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윤3월 27일 壬辰 1/2 기사 /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정원이 선조 어필·어화 진헌에 대한 포상으로 관직을 제수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근래 정광후·이물(李岉)·허류 등이 선왕의 어필을 진헌하기도 하고 어시(御詩)를 진헌하기도 하고 어화(御畵)를 진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추모하시는 정성에 있어 선왕의 손길이 미친 물건을 구하여 보심에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절로 우러나올 것이라는 것을 신들이 참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국가에서 관직을 설치함에는 등급에 존비(尊卑)의 구별이 있는 것으로, 문무(文武)의 출신자(出身者)라 할지라도 모두 순서에 따라서 승진하는 법이며, 은거해 있는 훌륭한 덕을 지닌 선비에 이르러서도 처음 제수하는 관직은 참봉(參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을 곧바로 6품의 관직에 제배한 것은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명기를 아끼시어 다른 것으로 상을 내리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관직을 제수했으니 지금 다시 고치기는 어렵다."
하였다.
원문
인조 26년 (1648) 윤3월 27일
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윤3월 27일 壬辰 1/2 기사 /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정원이 선조 어필·어화 진헌에 대한 포상으로 관직을 제수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근래 정광후·이물(李岉)·허류 등이 선왕의 어필을 진헌하기도 하고 어시(御詩)를 진헌하기도 하고 어화(御畵)를 진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추모하시는 정성에 있어 선왕의 손길이 미친 물건을 구하여 보심에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절로 우러나올 것이라는 것을 신들이 참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국가에서 관직을 설치함에는 등급에 존비(尊卑)의 구별이 있는 것으로, 문무(文武)의 출신자(出身者)라 할지라도 모두 순서에 따라서 승진하는 법이며, 은거해 있는 훌륭한 덕을 지닌 선비에 이르러서도 처음 제수하는 관직은 참봉(參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을 곧바로 6품의 관직에 제배한 것은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명기를 아끼시어 다른 것으로 상을 내리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관직을 제수했으니 지금 다시 고치기는 어렵다."
하였다.
원문
원본
인조 26년 (1648) 윤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