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43권, 광해 10년 1월 20일 庚辰 8/15 기사 /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정언 박종주가 유시영의 상소로 사피하다
국역
정언 박종주(朴宗胄)가 아뢰기를,
"요즘 들어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 유명(儒名)을 가탁하고는 암암리에 화의 장본인을 비호하면서 대론(大論)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시영(柳時榮)이란 자도 원궤와 같은 부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신을 가리켜 역적을 비호한다고 하였으니 신은 통분스럽기만 합니다.
기준격이 허균을 배척하였고 허균이 이영을 고소하였으니 모두 다 대질 신문을 벌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전일 피혐(避嫌)하면서 모두 국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체례(體例)에 의거해서 말한 것일 뿐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허균을 비호할 개인적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허균만 말하고 이영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그가 이른바 역적을 비호한다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언지(言地)에서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미 추악한 비난을 받은 데다가 어제는 병을 심하게 앓아 동료와 함께 한꺼번에 인피하지도 못했으니 신의 잘못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의 직을 파척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29책 40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원문
○正言朴宗胄啓曰: "近來怪鬼之輩, 假托儒名, 陰護禍本, 以緩大論。 今此時榮, 亦元簋之類也, 賊反荷杖, 指臣爲護逆, 臣竊痛焉。 俊格斥許筠, 許筠訴李覮, 則均是對辨之人也。 頃日避嫌中, 以竝鞫爲辭者, 只據獄體而言之, 豈有一毫護筠之私意哉? 渠則言筠, 而不言覮, 其所謂護逆者, 眞自道也。 職忝言地, 旣被醜詆, 昨因賤疾苦劇, 不得與同僚一時偕避, 臣之所失尤大。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29책 40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광해 10년 (1618) 1월 20일
- 진사 정용서가 상소하여 서궁을 속히 폐하기를 청하다
- 종실이 초계하고 재계하고 삼계하다
- 백관이 초계하다
- 합사하여 초계하고, 옥당에서 첫 번째 차자를 올리다
- 백관이 재계하고 삼계하다
- 합사하여 재계하고 옥당에서 두 번째 차자를 올리다
- 합사하여 삼계하다
- 정언 박종주가 유시영의 상소로 사피하다
- 예조 판서 이이첨이 원궤·김원량의 흉서로 상소하다
- 집의 임건, 장령 한영이 유시영의 상소로 사피하다
- 진사 이건원이 상소하여 기준격·허균의 일로 대간을 논핵하다
- 관학에서 상소하여 서궁의 폐출과 원궤 등의 신문 등을 청하다
- 병조 판서 유희분이 상차하여 사직하다
- 보은 유학 박일이 상소하여 원궤의 옥사를 밝히고 서궁을 폐출하기를 청하다
- 원이곤을 절도에 정배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43권, 광해 10년 1월 20일 庚辰 8/15 기사 /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정언 박종주가 유시영의 상소로 사피하다
국역
정언 박종주(朴宗胄)가 아뢰기를,
"요즘 들어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 유명(儒名)을 가탁하고는 암암리에 화의 장본인을 비호하면서 대론(大論)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시영(柳時榮)이란 자도 원궤와 같은 부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신을 가리켜 역적을 비호한다고 하였으니 신은 통분스럽기만 합니다.
기준격이 허균을 배척하였고 허균이 이영을 고소하였으니 모두 다 대질 신문을 벌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전일 피혐(避嫌)하면서 모두 국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체례(體例)에 의거해서 말한 것일 뿐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허균을 비호할 개인적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허균만 말하고 이영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그가 이른바 역적을 비호한다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언지(言地)에서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미 추악한 비난을 받은 데다가 어제는 병을 심하게 앓아 동료와 함께 한꺼번에 인피하지도 못했으니 신의 잘못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의 직을 파척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29책 40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원문
○正言朴宗胄啓曰: "近來怪鬼之輩, 假托儒名, 陰護禍本, 以緩大論。 今此時榮, 亦元簋之類也, 賊反荷杖, 指臣爲護逆, 臣竊痛焉。 俊格斥許筠, 許筠訴李覮, 則均是對辨之人也。 頃日避嫌中, 以竝鞫爲辭者, 只據獄體而言之, 豈有一毫護筠之私意哉? 渠則言筠, 而不言覮, 其所謂護逆者, 眞自道也。 職忝言地, 旣被醜詆, 昨因賤疾苦劇, 不得與同僚一時偕避, 臣之所失尤大。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29책 40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원본
광해 10년 (1618) 1월 20일
- 진사 정용서가 상소하여 서궁을 속히 폐하기를 청하다
- 종실이 초계하고 재계하고 삼계하다
- 백관이 초계하다
- 합사하여 초계하고, 옥당에서 첫 번째 차자를 올리다
- 백관이 재계하고 삼계하다
- 합사하여 재계하고 옥당에서 두 번째 차자를 올리다
- 합사하여 삼계하다
- 정언 박종주가 유시영의 상소로 사피하다
- 예조 판서 이이첨이 원궤·김원량의 흉서로 상소하다
- 집의 임건, 장령 한영이 유시영의 상소로 사피하다
- 진사 이건원이 상소하여 기준격·허균의 일로 대간을 논핵하다
- 관학에서 상소하여 서궁의 폐출과 원궤 등의 신문 등을 청하다
- 병조 판서 유희분이 상차하여 사직하다
- 보은 유학 박일이 상소하여 원궤의 옥사를 밝히고 서궁을 폐출하기를 청하다
- 원이곤을 절도에 정배하다