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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7권, 인조 2년 9월 30일 辛巳 1/3 기사 /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주강에 《맹자》를 강하다. 정엽이 치도를 세울 것에 대해 아뢰다

국역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지사 정엽(鄭曄)이 아뢰기를,

"천하에 왕도정치를 펴는 일이 고원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맹자(孟子)는 단지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9분의 1의 조세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백성을 어린 아이 보호하듯 하는 생각을 낮이나 밤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 원대한 계책이 없어 고을마다 부세(賦稅) 이외의 역(役)이 많으니, 모름지기 사리를 잘 아는 신하들로 하여금 원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정하도록 한 다음에야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평소에 삼공(三公)이 육조(六曹)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육조가 소속 각사(各司)를 규검(糾檢)하여 치도(治道)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 이래로 옥상옥(屋上屋)의 폐단이 생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도감(都監)이 한없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폐단이 남아 있습니다. 외방(外方)으로 말을 하면,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일을 도주(道主)에게 책임지워야 할텐데, 지금은 여러 도감과 각 아문이 서로들 다투어 호령하는 통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감사(監司)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콧노래나 부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사(都事)를 엄선하여 보내면 또한 섭행(攝行)하게 할 수 있을텐데 으레 구차하게 채워 보내니, 이것이 한갓 시끄럽게 소요만 일으키고 먼 지방에 정령(政令)이 행해지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으로는 육조가 잘 받들어 거행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팔도 감사들이 또한 제대로 규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강이 날이 갈수록 퇴폐해지고 있으니, 이 생각만 하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문왕(文王)이 기(岐)를 다스린 정치는 문왕 한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만고에 제왕이 본받아야 할 좋은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소할 곳이 없는 곤궁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역대로 은혜의 정사를 넓혀 혜택을 베풀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호소할 곳 없는 백성이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니, 모름지기 중외(中外)로 하여금 탐문해서 아뢰도록 하여 소생시키는 혜택을 베푼다면, 문왕이 기를 다스리던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사대부의 부모가 나이 80∼90이 넘게 되면 또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李蘧)의 어미가 만 80이 되자 선묘(宣廟)께서 특별히 경기 관찰사에 임명하여 어미를 봉양하게 했던 것이니, 이런 일에 대해 상께서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 물력(物力)으로 보아 사방 백성에게 널리 은덕을 펼칠 수는 없으나 그토록 연로한 사람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옷감과 먹을 것을 제급(題給)하도록 하고, 제도(諸道)에 하유하여 각각 먹을 것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문

○辛巳/上晝講《孟子》于資政殿。 知事鄭曄曰: "王天下, 雖似高遠難行, 而孟子只以耕者九一言之。 當今之時, 若保之念, 不弛於宵旰, 而朝廷無久遠之規, 郡縣多賦外之役, 須以解事之臣, 講定經遠之規模然後, 可以論治矣。 且國家自平時, 三公摠治六曹, 六曹紏檢所屬各司, 以成治道之具, 而自曩日以來, 有屋下架屋之患, 事事設局, 都監極多, 到今尙有此弊。 以外方言之, 則事之大小, 當責於道主, 而今則諸都監、各衙門, 爭相號令, 莫適所從, 以此監司坐嘯而已。 且都事若極擇以送, 則亦可攝行, 而例爲苟充差遣, 此所以徒涉紛擾, 而政令不行於遠方者也。" 上曰: "內則六曹不能奉行, 外則八道監司亦不能紏察, 以此紀綱之頹廢, 日甚一日, 思之至此, 誠可寒心。" 曄曰: "文王治岐之政, 非文王一時之事, 乃亘萬古帝王之良法也。 其中無告窮民, 歷代莫不有推恩施惠之政, 則當今之時, 民之無告者, 亦必多矣。 須使中外訪問以啓, 施之以惠鮮之澤, 則治岐之政, 可復見於今日矣。 且古者士大夫之父母, 年踰八九十, 則亦爲推恩。 故李蘧之母, 年滿八十, 宣廟特拜京畿觀察使, 使之將母, 此等事, 自上亦當體念焉。" 上曰: "以當今物力, 雖不可廣推恩於四民, 然如此年老之人, 令該曹題給衣食之資。 且下諭于諸道, 使之各給食物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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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7권, 인조 2년 9월 30일 辛巳 1/3 기사 /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주강에 《맹자》를 강하다. 정엽이 치도를 세울 것에 대해 아뢰다

