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7권, 인조 5년 12월 6일 己亥 2/3 기사 /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도군을 사면한 뒤로 또 도군이 발생하자 재범자는 효수하도록 하다
국역
평안 병사 신경원(申景瑗)이 치계하기를,
"본도에 배속된 충군 1백 명을 의주 부윤에게 딸려 보냈는데, 의주에 이르러 도망한 자가 33명입니다. 조정에서 처음에 도망한 자들을 죽이지 않고 충군한 것은 막대한 은혜인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감히 또 도망한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영남의 군사뿐만 아니라 본도에서 도망간 자들도 법률 적용이 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몰래 도망쳐 사는 일에 익숙해져서, 도망하는 것으로 상책을 삼습니다. 나아가면 죽고 도망가면 사는데, 상벌이 없다면 누가 기꺼이 적지에 가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재범자는 모두 효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인조 5년 (1627) 12월 6일
인조실록17권, 인조 5년 12월 6일 己亥 2/3 기사 /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도군을 사면한 뒤로 또 도군이 발생하자 재범자는 효수하도록 하다
국역
평안 병사 신경원(申景瑗)이 치계하기를,
"본도에 배속된 충군 1백 명을 의주 부윤에게 딸려 보냈는데, 의주에 이르러 도망한 자가 33명입니다. 조정에서 처음에 도망한 자들을 죽이지 않고 충군한 것은 막대한 은혜인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감히 또 도망한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영남의 군사뿐만 아니라 본도에서 도망간 자들도 법률 적용이 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몰래 도망쳐 사는 일에 익숙해져서, 도망하는 것으로 상책을 삼습니다. 나아가면 죽고 도망가면 사는데, 상벌이 없다면 누가 기꺼이 적지에 가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재범자는 모두 효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원본
인조 5년 (1627)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