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7권, 인조 16년 7월 2일 癸亥 6/6 기사 /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정언 박수문이 청주 목사 신익량의 죄에 대해 계하다
국역
정언 박수문(朴守文)이 아뢰기를,
"청주 목사 신익량(申翊亮)이 고을 사람의 딸을 거느리고 산다는 말이 자자하므로 신이 동료들에게 간통을 보내어 그의 잘못을 논하려고 하였는데,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니 경시당한 소치입니다. 신을 체척하소서."
하니, 대사간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수령의 신분으로 읍인의 딸을 공공연히 거느리고 사는 것은 무식한 자가 아니면 기탄하는 바가 없는 자가 하는 짓입니다. 신이 신익량과 비록 친숙하지는 않으나 그 사람을 번갈아 추천하는 중에 대략 아는데, 방자하고 기탄하는 바가 없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듯하고, 또 신이 들은 바로는 그가 거느리고 사는 자는 읍인의 딸이 아니라 연기(燕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상세히 듣고 논하고자 한 것인데, 동료가 갑자기 이로 인하여 인피하였으니, 신을 체직시키소서."
하였다. 사간 홍명일(洪命一)도 또한 이로 인하여 인피하였다.
원문
인조실록37권, 인조 16년 7월 2일 癸亥 6/6 기사 /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정언 박수문이 청주 목사 신익량의 죄에 대해 계하다
국역
정언 박수문(朴守文)이 아뢰기를,
"청주 목사 신익량(申翊亮)이 고을 사람의 딸을 거느리고 산다는 말이 자자하므로 신이 동료들에게 간통을 보내어 그의 잘못을 논하려고 하였는데,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니 경시당한 소치입니다. 신을 체척하소서."
하니, 대사간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수령의 신분으로 읍인의 딸을 공공연히 거느리고 사는 것은 무식한 자가 아니면 기탄하는 바가 없는 자가 하는 짓입니다. 신이 신익량과 비록 친숙하지는 않으나 그 사람을 번갈아 추천하는 중에 대략 아는데, 방자하고 기탄하는 바가 없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듯하고, 또 신이 들은 바로는 그가 거느리고 사는 자는 읍인의 딸이 아니라 연기(燕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상세히 듣고 논하고자 한 것인데, 동료가 갑자기 이로 인하여 인피하였으니, 신을 체직시키소서."
하였다. 사간 홍명일(洪命一)도 또한 이로 인하여 인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