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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3권, 광해 12년 6월 27일 癸酉 1/2 기사 /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유경종에게서 진위사·진향사의 파견 독촉을 듣다

국역

유경종(柳慶宗)이 아뢰기를,

"진위사(陳慰使)와 진향사(進香使)를 차출해 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가〉 상국을 섬기는 막중한 예(禮)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고를 들었으니 마땅히 그 즉시 떠나보내는 것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후가 돌아가신 것은 지난 4월 6일인데, 통보가 실린 사신의 장계는 매우 분명하였으나 단지 애조(哀詔)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애조가 언제나 나오게 될지는 막연하여 기약할 수 없는데, 애조가 만약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진위사와 진향사의 행차를 장차 이르든 늦든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작 떠나보내지 않을 것입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사신들이 차비를 차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제때에 떠나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바로 진위와 진향의 예를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설사 중국 조정에서, 애조가 아직 내려오기도 전에 앞질러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면, 사실대로 고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예의에 있어서 아마도 잘못된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요동(遼東)과 광녕(廣寧)의 사이에는 와전된 말이 전파되어 우리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황후의 부고가 온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진위와 진향의 사행(使行)을 제때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 크게 실정과 예의에 어긋난다고 의심한다면, 우리 나라는 우선 애조를 기다렸다는 뜻을 논할 겨를도 없을 것이니 어찌 매우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속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0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원문

○庚申六月二十七日癸酉(柳慶宗)承政院啓曰: "陳慰、進香使之差遣, 乃(我國)事上莫重之禮。 (而)旣已聞訃, 則所當登時發送, (有不可一日遲滯也)。 皇后崩逝, 在於去四月初六日, 而通報之所載使臣之狀啓, 萬分明的, 特哀詔(之)未出來耳。 (哀詔出來遲速, 杳無其期, 而哀詔若終不爲出來, 則陳慰、進香使之行, 其將等待早晩, 而不爲之發送乎?) 臣等之意以爲‘使臣治裝已久, 似當及時發遣, 前赴京師, 仍令行陳慰、進香之禮。’ 而設使中朝問以哀詔未降之前, 徑先遣使云, 則以實直告, 其在我國之情禮, 恐無所失也。 (況今遼、廣之間, 訛言傳播, 致訝於我國之事者非一。 若以皇后之訃, 已過累月, 而陳慰、陳香之行, 不以時發送, 大乖情禮爲訝, 則我國姑俟哀詔之意, 有不暇論, 豈非未安之甚乎?) 事係重大, 請令禮官(急速)更爲議奪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0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광해군일기[중초본]53권, 광해 12년 6월 27일 癸酉 1/2 기사 /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유경종에게서 진위사·진향사의 파견 독촉을 듣다

국역

유경종(柳慶宗)이 아뢰기를,

"진위사(陳慰使)와 진향사(進香使)를 차출해 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가〉 상국을 섬기는 막중한 예(禮)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고를 들었으니 마땅히 그 즉시 떠나보내는 것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후가 돌아가신 것은 지난 4월 6일인데, 통보가 실린 사신의 장계는 매우 분명하였으나 단지 애조(哀詔)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애조가 언제나 나오게 될지는 막연하여 기약할 수 없는데, 애조가 만약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진위사와 진향사의 행차를 장차 이르든 늦든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작 떠나보내지 않을 것입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사신들이 차비를 차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제때에 떠나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바로 진위와 진향의 예를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설사 중국 조정에서, 애조가 아직 내려오기도 전에 앞질러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면, 사실대로 고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예의에 있어서 아마도 잘못된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요동(遼東)과 광녕(廣寧)의 사이에는 와전된 말이 전파되어 우리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황후의 부고가 온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진위와 진향의 사행(使行)을 제때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 크게 실정과 예의에 어긋난다고 의심한다면, 우리 나라는 우선 애조를 기다렸다는 뜻을 논할 겨를도 없을 것이니 어찌 매우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속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0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원문

○庚申六月二十七日癸酉(柳慶宗)承政院啓曰: "陳慰、進香使之差遣, 乃(我國)事上莫重之禮。 (而)旣已聞訃, 則所當登時發送, (有不可一日遲滯也)。 皇后崩逝, 在於去四月初六日, 而通報之所載使臣之狀啓, 萬分明的, 特哀詔(之)未出來耳。 (哀詔出來遲速, 杳無其期, 而哀詔若終不爲出來, 則陳慰、進香使之行, 其將等待早晩, 而不爲之發送乎?) 臣等之意以爲‘使臣治裝已久, 似當及時發遣, 前赴京師, 仍令行陳慰、進香之禮。’ 而設使中朝問以哀詔未降之前, 徑先遣使云, 則以實直告, 其在我國之情禮, 恐無所失也。 (況今遼、廣之間, 訛言傳播, 致訝於我國之事者非一。 若以皇后之訃, 已過累月, 而陳慰、陳香之行, 不以時發送, 大乖情禮爲訝, 則我國姑俟哀詔之意, 有不暇論, 豈非未安之甚乎?) 事係重大, 請令禮官(急速)更爲議奪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0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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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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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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