국역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지사 정엽(鄭曄)이 아뢰기를,

"천하에 왕도정치를 펴는 일이 고원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맹자(孟子)는 단지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9분의 1의 조세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백성을 어린 아이 보호하듯 하는 생각을 낮이나 밤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 원대한 계책이 없어 고을마다 부세(賦稅) 이외의 역(役)이 많으니, 모름지기 사리를 잘 아는 신하들로 하여금 원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정하도록 한 다음에야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평소에 삼공(三公)이 육조(六曹)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육조가 소속 각사(各司)를 규검(糾檢)하여 치도(治道)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 이래로 옥상옥(屋上屋)의 폐단이 생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도감(都監)이 한없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폐단이 남아 있습니다. 외방(外方)으로 말을 하면,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일을 도주(道主)에게 책임지워야 할텐데, 지금은 여러 도감과 각 아문이 서로들 다투어 호령하는 통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감사(監司)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콧노래나 부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사(都事)를 엄선하여 보내면 또한 섭행(攝行)하게 할 수 있을텐데 으레 구차하게 채워 보내니, 이것이 한갓 시끄럽게 소요만 일으키고 먼 지방에 정령(政令)이 행해지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으로는 육조가 잘 받들어 거행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팔도 감사들이 또한 제대로 규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강이 날이 갈수록 퇴폐해지고 있으니, 이 생각만 하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문왕(文王)이 기(岐)를 다스린 정치는 문왕 한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만고에 제왕이 본받아야 할 좋은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소할 곳이 없는 곤궁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역대로 은혜의 정사를 넓혀 혜택을 베풀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호소할 곳 없는 백성이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니, 모름지기 중외(中外)로 하여금 탐문해서 아뢰도록 하여 소생시키는 혜택을 베푼다면, 문왕이 기를 다스리던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사대부의 부모가 나이 80∼90이 넘게 되면 또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李蘧)의 어미가 만 80이 되자 선묘(宣廟)께서 특별히 경기 관찰사에 임명하여 어미를 봉양하게 했던 것이니, 이런 일에 대해 상께서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 물력(物力)으로 보아 사방 백성에게 널리 은덕을 펼칠 수는 없으나 그토록 연로한 사람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옷감과 먹을 것을 제급(題給)하도록 하고, 제도(諸道)에 하유하여 각각 먹을 것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문

○辛巳/上晝講《孟子》于資政殿。 知事鄭曄曰: "王天下, 雖似高遠難行, 而孟子只以耕者九一言之。 當今之時, 若保之念, 不弛於宵旰, 而朝廷無久遠之規, 郡縣多賦外之役, 須以解事之臣, 講定經遠之規模然後, 可以論治矣。 且國家自平時, 三公摠治六曹, 六曹紏檢所屬各司, 以成治道之具, 而自曩日以來, 有屋下架屋之患, 事事設局, 都監極多, 到今尙有此弊。 以外方言之, 則事之大小, 當責於道主, 而今則諸都監、各衙門, 爭相號令, 莫適所從, 以此監司坐嘯而已。 且都事若極擇以送, 則亦可攝行, 而例爲苟充差遣, 此所以徒涉紛擾, 而政令不行於遠方者也。" 上曰: "內則六曹不能奉行, 外則八道監司亦不能紏察, 以此紀綱之頹廢, 日甚一日, 思之至此, 誠可寒心。" 曄曰: "文王治岐之政, 非文王一時之事, 乃亘萬古帝王之良法也。 其中無告窮民, 歷代莫不有推恩施惠之政, 則當今之時, 民之無告者, 亦必多矣。 須使中外訪問以啓, 施之以惠鮮之澤, 則治岐之政, 可復見於今日矣。 且古者士大夫之父母, 年踰八九十, 則亦爲推恩。 故李蘧之母, 年滿八十, 宣廟特拜京畿觀察使, 使之將母, 此等事, 自上亦當體念焉。" 上曰: "以當今物力, 雖不可廣推恩於四民, 然如此年老之人, 令該曹題給衣食之資。 且下諭于諸道, 使之各給食物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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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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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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