飢荒特甚, 其可從而擾之乎? 況自募討捕之說, 人莫不憂之。 請令本道監司, 申飭各邑, 務遵朝廷本意, 毋敢侵及良民。"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효종 4년 (1653) 3월 9일
효종실록10권, 효종 4년 3월 9일 乙亥 2/2 기사 /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사헌부의 건의로 화적이 번성한 상주 등지 수령에게 양민을 침학치 못하게 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상주(尙州) 등 고을에서 화적(火賊)을 토포(討捕)하는 일 때문에 마을 백성들을 소요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주 근처는 특별히 기근이 극심한 상황인데 게다가 소요스럽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토포병(討捕兵)을 모집한다는 말이 있으면서부터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을 신칙하게 하여 힘써 조정의 본의(本意)를 준행하게 함으로써 감히 양민(良民)을 침학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문
○憲府啓曰: "今聞, 尙州等邑因討捕火賊, 仍致村民騷擾云。 尙州近處, 飢荒特甚, 其可從而擾之乎? 況自募討捕之說, 人莫不憂之。 請令本道監司, 申飭各邑, 務遵朝廷本意, 毋敢侵及良民。"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본
효종 4년 (1653)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