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7권, 인조 10년 8월 3일 戊辰 3/3 기사 /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간원이 파주 목사 정지경이 백성을 괴롭힌다 하여 파직을 청하니 따르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파주 목사(坡州牧使) 정지경(鄭之經)은 거칠고 교활하며 탐욕스럽고 혼탁하여 부임한 뒤에 거둬들이는 것이 법도가 없어 백성들이 명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그의 아들 전 도사(都事) 정식(鄭栻)이 상소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정원이 기각하니, 정언 이시매(李時楳)가 그 의논을 맨 먼저 발의하였다는 이유으로 인피하고, 대사간 이명한(李明漢), 헌납 이경증(李景曾), 정언 정뇌경(鄭雷卿) 역시 이로써 인피하였다. 헌부가 처치하여 모두 출사시키도록 청하고, 이어서 정지경이 그의 아들을 사주하여 상소하도록 한 것을 논하여 사판에서 삭제해 버릴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인조 10년 (1632) 8월 3일
인조실록27권, 인조 10년 8월 3일 戊辰 3/3 기사 /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간원이 파주 목사 정지경이 백성을 괴롭힌다 하여 파직을 청하니 따르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파주 목사(坡州牧使) 정지경(鄭之經)은 거칠고 교활하며 탐욕스럽고 혼탁하여 부임한 뒤에 거둬들이는 것이 법도가 없어 백성들이 명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그의 아들 전 도사(都事) 정식(鄭栻)이 상소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정원이 기각하니, 정언 이시매(李時楳)가 그 의논을 맨 먼저 발의하였다는 이유으로 인피하고, 대사간 이명한(李明漢), 헌납 이경증(李景曾), 정언 정뇌경(鄭雷卿) 역시 이로써 인피하였다. 헌부가 처치하여 모두 출사시키도록 청하고, 이어서 정지경이 그의 아들을 사주하여 상소하도록 한 것을 논하여 사판에서 삭제해 버릴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원본
인조 10년 (1632)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